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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명태균 게이트’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尹 ‘명태균 게이트’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尹·明 의사 합치 증거 없어”1심 인정한 ‘암묵적 공모’도 배척김건희·오세훈 사건 판결도 관심吳 “진실의 시간 다가오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은 정치적 조언에 불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에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이고, 둘 사이에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었다. 1·2심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김건희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다른 ‘명태균 게이트’ 사건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의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정치적 이익은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출했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와 배치되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여론조사 제공의 ‘동기’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 전략을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의뢰의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명씨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 및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던 개인 사정도 깊게 작용한 걸로 보인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다른 재판에 기속력은 없지만, 사실관계나 사건의 구조가 어느 정도 유사한 만큼 판단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 오 시장 재판에서 쟁점이었던 명씨의 진술 신빙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 여사 측의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문을 김 여사 상고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10회를 무상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예정됐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됐다. 그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다.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화영 측 “이 대통령에게 섭섭하다… 가석방 메시지에도 무반응”

    이화영 측 “이 대통령에게 섭섭하다… 가석방 메시지에도 무반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가 본인만 계속 수감돼 있는 상태라 이 대통령에게 섭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대통령 측이 모두 소통이 안 된다”며 “사돈의 팔촌까지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요구는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한다면, 같은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부지사의 수감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 “(화났다는) 인터뷰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 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이 전 부지사)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면서 “진짜 분노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지나친’ 행동인지 직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2일에도 SNS를 통해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튿날엔 “대통령님, 이화영 5년째 수감 사유가 대북송금이 진실이기 때문이라면 2024고합474 사건(피고인 이재명, 이화영) 변호인인 저는 어떻게 변론해야 합니까?”라고 적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말부터 수감 중이다. 지난해 6월 5일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벌금 2억 5000만원과 추징금 3억 2595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과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이광희 서울시의원 “법과 원칙엔 예외 없다”… 항소심 재판 엄정 판결 강조

    이광희 서울시의원 “법과 원칙엔 예외 없다”… 항소심 재판 엄정 판결 강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2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결심공판 엄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서울시정감시특위 위원장과 박유진·이광희·양평호·허윤정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22일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명시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직접적인 의뢰와 후원자의 대금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만약 이 같은 형이 상고심까지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정감시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경선 또한 본선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한 선거 절차인 만큼 후보 경쟁력 검증 및 선거전략 수립용 여론조사에 불법 정치자금이 투입됐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엄정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특위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녹음파일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서도 일부 녹취의 해석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흐름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과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법과 원칙 앞에 엄격해야 한다”라며 “지위나 권력에 따라 법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엄정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누구도 지위와 권력으로 법의 무게를 달리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거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항소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 “오세훈은 간이 작아” 명태균 녹취 탄핵증거 채택…吳 반전 계기 만드나

    “오세훈은 간이 작아” 명태균 녹취 탄핵증거 채택…吳 반전 계기 만드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새 증거가 채택됐다. 오 시장이 1심에서 공직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녹취 파일이 항소심 판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16일 열린 오 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탄핵 증거는 폭넓게 인정되며, 증거가 불법 취득이나 허위 조작 정황이 아직 없으니 채택하겠다”고 판단하면서 18분간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재생된 녹취파일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그해 3월 김 씨가 명 씨와 나눈 3차례 통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씨는 통화 중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명 씨에게 말했다. 명 씨는 “오세훈은 모른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오세훈은 간이 작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씨는 오 시장이 초선 의원 시절 입법을 주도한 정치자금법을 언급하며 “이런 거 해서 이름 날렸던 오세훈이라 사람 못 믿고 겁이 나서 그런지 깨끗해서 돈 안 받는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스스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인지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이 녹취파일이 1심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된 것이고 일부 파일은 수정된 흔적이 있다면서 오염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녹취 파일의 존재를 잊었다가 명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억해냈다고 주장했다. 명 씨와의 통화를 녹취한 35개 파일 중 의미 있다고 판단한 3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여론조사 5건에 대해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결심 공판을 열게 되며 다음 달 말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 김영선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김영선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안동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3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 누설과 부동산 투기,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2022년 회계보고 관련 감독 해태와 사적 경비 지출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매우 잘 알고 있고, A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치활동 지원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하는 등 회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세비를 보내는 과정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지출에 필요한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정치 자금을 사적 경비 등으로 부정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 수사에서부터는 권력 최고위층의 비위행위를 진술하고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범행을 홀로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동지역 사업가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인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3억 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 405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약 30분간 최후진술을 했고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과는 별개의 재판이다. 이날 1심 판결과 관련해 강혜경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씨는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에 ‘명태균 게이트’를 알린 공익제보자”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강씨에게서 확보한 증거들을 활용하여 개인 강혜경에 대한 위법적인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였고 입막음용 기소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검사들이 활용한 증거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검사들의 위법적인 별건 수사, 입막음용 기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남은 재판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의 용기가 빛바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민종, MC몽 고소…‘中 유학생 살해’ 피의자 31세 중국인 정창성 [주간사건일지]

