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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탄·테이저건 맞고 추격전 멈춘 30대 “기억 안 나”…경찰, 구속영장

    실탄·테이저건 맞고 추격전 멈춘 30대 “기억 안 나”…경찰, 구속영장

    대구 도심을 질주하며 차량 11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관까지 치고 달아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타이어에 실탄을 발사한 끝에 추격전을 끝냈는데도 이 운전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 3분쯤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5.1t 탑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의 차량에 부딪힌 경찰관은 왼쪽 대퇴부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41분쯤 수성구의 한 도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쫓고 있었다. 이후 북구 읍내동에서 A씨의 차량을 포위했으나 다른 차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을 1발 쏜 뒤 실탄 4발을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 타이어를 향해 발사했다. 도주가 불가능해졌음에도 A씨가 차 문을 잠그고 버티자 경찰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A씨와 B씨는 체포 이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약 20㎞를 운전했으며 동구에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자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10여 대와 사람을 치고 폭행 시비까지 붙었음에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 무직이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음주 의심 차량, 20km 추격전 끝에 실탄 발사…경찰관 골절상

    음주 의심 차량, 20km 추격전 끝에 실탄 발사…경찰관 골절상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격에 달아나던 30대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내고 붙잡혔다. 경찰은 타이어에 실탄을 발사한 끝에 추격전을 끝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승자 B(여·30대)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벤츠 승용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같은날 오전 1시 41분쯤 수성구의 한 도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쫓고 있었다. 이후 북구 읍내동에서 A씨의 차량을 포위했으나 다른 차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을 1발 쏜 뒤 실탄 4발을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 타이어를 향해 발사했다. 도주가 불가능해졌음에도 A씨가 차문을 잠구고 버티자 경찰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A씨와 B씨는 체포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20㎞를 운전했으며 동구에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차량에 부딪힌 경찰관은 왼쪽 대퇴부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1년간 112 허위신고 1036번·출동 경찰에 흉기 겨눈 60대 실형

    1년간 112 허위신고 1036번·출동 경찰에 흉기 겨눈 60대 실형

    최근 1년간 112에 1000번이 넘는 허위·거짓 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겨눈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60대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8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기 집 현관문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가스레인지를 틀어놨다.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여러 차례에 걸쳐 112에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사람을 죽였다거나 긴급상황에 처했다고 습관적으로 신고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최근 1년간 접수한 112 허위·거짓 신고는 총 1036건에 달했다. 그는 앞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서에 대한 장난 전화와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을 보호하는 데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에 손실을 불러온다”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우려도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찰, 실탄 4발 쐈다”…차량 10대에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30대 체포

    “경찰, 실탄 4발 쐈다”…차량 10대에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30대 체포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며 차량 10대와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의 실탄 사격 끝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당 차량에 동승한 30대 B씨도 범행 과정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를 몰던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중구에서 북구 방면으로 약 20㎞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A씨의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 8대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들이받았고, 해당 경찰은 대퇴부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쏜 뒤 벤츠 차량 앞과 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차례로 발사했다. 이후 A씨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 30대, 차량째 바다로 추락…구조 후 현행범 체포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 30대, 차량째 바다로 추락…구조 후 현행범 체포

    경남 창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도주를 막던 경찰관 1명도 이 과정에서 다쳤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5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정차·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그대로 달아났고, 이를 막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쳤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창원해경은 수색에 나서 오후 11시 3분쯤 도주 시작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광암항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차량과 주변에서 가라앉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입수해 오후 11시 6분쯤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며 차량 내부를 확인한 결과 추가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차량이 표류하지 않도록 고정한 뒤 위치 부이를 설치했다. 이후 안전조치를 마치고 A씨를 마산중부경찰서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미성년 여학생들 추행·강제로 끌고 가려던 40대…무죄 주장했지만 ‘실형’

    미성년 여학생들 추행·강제로 끌고 가려던 40대…무죄 주장했지만 ‘실형’

    미성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잇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현우)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 여학생을 상대로 “직접 만나자”며 부른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교 중인 또 다른 여고생을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지만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전북 지역을 돌아다니며 도주를 시도한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경찰관들을 차로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차 안에서는 그릇된 성적 욕망을 보여주는 여러 여성용품과 의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경찰의 체포와 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가 위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압수수색 경위 등을 종합하면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미성년인 피해자들과 이들의 부모는 모두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특히 하교 중이던 피해자는 큰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차량 등에서 발견된 물품들이 이상 성적 습벽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 등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11억 손배소…“불법행위 책임 물어야”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11억 손배소…“불법행위 책임 물어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주동자들을 상대로 파손 시설물 복구 비용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 복구 비용 11억 7589만 977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 전산 설비 등 법원 청사 내 다수의 시설물이 파손됐다. 가담자들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30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루어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 소속 공무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다”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의 가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종합 특검 ‘尹 체포방해’ 의원 기소, 정치적 계산”

