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이날까지 결론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야당은 ‘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약간 줄었다.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김씨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제보가 들어오면서 민주당이 12일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변보호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수사에도 나섰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철통 보안 속에서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평의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나누는지, 결정문 작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변론 종결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부터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면서 치열하게 쟁점을 정리 중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석방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 당시부터 ‘졸속’이란 비판을 받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서 기인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사건 이첩 과정에서의 자의적 법 해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초래된 사회적 혼란이라는 지적이다.10일 법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불복절차) 포기를 두고 사법부와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비슷한 사안을 놓고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혼선 정리 위해 근거 공개해 달라”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사법연수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7일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속 취소가 인용되면서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게 되지만,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어 이날 바로 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이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지지자들이 집결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구치소와 관저 앞 배치된 기동대를 증원하는 등 돌발상황 대비에 나섰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구치소 앞에는 시민 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짐사),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