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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우크라에 분노조절장애, 北에는 ‘분노조절잘해’”

    장동혁 “우크라에 분노조절장애, 北에는 ‘분노조절잘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에는 ‘분노조절장애’, 북한에는 ‘분노조절잘해’”라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고강도 대응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냐”고 했다. 이어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군인의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자작 광대’라고 조롱하는데도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축사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며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큰 약점을 잡힌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2005년 변호사 시절 방북과 친형 고 이재선씨의 과거 통화 녹취를 거론하며 “20여 년 전 방북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강조한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북한”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살펴야 할 것은 김정은 심기가 아니다”라며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방을 포기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내려오기 바란다”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도 겨냥했다. 장 대표는 “강경파들은 김지용을 ‘친윤’이라고 공격하고 이 대통령은 ‘친윤’이 아니라 ‘반윤’이라고 반박한다”며 “오로지 ‘우리 편이 맞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 검찰’이라면서 해체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치 중수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을 거론하며 “이런 사람들이 권력 비리 수사를 할 수나 있겠느냐”며 “정권 하명 수사, 정치 보복 수사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중수청·공수처 간 사건 관할과 공소청과의 사건 이관 절차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수사 뺑뺑이’, ‘재판 지연’, ‘사건 암장’으로 대한민국이 ‘치안 지옥’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 [성낙인 칼럼] 형사사법체계 정비 시급하다

    [성낙인 칼럼] 형사사법체계 정비 시급하다

    2026년 10월 2일, 78년간 지속된 형사사법체계는 역사적 변곡점을 통과했다. ‘검수완박’의 마지막 관문인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차단됐다. 영욕의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개칭됐다. 하지만 헌법에 검찰총장(임명에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 제89조)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제12조 제3항)하는 검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한 것은 문의(文意)에 어긋난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소청의 수장은 공소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하고, 기소권은 공소관이 아니라 검사가 담당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법무부와 씨름 끝에 중수청을 산하에 둔 행안부는 수사를 총괄하는 부처가 됐다. 정작 중수청은 인력도 못 채우고 사무실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개문발차했다. 검찰이 수사하던 16만 5000 건은 허공을 맴돌지도 모른다. 민주법치의 토대인 관련 법률 61개와 이에 맞물린 시행령 154개도 정비가 미진한 상태다. 검찰의 명칭 변경과 중수청 신설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태 사정기관의 수장은 공석 상태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대행에 대행을 거듭한다. 초대 중수청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집권세력 내부의 비판에 휩싸여 중수청 출범일에 겨우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법무부장관 후임자도 인사청문회까지 거쳤지만 사퇴했다. 법무부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이 모두 공석이다. 사상 초유의 검수완박 시행에 사상 초유의 사정기관장 동시 유고는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과 자유의 확보에 있다. 그 최후의 보루가 사법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을 향해 되돌아온다. 이 와중에 대법관 선임 과정에서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볼썽사납다. 대법관 1명이 7개월째 공석이다. 이러다가 2027년 6월 현 대법원장 퇴임시까지 충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정작 8월에 퇴임한 대법관 후임은 임명됐다. 더구나 2028년부터 대법관이 3년간 4명씩 증원되어 현재의 2배가 된다. 대법원의 사건 적체는 해소돼야 한다. 하지만 수십 년 지속되어온 대법관 숫자가 3년만에 두 배로 증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법왜곡죄까지 시행되어 전체 법관의 5분의 1 이상이 피소된 상태다. 사법이 정치에 휘둘린다. 또 다른 사법체계의 혁신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수용이다. 87년 체제의 걸작품으로 칭송받는 헌법재판소는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2년 이상 장기 미제사건이 25%에 이른다.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떠안으니 업무 폭주로 재판 지체가 불 보듯 뻔하다. 검수완박으로 형사 피해자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일선 경찰서에는 ‘가장 비싼 대리기사는 변호사’가 내걸리고, 대형 로펌에는 경찰 전관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범죄(내란과 외환 등), 사이버 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법왜곡죄까지 관할한다. 나머지는 경찰청 국수본이 담당하는데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자칫 중수청이 제2의 검찰 특수부가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중수청이 YS와 DJ 두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을 구속시킨 검찰의 ‘거악 척결’이라는 결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형사사법 제도는 간단명료할수록 좋다.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하면 된다. 그런데 특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는 검사가 수사한다. 행정부처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는 준독립 수사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도 여전히 수사권을 가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수처는 이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는 게 정답이다. 형사사법 체계에 예외적 군더더기가 붙을수록 국민은 불편해진다. 사족을 달면 거추장스럽고 결국 공정한 형사사법이 작동할 수 없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 ‘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오늘부터 재판 배제

