세줄 요약
- 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기소
- 나경원·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4명 대상
- 공수처 영장 집행 저지·인간벽 형성 판단
취재진 앞에 선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야당 국회의원 탄압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1 뉴시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들 네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체포 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 94기가바이트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에서 확인한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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