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혐의 수차례 신고
지난달 숨진 여성에 스마트워치 지급
피해 당시 스마트워치 작동 못한 듯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연동 한 호텔 앞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를 호소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반 여성이 전 연인인 60대 초반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됐다.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해 관리해 왔지만, 결국 참변을 막지 못하면서 신변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60대 남성 A(제주 거주)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제주시 연동 세인트스톤 앞 길거리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오전 5시 8분쯤 제주시 건입동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헤어진 연인 사이로, 과거 스토킹과 교제폭력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다. 경찰은 앞서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권유했지만, 당시에는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제폭력 관련 사건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다시 지급을 권유했고, B씨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6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에서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고, 실시간 위치정보가 경찰에 전달되는 장치다. 그러나 B씨는 이날 길거리에서 쓰러진 채 행인에게 발견돼 신고됐으며,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거 신고 이력과 처리 경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시점과 당시 조치 내용 등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 신고 이력도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 내용을 정리해 별도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계획성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세줄 요약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여성, 전 연인에게 살해
- 경찰 스마트워치 지급했지만 참변 막지 못함
- 신변보호 체계 실효성·대응 적절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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