    ‘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오늘부터 재판 배제

    ‘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발령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다. 지 부장판사의 소속은 서울북부지법으로 유지되지만,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별도의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서 기소될 경우 사법 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에 관련 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사법연구 맡아 재판 배제

    ‘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사법연구 맡아 재판 배제

    이른바 ‘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발령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다. 지 부장판사의 소속은 서울북부지법으로 유지되지만,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별도의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서 기소될 경우 사법 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에 관련 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 부장판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 이재욱)에 배당됐으며, 아직 구체적인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고소·고발은 경찰에, ‘7대 범죄’는 중수청… 경찰 불송치 결정엔 이의신청 가능해요

    다음달 2일부터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고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역할을 나눠 맡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고소·고발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수사 과정 및 절차는 어떻게 달라질지 등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고소·고발장은 경찰서에만 접수해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은 기본적으로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부패·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중수청에 접수할 수 있다. 경제 범죄의 경우 가액 5억원 미만인 사건은 경찰이, 그 이상인 대형 사건은 중수청이 맡는다. 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에 대한 고소·고발은 지금과 같이 공수처가 담당한다. Q. 고소·고발 이후 수사 진척이 없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A. 그렇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된다면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이의 제기를 받은 지 14일 내에 수사 경과와 계획, 담당자 교체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Q.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A. 그렇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 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그간 이의신청권이 없었던 고발인도 무고죄 등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해졌다. Q.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나. A. 그렇다. 검사의 범죄 수사 및 수사 개시 권한은 사라졌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소 제기 여부 판단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Q. 기존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 A. 미제사건을 포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엔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 수장 공백 속 출범 앞둔 중수청… 간판만 ‘한국형 FBI’ 우려

    수장 공백 속 출범 앞둔 중수청… 간판만 ‘한국형 FBI’ 우려

    법무부·공소청 등 지휘부 전원 공석사법체계 안착 위한 조직 정비 시급‘인력난’ 중수청 평검사 47명뿐… 수사권 견제할 장치도 필요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초유의 ‘지휘부 전원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을 지향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수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4대 핵심 보직이 모두 공석인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새 형사사법시스템 연착륙의 조건으로 ▲지휘부 인선의 골든타임 확보 ▲조직 정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체화를 꼽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지난 8일 지명됐으나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임명 절차가 답보 상태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지난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다고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돌입했다. 초대 공소청장 인선 작업도 기약이 없다. 공소청장은 기존 검찰총장과 같이 법무부 산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상의 후보를 압축하는데, 추천위를 꾸릴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다.  지난 23일 취임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새 조직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에서 존재감이 커질 경찰청장도 21개월째 공석이다. 개청을 나흘 앞둔 중수청은 인력 확보 및 배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수청은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1·2차 특례임용을 진행했는데 1차 특례 임용자로 선정된 검사 80명 중 33명이 부장 이상 검찰 중간 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검사는 47명으로 전체 중수청 수사관 정원인 2874명의 약 1.6%에 불과하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가 과장급인 3급으로 임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실무를 맡는 검사 출신 수사관은 22명에 불과해 현장의 체감 인력난이 극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소청도 검사 정원 감축, 인지·합동 수사 부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 직제안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수청·공소청 지휘부 인선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주요 보직 인사, 부서별 사건 배분, 보완수사 이행 및 통보 절차 등 업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인지수사는커녕 공소청과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민만기 변호사는 “공소청의 기능이 바뀌는 상황에서 대검 차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긴 어렵다”며 “미제 사건을 수사 기관에 넘기고 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선 총장을 선임해 부서 배치, 업무 정비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경찰 간 협력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소청이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률판단, 증거 수집,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실무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중수청과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땐 검사가 다른 수사 기관을 지정해 사건을 넘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대 중수청장은 수사 능력 이전에 조직 안정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공소청뿐 아니라 경찰, 공수처 등과 협력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 등의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수청이 출범 초기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할 우려가 있고, 경찰과의 주도권 다툼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이 송치 사건을 검토하기 전까지 수사 기관을 견제할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교수는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한 뒤 무리한 수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직 검사, ‘형소법 개정’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수사지휘권은 헌법상 권한”

    현직 검사, ‘형소법 개정’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수사지휘권은 헌법상 권한”