    김민종, MC몽 고소…‘中 유학생 살해’ 피의자 31세 중국인 정창성 [주간사건일지]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김민종, MC몽 고소…“불법 도박 허위 주장해 명예훼손”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MC몽은 지난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강사는 31세 정창성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창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가상 화폐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대선을 교세확장 기회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었다. 한 총재에겐 실형이 선고됐으나 건강 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내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때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목걸이와 샤넬백, 또 그해 4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또 다른 샤넬백의 구매대금을 교단 자금으로 보전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 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 검찰, ‘뇌물수수 의혹’ 노웅래 前의원 상고 포기…무죄 확정

    검찰, ‘뇌물수수 의혹’ 노웅래 前의원 상고 포기…무죄 확정

    검찰 “법원 판결 경향·상고 인용 가능성 고려”노웅래 “정치검찰 굴하지 않고 이겨내”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5년 12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의 3년 9개월, 1372일 조작기소 조작 수사의 정치검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녹음된 사업가 배우자의 휴대전화 파일을 이 사건 핵심 증거로 내세웠으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등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씨의 아내인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여기서 노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조씨의 휴대전화가 별도의 범죄 수사 중 임의로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21일 녹음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증거 배제된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들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잇따라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고 있다.
  • 노웅래 항소심 무죄에…김민석 “검찰, 석고대죄해야”

    노웅래 항소심 무죄에…김민석 “검찰, 석고대죄해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1일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 전 의원님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며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님의 가슴에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조작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며 “조작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보라는 것은 야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쯤 되면 결자해지하고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니냐”며 “대를 이어 마포의 자부심이었던 노 전 의원께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으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항소심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구하면서 현장에서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국회의원들을 기망했다”며 “엄중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면서 “영장 없이 임의로 (확보한) 휴대전화 정보를 증거로 해 나를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업가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이 사건 단서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이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조씨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탐색 과정이 적법하고 확보한 전자정보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어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배제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전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전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한편 노 전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면서 “영장 없이 임의로 (확보한) 휴대전화 정보를 증거로 해 나를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진… 제주 아파트 시행사 압수수색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진… 제주 아파트 시행사 압수수색

    정치권 로비 의혹과 투자 사기 논란이 불거진 제주의 한 민간 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분양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행사 대표 A씨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과 아파트 투자 피해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 관련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시행사 대표 A 씨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B 국회의원에 대해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며 함께 고발한 상태다. B 의원과 관련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A씨에게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고도 제한 완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A씨로부터 보약을 받았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지난 8일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사기관의 감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A 씨가 민선 8기 제주도지사 보좌관들을 상대로 유흥주점에서 접대했다는 의혹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한편 2025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425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었다. 투자자 20여명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약 20억원을 투자했지만 분양 실패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총 9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20억원대 투자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시행사의 자금 흐름, 정치권 금품·향응 제공 및 개발 특혜 의혹 사이에 실제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 “한두 번도 아니고”…또 불거진 인천교육청 사법리스크

