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6-04-21 17:01
수정 2026-04-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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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약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최종의견을 통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책무가 막중한데도 외려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통일교 측과 정치적으로 결속하는 등 지속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면서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일갈했다.

이어 “피고인은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부터 차명폰을 이용해 전성배와 연락하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수수한 자금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였던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금품 전달 증거 수집을 전제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위법 수집 증거”라고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으며,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도 했다.

권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윤 전 본부장과 고작 두번 만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품을 받을 정도로 형편 없게 정치생활을 하지 않았다”면서 “제가 윤 정부 출범 초대 원내대표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었는데, 윤 전 본부장이 제게 통일교 현안을 부탁하지 않았다는 건 부탁을 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만약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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