    다음달 2일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현(변시 12회)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22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 검사는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한시적으로 미뤄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관련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를 판단하는 제도다. 오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며 국회가 형소법 개정으로 이를 폐지한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6년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위헌 소원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전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은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고, 재판부는 기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건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당시 헌재는 공판 단계에선 검사의 영장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영장의 발부 요건으로 ‘검사의 신청’을 규정한 취지에 대해 “다른 수사 기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 검사는 이러한 헌재 판단을 바탕으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 수사, 법왜곡죄 적용 등으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송연규(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검 검사와 김성훈(29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지난 5월 중수청법·공소청법·형법 개정안을 입법한 행위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형소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정재판부에 회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 신청권에 내재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검찰, ‘공수처 기소 요구’ 전직 권익위 실장 무혐의 처분…“허위 증언 보기 어려워”

    검찰, ‘공수처 기소 요구’ 전직 권익위 실장 무혐의 처분…“허위 증언 보기 어려워”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를 요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 출범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8건 중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은 이번이 두 번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지난 3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임모 전 권익위 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 8월 권익위 감사 사항을 감사원에 제보한 뒤 같은 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주심 위원 ‘패싱’ 등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공소제기를 요구하면서 임 전 실장 사건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이 주관적 평가에 따른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이 감사원에 전달한 내용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협조일 뿐 법상 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2년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박 의원의 발언이 선거 개입 의도가 담긴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첫 공소제기 요구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해직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은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관련 문건 서명 강요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 수수 사건은 15억 8000여만원의 뇌물 혐의 가운데 2억 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 검찰개혁 후속 법안, 아슬아슬 통과…한때 정족수 턱걸이도

    검찰개혁 후속 법안, 아슬아슬 통과…한때 정족수 턱걸이도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우선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는 공소청법 개정안, 기존 법안 조문 속 ‘검찰’ 명칭을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를 의무화한 내용의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검사의 수사권 배제 문제를 두고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의원들 간 충돌이 빚어졌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영상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부대의견에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경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조국혁신당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예상 밖 결석에 정족수 미달 가능성도 제기됐다. 성폭력처벌법·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 개정안 의결 때는 의결 정족수를 딱 맞춘 150명이 참석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하며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다. 다음 달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필요한 법률 정비를 모두 마친 것”이라며 “이번 법안 처리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 尹,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1심 무죄…“도피 의사 있었다 보기 어려워”

    尹,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1심 무죄…“도피 의사 있었다 보기 어려워”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할 당시 수사를 방해하거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임명을)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공관장의 임명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고, 대사 부임 등 겉으로 드러난 걸 곧바로 도피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면 대법원 판시에도 반할 위험이 있다”며 “인식 정도와 내용, 임명 행위 등을 비롯해 절차의 진행과 구체적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교체하고 이 전 장관을 자리에 앉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특정 인물을 외국 대사로 임명한 행위가 형법상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 전 장관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해 공수처 수사를 전면으로 저지·방해할 의지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통상적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달리 범인도피의 증표로 볼 만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공모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려고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상적인 행정 작용과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행사까지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으로 규정해 처벌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인사와 정책 판단을 형사재판에 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1심 무죄…“무리하게 꽂아넣었다 단정 못해”

    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1심 무죄…“무리하게 꽂아넣었다 단정 못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그를 해외로 도피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고, 이 전 장관은 이듬해 3월 출국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법무부·경마장 빼가고 아파트만 짓겠다고?…‘공동화 우려’ 과천시, 거센 반발

    법무부·경마장 빼가고 아파트만 짓겠다고?…‘공동화 우려’ 과천시, 거센 반발

    정부가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과천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1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교통과 교육난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6개 핵심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주하면서 한때 광화문청사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행정을 총괄했다. 그러나 2012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천을 떠난 데 이어 방위사업청도 2027년 완전 이전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법무부까지 이전을 시작하면 과천청사에 남는 주요 중앙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도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8·13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과천에 있는 경마공원(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9,800가구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도 내놨다. 현재도 민간이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을 포함해 4만 6,000세대 주택 공급 물량으로 주택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전 일방적인 청사 이전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정권 교체 때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행정도시로서의 자족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과천 곳곳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 등 5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 與 “한동훈 수사자료 상납게이트”… 법무대행 “수사로 밝혀야”

    與 “한동훈 수사자료 상납게이트”… 법무대행 “수사로 밝혀야”

    “김승원 검찰 보고서 유출은 범죄”野, 일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한성숙 총리 “청문회 검증 지켜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야당의 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 “국회의 시간을 통한 청문회 검증을 국민들이 보시고 나머지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청문회 등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명픽이 아니라 국민픽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건의해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라”라는 요구에 선을 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검증을 대통령이 무시하느냐 아니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시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제청 이유를 묻자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모습들과 일하는 여성으로서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고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사건 수사계획서 공개를 두고 “수사자료 상납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구형 계획서에 대해선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수사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진의에 대해선 여야가 각각 확인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 차례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같은 의미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는 “손실을 입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 특검, 국수본에 “원희룡 ‘양평고속道’ 직무유기도 수사해야”