    “한두 번도 아니고”…또 불거진 인천교육청 사법리스크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인천교육청 주변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인천교육청 내부에선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단계이고 도 교육감은 피고발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 직선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인천의 전·현직 교육감 본인이나 주변 인사들이 잇따라 수사·재판 대상이 되면서 교육행정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선관위는 지난 13일 도 교육감의 6·3 지방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전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선거 기간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5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에게 캠프 인근 식당에 300만 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한 뒤 외상 장부를 개설·이용하는 방식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도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도 교육감 캠프 측은 “이번 선관위 고발 사건은 도 교육감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고발 단계로 관련자들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천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감 주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교육청 직원은 “이번 선관위의 고발 건은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 주변 인사와 관련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조직 전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몰라 직원들도 불안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 주변 인물이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 교육감 본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지만 전직 보좌관과 캠프 관계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시 경쟁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캠프 정책홍보본부장이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도 교육감 역시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도 교육감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도 교육감 이전 교육감들은 모두 본인이 유죄를 받았다. 첫 주민 직선 교육감인 나근형 전 교육감은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후임인 이청연 전 교육감도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의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 특검, 오세훈 항소이유서에 “본인이 만든 ‘오세훈법’ 스스로 어겨”

    특검, 오세훈 항소이유서에 “본인이 만든 ‘오세훈법’ 스스로 어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선거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과거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킨 점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소위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회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오 시장은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3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 시장의 이름을 따 ‘오세훈법’으로 불렸다. 초선 의원이었던 그는 이 법을 계기로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이후 5선 서울시장에 이르는 정치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이 조항은 오세훈법에서 신설됐다.
  • [사설] 鄭법무 “고쳐야”… 결함에도 개문발차 ‘보완수사권 폐지’

    [사설] 鄭법무 “고쳐야”… 결함에도 개문발차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으로)경찰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무 장관이 뻔히 부작용을 예상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건의하지 않은 채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의 말 하듯 할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기한 내 처리한 비율은 27.9%뿐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거부하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기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 변경은 의무조항이 아닌 데다 ‘정당한 이유’를 놓고 검사와 경찰 또는 중수청 사이에 소모적 신경전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건 핑퐁’이 심화되면서 수사기간은 무한정 늘어질 수 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수사·기소 분리는 정치검찰의 폐단 때문이다. 권력과 정치권 수사에서 중립성·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검찰의 행태에는 개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잘라 민생에 피해를 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경찰수사에서 축소됐거나 왜곡된 수사를 바로잡은 순기능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견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어떤 혼돈을 불러올지 착잡해진다.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만 해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그대로 묻혔다.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사건을 11개월째 아무런 처분조차 못 내리고 있다.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고,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어도 권력 앞에서 경찰은 어깨를 펴는 시늉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경찰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모두 맡겨야 한다. 두렵고 막막하다.
  • ‘좌파 판사’ 낙인부터 가족 신상까지… 반복되는 좌표찍기 논란

