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소 사실, 상부에 알린 적 없어”

검찰 “박원순 피소 사실, 상부에 알린 적 없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22 15:16
수정 2020-07-22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 사건과 관련 “변호사와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22일 검찰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에 이렇게 해명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늦게 유 부장검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유 부장검사는 같은날 퇴근 무렵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30분쯤 수사지휘 검사가 사건을 맡은 경찰관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아 고소 접수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 유 부장검사의 통화,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8일 성동구보훈회관에서 성동구 내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엽제전우회 성동구지회 ▲상이군경회 성동구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성동구지회 ▲월남전참전자회 성동구지회 ▲광복회 성동구지회 등 5개 보훈단체 회장단과 성동보훈회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원들의 복지 향상, 지원 제도 개선, 생활 여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 의원은 그동안 보훈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후손의 책무”라며 “오늘 청취한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