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호소 수년간 묵살…서울시 전현직 비서관 고발”

“박원순 피해자 호소 수년간 묵살…서울시 전현직 비서관 고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23 13:41
수정 2020-07-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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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고충 호소와 전보 요청을 수년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3일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 20여명을 강제추행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활빈단은 “이들 ‘서울시청 6층 비서진’은 단순히 범행을 은폐한 것을 넘어 추후 지속적인 성추행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피해자더러 그냥 참고 견디도록 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전날 2차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시장을 정점으로 한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을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예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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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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