    특검, 국수본에 “원희룡 ‘양평고속道’ 직무유기도 수사해야”

    尹 통화 후 절차 없이 백지화 의혹특검 “직무상 의무 다하지 않은 것”국수본 향후 수사서 핵심 쟁점될 듯해외 체류 보좌관 2명도 조사 필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했던 2차 종합특검이 원 전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마지막까지 원 전 장관 기소를 고심했지만, 수사 기간 등의 한계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국수본에 넘겼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기존에 알려진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도 포함해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의 두 보좌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사기록 보고서를 국수본에 넘겼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위해 위원회 논의,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종합특검의 의견이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의심했다. 원 전 장관이 당정협의회 중 두 차례 전화를 받기 위해 이석했고, 해당 통화 후 백원국 당시 국토부 2차관에게 ‘백지화’라고 쓰인 쪽지를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관련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다만 특검은 3년이 지난 원 전 장관 통화 기록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원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전세사기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보좌관이 전화를 바꿔줘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원 전 장관 보좌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두 보좌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조사가 무산됐다. 결국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만 한 채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 관계자는 “원 전 장관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결정하기 전에 절차는 지켰어야 한다. 당시 급박한 상황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국수본의 향후 수사는 백지화 결정에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백지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지켰는지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원 전 장관에게 전화를 연결한 것으로 지목된 보좌관들을 조사하면 수사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수본은 특검에서 이첩받은 사건을 검토하는 한편 배당을 준비 중이다. 다만 해당 사건이 장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일어난 사건이고,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공수처, 지귀연 청탁금지법 기소… 수사권 논란 불가피

    공수처, 지귀연 청탁금지법 기소… 수사권 논란 불가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점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혐의 구성을 위한 금품 가액 계산 방식과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향응 가액을 136만원이라고 봤다. 당시 술자리 참석자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 등 모두 3명으로, 전체 금액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36만원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동일인’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 술값을 나눠 냈지만, 이들이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고 결제액을 합산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관련 범죄’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과장 선에서 막혀? 알았어”… 청문정국 흔든 김승원 녹취

    “과장 선에서 막혀? 알았어”… 청문정국 흔든 김승원 녹취

    한동훈, 브로커와 통화·메시지 공개 金 “‘앞뒤 잘라 승인 압력으로 둔갑’”한동훈 “김승원, 성공적 로비”… 與 “불법 녹취록, 캐비닛 장사”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탁 문자’ 전부터 브로커 양모씨와 신약 승인 상황을 공유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다른 녹취에는 정치후원금 외 다른 금품을 뜻하는 표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불법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와 양씨가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부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며 2021년 10월 12일 두 차례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이어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결과를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양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같은 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비서가 김모 당시 임상정책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다”고 전달한 문자도 공개됐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는 김 후보자와 양씨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과 금품 관련 발언도 담겼다. 2021년 10월 17일 양씨가 제3자와 통화한 녹취에서 김 후보자를 지칭하며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고 말했다. 또 2021년 10월 27일에는 양씨가 제넨셀 대표 강모씨와 통화하며 “이거 벌어서 사실은 승원 오빠 캐시(현금) 딱 2000 쥐어주려고 그랬다”고 한 내용도 공개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켰다”며 “녹취 전체 맥락은 ‘승인 압력’이 아니라 ‘심사 지연 사유 확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27일 불기소결정서에서 김 후보자가 당시 김 처장에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행위에 대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정서에는 또 실제 뇌물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범죄에까지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검찰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해당 의혹과 별개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가족이 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 8억 7877만원을 올렸고,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3억 3143만원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급여로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해당 기관이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해 온 후보자 가족들의 삶을 폄훼하는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지난 6월 공동상속받아 취득세까지 납부한 전북 군산 상가건물(기준시가 약 1억 8000만원 추정)이 국회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며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을 향해 “캐비닛 장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 입수 경위를 추궁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고,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과 수사기록을 넘겨준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했다.
  • 공수처, ‘유흥주점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청탁금지법 기소…“변호사가 유흥주점서 409만원 결제”(종합)

    공수처, ‘유흥주점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청탁금지법 기소…“변호사가 유흥주점서 409만원 결제”(종합)

