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호소 수년간 묵살…서울시 전현직 비서관 고발”

“박원순 피해자 호소 수년간 묵살…서울시 전현직 비서관 고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23 13:41
수정 2020-07-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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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고충 호소와 전보 요청을 수년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3일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 20여명을 강제추행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활빈단은 “이들 ‘서울시청 6층 비서진’은 단순히 범행을 은폐한 것을 넘어 추후 지속적인 성추행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피해자더러 그냥 참고 견디도록 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전날 2차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시장을 정점으로 한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을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예정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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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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