    ‘좌파 판사’ 낙인부터 가족 신상까지… 반복되는 좌표찍기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재판을 맡은 판사를 겨냥한 온라인상의 ‘좌표찍기’와 신상털이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판사 개인과 가족까지 공격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조형우 부장판사를 겨냥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게시물에는 “조형우는 좌판(좌파+판사)”, “대대손손 이완용처럼 고통받아라” 등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출생지가 어디냐”, “가족은 누구냐”며 개인정보를 캐묻는 내용도 담겼다. ‘판사 좌표찍기’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재판이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공격 대상이 됐다. 이른바 ‘내란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욕설과 조롱성 게시글은 물론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진까지 온라인에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2024년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맡은 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특정 세력으로부터 탄핵 서명 압박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공격은 법관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24년 11월 전국 법관 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7.1%는 특정 재판 과정에서 외부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61.1%는 외부 압력으로 재판에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외부 압박을 줄이는 방안으로 ‘법원의 공식 입장 표명 등 언론 대응 강화’(68.8%)를 가장 많이 꼽았고, ‘법관 및 가족 개인정보 보호 강화’(17.3%)가 뒤를 이었다. 실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 신변 보호 요청은 12건으로, 2023년(2건)과 2024년(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판사 개인과 가족을 겨냥한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이 재판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소송에 나설 경우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이어 “법관 개인이나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건넨 돈 3300만원 중 21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대로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실시한 10건의 여론조사(공표용 3건·비공표용 7건) 중에서 5건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월 22일 실시된 첫 번째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비롯해 2~4번째 여론조사 및 같은 해 2월 18일 이뤄진 여섯 번째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봤으며,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각 여론조사의 실시 시점과 김씨의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고, 강 전 부시장 등 오 시장 측이 공표 전 결과를 지속적으로 받아 본 점 등을 근거로 봤다. 다만 나머지 4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없었다고 봤다. 또 2월 28일 이뤄진 열 번째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비용 대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냈다며 찾아온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씨를 처음 만났던 점 ▲오 시장이 ‘조건부 출마 선언’ 여파로 김 전 위원장과의 관계가 악화돼 있었던 점 ▲오 시장이 직전 선거에서 잇따라 낙선해 정치적 위치가 위축돼 있던 점 등을 들어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앞서는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김 전 위원장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겼을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등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어 전부 신뢰할 순 없다”면서도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해선 증거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오 시장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행위를 교묘히 감춰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아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공선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는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초록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오 시장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주문이 낭독된 직후에도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 法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인정”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 法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인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건넨 돈 3300만원 중 21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대로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실시한 10건의 여론조사(공표용 3건· 비공표용 7건) 중에서 5건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월 22일 실시된 첫번째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비롯해 2~4번째 여론조사 및 같은 해 2월 18일 이뤄진 여섯번째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봤으며, 그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각 여론조사의 실시 시점과 김씨의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고, 강 전 부시장 등 오 시장 측이 공표 전 결과를 지속적으로 받아본 점 등을 근거로 봤다. 다만 나머지 4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없었다고 봤다. 또 같은 해 2월 28일 이뤄진 열번째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비용 대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냈다며 찾아온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씨를 처음 만났던 점 ▲오 시장이 ‘조건부 출마 선언’ 여파로 김 전 위원장과의 관계가 악화돼 있었던 점 ▲오 시장이 직전 선거에서 잇따라 낙선해 정치적 위치가 위축돼있던 점 등을 들어 “자신의 정치적 경쟁력을 강조하는 한편 김 전 위원장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겼을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등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어 전부 신뢰할 순 없다”면서도 당시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해선 증거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행위를 교묘히 감춰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아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초록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오 시장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주문이 낭독된 직후에도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속보] 법원, 오세훈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속보] 법원, 오세훈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법원 “오세훈이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 인정”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했을 가능성 상당” 법원 “오세훈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 한 차례 진행 인정”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낸 1000만원, 여론조사 비용”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 대납”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 인정” 법원, 오세훈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비용대납 인정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대납한 여론조사비는 정치자금” 법원, 오세훈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 오세훈 측 “특검 언론플레이·민주당 억지유죄는 재판부 흔들기”

    오세훈 측 “특검 언론플레이·민주당 억지유죄는 재판부 흔들기”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선고를 앞두고 특별검사팀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22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0일 ‘재판부 흔들기용 특검의 언론플레이와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판결 내용을 분석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명태균 관련 사건 유죄 판결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불법 행위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사건의 연장선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로 향하고 있고 두 사건은 구조적으로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받는다”고 적었다. 이 특보는 “엉터리 기소를 사주해 놓고 정작 법정에서 무죄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에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거대 여당의 작태는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면서 “특검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억지로 들이밀며 오세훈 시장 사건과의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으나, 사실관계와 물증을 완전히 왜곡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오 시장 측은 이미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팩트와 디지털 포렌식 물증을 통해 무죄의 진실을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면서 “오 시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내 자기정치 반성 없어… 갈등 봉합 위해 출마”

    “민주당내 자기정치 반성 없어… 갈등 봉합 위해 출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6일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1년 만에 큰 위기가 왔다”며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건 당내 인사들의 자기정치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데 네거티브 말고 비전 경쟁으로 감동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외 인사인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강점으로 ‘현장성’을 꼽았다. 그는 “평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에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검찰로부터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X(엑스)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해괴한 결론’이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유리할 때는 증거로 쓰고, 불리할 때는 배척하는 ‘이중잣대’를 대통령이 정확히 짚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언급 이후 많은 분이 제 사건을 다시 기억해주고 연락도 많이 해주셨다”며 “이렇게까지 파장이 클 줄 몰랐는데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자신을 ‘검찰개혁의 산증인’이라고 칭한 그는 “검찰에 수사권 자체를 주면 안 된다.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 견제 장치 등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걸 정치 의제화해 편 가르기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무산된 데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가 한 석 줄더라도 도입됐어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선호투표제보다 더 중요한 건데 마치 거래하듯이 빠져버렸다. 필요하면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의원직 상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현금이 포장된 가방 사진 등이 근거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수긍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된다. 권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건희 여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잇따라 나왔다.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약 711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은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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