    국민의힘 “종합 특검 ‘尹 체포방해’ 의원 기소, 정치적 계산”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팀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에 대해 “이 기소는 법리 위에 서 있지 않고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다”라고 14일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관저 앞에 모여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인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폭행이냐 협박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 논리면 이 나라의 어떤 집회도 어떤 항의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 구성 요건을 정권 입맛대로 고무줄처럼 늘려 잡으면 칼끝은 결국 국민을 향한다”고 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는 특검이 확보한 그 현장에 그대로 있다”며 “김기현 의원처럼 충돌을 만들지 말라고 앞장서 단속한 사람을 물리력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물며 그날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났다. 왜 지금이냐”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정권을 수사한 검사를 징계대에 세우더니, 이제 야당 중진들을 법정에 세운다”고 했다. 그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 기소가 법리에 따른 것인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기소된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적 없이 국민 혈세만 축내던 ‘좀비 특검’이 저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억지 혐의를 조작하여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사이비 법 기술자 좀비 특검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도 “특검이 피고발 사실과 전혀 무관한 탄핵 반대 표결 이유까지 캐묻더니 기어코 별짓을 다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항의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는 건 어떻게든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엮어서 법정에 세우고 반대파 입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 종합 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종합 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4일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입건했다.
  • 특검, ‘尹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특검, ‘尹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들 네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체포 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 94기가바이트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에서 확인한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 진주 사찰서 모의총기로 위협·납치 시도…50㎞ 추격전 벌인 50대 구속

    진주 사찰서 모의총기로 위협·납치 시도…50㎞ 추격전 벌인 50대 구속

    경남 진주에서 사찰 관계자를 모의총기로 위협한 뒤 차량을 몰고 달아나 경찰과 50㎞에 달하는 추격전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3일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50분쯤 진주시 초전동 한 사찰 주차장에서 87㎝ 길이의 비비탄 모의총기를 꺼내 50대 사찰 관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려다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50대 사찰 관계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일부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도주로를 차단하며 추격에 나섰고, 약 50㎞를 뒤쫓은 끝에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을 멈춰 세웠다. A씨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제압했다. 이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다쳤고 경찰차 4대와 민간 차량 1대가 파손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가 사용한 총기는 실제 발사 기능이 없는 비비탄 모의총기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피해 사찰 관계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인터넷으로 모의총기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사찰을 찾은 이유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 변협 ‘징역 7년 확정 尹’ 변호사 자격 취소

    변협 ‘징역 7년 확정 尹’ 변호사 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를 마쳤다. 이는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변호사법에 따른 절차로 윤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등록 취소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 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간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내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 변협,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취소

    변협,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를 마쳤다. 이는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변호사법에 따른 절차로 윤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등록 취소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 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간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내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 ‘사법고시 9수’ 윤석열 어쩌나…변호사 자격 박탈당했다

    ‘사법고시 9수’ 윤석열 어쩌나…변호사 자격 박탈당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에 “대한변협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윤 전 대통령은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고 수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가량 일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변호사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향후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협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미 실형이 확정된 만큼 처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정차 요구 무시하고 음주운전하다 ‘쾅’…경찰 4명 다치게 한 운전자 체포

    정차 요구 무시하고 음주운전하다 ‘쾅’…경찰 4명 다치게 한 운전자 체포

    경기 김포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3분쯤 김포시 양촌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순찰차를 치어 B 경사 등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전하다가 순찰차 2대를 차례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B 경사가 손목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또한 순찰차 2대 가운데 1대는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수치를 측정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순찰차를 발견한 뒤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출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 기로…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출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 기로…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아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검은색 상의를 입고 태극기와 성조기 모양의 배지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 앞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유튜버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취재진이 ‘영장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자기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로 시위 참가자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이 합의됐음에도, 출입문을 붙잡고 약 2시간 동안 진입을 막았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고 부르며 지지해 왔다. 법원은 이날 특수강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B씨는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남성 3명은 지난달 6일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둘러싸고 “중국 공안이냐” 등의 발언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포기…“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제도”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포기…“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방해 의혹 상고심 결과에 대해 재판소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재판소원 포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체포방해’ 대법원 판단에 대해 “법리 판단 자체를 포기하고 대부분을 사실인정과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했다”며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상당히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법원 선고는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판단이었다.
  • 화물연대 집회서 경찰 향해 차량 돌진한 60대 집행유예

    화물연대 집회서 경찰 향해 차량 돌진한 60대 집행유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로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CU 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집회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을 향해 승합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전진과 급제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질서 문란 행위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 죄송하다”며 “매일 반성과 자책 속에 지내고 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한 만큼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 부부 다툼 뒤 8살 딸 태운 채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여성

    부부 다툼 뒤 8살 딸 태운 채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여성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운 채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 이천시 부발읍 도로에서 8살 딸 B양을 차에 태운 채 달리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받았지만, 이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B양을 차에 태우고 지인의 집으로 떠났다. 남편은 낮 12시 10분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사고가) 걱정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차를 멈춰 세우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그가 응하지 않자 순찰차로 앞뒤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전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가량 대치한 경찰은 그가 하차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결국 차 유리를 깨고 검거했다. 이후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지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립니다관련, 본 매체는 2026. 7. 9.자 위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 중 를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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