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시장 휴대전화 비번 풀어 포렌식… 수사 속도 내나

박 前시장 휴대전화 비번 풀어 포렌식… 수사 속도 내나

입력 2020-07-22 22:42
수정 2020-07-23 0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 제보받아 유족·市와 해제 작업
‘성추행 방조’ 서울시청 압수수색 불발
전화 분석한 뒤에 추가 영장 신청할 듯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의 제보를 받아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연이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휴대전화 해제로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측의 참여하에 휴대폰 봉인해제 등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별 절차 등을 거쳐 자료를 확보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최신형 아이폰이라 비밀번호 해제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의 도움으로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수행업무를 했던 만큼 비밀번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휴대전화 잠금이 해제됐지만 성추행 방조 의혹이나 고소 사실 유출 등 추가 수사를 위해서는 관련 영장이 필요하다. 게다가 앞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수사가 난관을 맞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1일 경찰은 방조 혐의를 밝히기 위해 서울시청 비서실이 있는 시청사 6층과 박 전 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 1대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혐의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서진의 방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할 명분이 없다는 취지였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도 법원은 기각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파악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경찰은 우선 비밀번호를 해제한 휴대전화 분석에 착수한 뒤 추가 영장을 신청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7-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