    지 판사 “무리한 법률적용…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초과 제공 해당 안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4일 변호사 2명으로부터 일명 ‘예약제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지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지 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변호사 A씨의 결제 기록, 지 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조사해 이들이 주점에서 모인 횟수를 2차례로 특정했다. 대가성 확인을 위한 금융계좌, 휴대폰 등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공수처는 참고인들에게 결제 및 금융 거래 내역, 주점 방문 일시와 횟수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판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대가성, 직무관련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 판사가 동석한 변호사들의 사건을 배당받지 않아 대가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년 9월 주점에서 5명이 416만원을 나눠 결제한 부분도 1인당 1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하지 못한 채 종결했다. 문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수처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피의자 조사 등 관련 수사를 마친 뒤 적용 법리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뇌물죄의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등 규정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지 판사를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지 부장판사가)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 법무부 “공수처도 ‘보완수사 요구’ 따라야”…형소법 D-30, 기관 간 입장 충돌

    법무부 “공수처도 ‘보완수사 요구’ 따라야”…형소법 D-30, 기관 간 입장 충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미진한 후속 조치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보완수사 요구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공수처가 반발하면서 양 기관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공소청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경찰처럼 보완수사 요구를 내릴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공수처는 전날 브리핑에서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 법체계에 어긋난다며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제안했다. 공수처가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건 제재 조항 때문으로 보인다. 개정 형소법을 보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관은 1개월 이내에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검사가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직권으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사건을 넘기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수사관의 보완수사가 부실해 검사가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수사기관장이 1개월 내 처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결과 보고서엔 보완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조항을 적용받으면 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제시한 ‘추가 수사 의뢰’는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국회도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수처만을 대상으로 규정을 추가하면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양 기관의 충돌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감사원 고위 공무원 뇌물 사건’이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감사원 간부의 13억원 상당 뇌물수수 의혹 중 2억 9000만원 부분만 기소했다. 공수처가 2023년 11월 이 사건을 송부하며 공소 제기를 요청했고, 이듬해 1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공수처도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사법경찰관과 같은 지위로 보고 보완수사 요구 조항을 적용받는 게 개정 형소법의 취지”라며 “자존심 싸움보다 사법 시스템 안착에 힘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선관위 특검에 ‘보안 전문가 검사’… 특검보 5명 첫 출근 [로:맨스]

    선관위 특검에 ‘보안 전문가 검사’… 특검보 5명 첫 출근 [로:맨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에 특별검사보 5명이 정식 합류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등 여러 수사·사법기관 경력자를 두루 배치한 것이 특징으로, 해킹 방지 기술을 연구하던 정보보안 전문가 출신도 포함됐다. 특검보 5명은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시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 등 5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특검보들의 이력을 보면 수사기관 경험의 폭이 넓다. 가장 이색적인 이력은 김상천 특검보다.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와 대학원(컴퓨터산업시스템공학 석사)을 졸업하고 2008년까지 5년 4개월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로 해킹 방지 기술을 다루는 국책 연구소다. 그는 이곳에서 국가중요기반시설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고, 해킹 방지 기술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인천지검과 제주지검,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로 근무하며 인터넷 사기와 해킹 범죄 수사를 담당했고 2023년 6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감으로 근무한 뒤 검사로 전직해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일했다. 이후 다시 전주지법 판사를 지내며 경찰·검찰·법원 세 기관을 모두 경험했다. 박 특검보는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뒤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구지검과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쳤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윤리이사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특검팀은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고 파견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사 대상 가운데 선관위 전산 시스템과 정보화 사업 발주가 얽힌 사안이 상당수 있는 만큼 특검보들의 경력이 실제 업무 분담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파견 검사는 수사 개시일인 7일까지 합류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가지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부실 관리 이후의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투표율 집계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거 과정 전반을 아우른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선관위 의혹을 들여다보던 인력 일부가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기존 수사와의 연속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합수본이 수사한 사건기록과 압수 증거물을 넘겨받아 기존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우선 살펴볼 예정이다.
  • 선관위 특검보에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임명

    선관위 특검보에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임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의 특별검사보 5명이 임명됐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등 여러 수사·사법기관 출신들이 합류하게 됐다. 특검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변호사를 오는 2일자로 특검보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으로는 서울지검과 창원지검 검사 등을 역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박혁(사법연수원 22기) 특검보가 합류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김은정(38기) 특검보는 부산지검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 등에서 근무했다. 공수처 출신인 김상천(변시 1회) 특검보는 국가안보기술연구소 연구원 경력을 갖췄다. 권근환(변시 2회) 특검보는 경찰대 출신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김진우(변시 3회) 특검보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등을 맡았다. 특검보 진영이 갖춰지면서 특검팀은 수사조직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각 특검보별 업무 분담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만큼 신속성과 절차적 적법성,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부터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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