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스토킹
    2026-10-09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2,466 건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무기징역 불복 항소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무기징역 불복 항소했다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장윤기는 7일 이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를 제기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범죄 혐의 중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장윤기는 1심에서 강간 목적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 명령도 내렸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 여친 때리고 성폭행해 숨졌는데 약 발라줬다고 살인 무죄?…2심서 재검토한다

    여친 때리고 성폭행해 숨졌는데 약 발라줬다고 살인 무죄?…2심서 재검토한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를 제때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의학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이날 A(30)씨의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신경외과 전문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을 당시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의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2월 16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이틀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된 점과 과거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이력을 토대로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피해자에게 ‘벌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고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유사강간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피해자가 실신한 뒤에도 A씨가 곧바로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검색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회로부터는 피해자의 사인이 외부 충격에 따른 두부 손상이라는 감정 결과도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게 단순 상해치사가 아닌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살핀 끝에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급소나 위험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피해자가 간 질환을 앓고 있어 강하지 않은 충격에도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였던 점도 고려했다. 폭행 과정에서 흉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동행한 점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했다. 폭행 중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주거나 얼음찜질해 준 행동 역시 살인의 고의와는 배치되는 정황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보다 형량이 낮은 강도치사 및 유사강간치사 혐의는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형량도 가볍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함께, 피해자가 쓰러진 뒤 적절한 시점에 치료받았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단독] 내년 성범죄자 2374명 출소 예정…전자발찌 차고도 재범 106건

    [단독] 내년 성범죄자 2374명 출소 예정…전자발찌 차고도 재범 106건

    내년 출소 예정인 성폭력범죄자가 23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최근 4년 7개월간 106건에 달하는 가운데, 출소 이후 관리 체계를 서둘러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 출소 예정 인원은 내년 2374명, 2028년 1636명이다. 실제 출소 인원은 2021년 3683명, 2023년 3747명에 이어 지난해 4190명으로 늘었다. 내년 출소 예정자 가운데 새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예정인 인원은 161명이다. 2028년에는 188명이다. 지난 8월 형기 종료 대상자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여서 가석방 등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올해 7월 기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는 2505명이며, 보호관찰소 권역별로는 수원 377명, 서울 292명, 대구 250명, 인천 247명 순이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동종 재범은 2022년 24건, 2023년 30건, 2024년 18건, 지난해 23건, 올해 7월까지 11건으로 모두 106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자장치 훼손은 23건, 준수사항 위반은 외출 제한 2225건, 접근 금지 32건, 출입 금지 38건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서울 강북구에서는 출소 7개월 된 전자발찌 착용자가 자택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범행 장소가 집 안이어서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자녀를 성폭행해 10년간 복역하고 2020년 출소한 5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채 지인의 10세 딸을 두 차례 추행해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경보 407만건인데…감독인력 1명이 20명 관리 전자감독 현장의 업무량도 늘고 있다.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보는 2022년 253만 602건에서 지난해 387만 6107건으로 53% 증가했고, 올해는 7월 기준 407만 5237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보호관찰소의 현장 출동은 2022년 9940건에서 지난해 1만 436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 기준 1만 2604건이다. 반면 인력 충원은 더디다. 성폭력뿐 아니라 살인·강도·스토킹 등을 포함한 전자감독 대상자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력 1명이 맡는 인원은 2022년 17.1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 늘었고, 올해 7월 기준 20.4명이다.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증원 규모 대비 반영 인원은 2022년 306명 중 120명, 2023년 124명 중 20명, 지난해 218명 중 61명이었다. 2024년에는 167명을 요청했지만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는 124명을 요청해 46명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지난 5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범죄자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인력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도 “전담 인력 증원과 관련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만으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에도 성폭력범죄자 2374명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전자감독이 실질적인 재범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감독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혼자서 연인 망상’ 여성에 염산 뿌린 70대 스토커 징역 5년

    ‘혼자서 연인 망상’ 여성에 염산 뿌린 70대 스토커 징역 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일방적으로 연인이라고 생각하다가, 이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불만을 품어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리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5시 32분쯤 부산 사상구 한 가게에서 일하던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머리와 목에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인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했으며,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고 불만을 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17일에도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B씨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1일 B씨가 근무하는 가게에 찾아가 “나한테 할 말 없냐”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넸으며, B씨가 신고하자 이틀 뒤 다시 찾아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씨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윤아 AI 임신 합성사진에 SM “선처·합의 없다” [주간사건일지]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윤아 AI 임신 합성사진에 SM “선처·합의 없다” [주간사건일지]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윤아(본명 임윤아)를 임신한 것처럼 꾸민 인공지능(AI) 합성물이 확산하자 소속사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여 차례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영화 제작진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윤아 임신한 배에 남성 손이…SM 경악한 AI합성물 “형사고소”배우 윤아를 향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유포되자 소속사가 칼을 빼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낸 입장문에서 “윤아의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 AI 생성 이미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해당 이미지 및 게시물을 공유·재유포하거나 확산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합성물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직접 생성·게시하거나 이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윤아가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과 한 남성이 윤아의 배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진 합성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송민호...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송민호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고, 같은 해 12월 소집 해제됐다.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역사왜곡 논란에 경찰 고발됐다 역사왜곡 논란이 나온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의 기획 및 제작을 맡은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 각본을 쓴 권기준·이지민 작가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영화 제목 자체를 단수인 ‘암살자’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관객들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범행 배후에 있거나 적어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망인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가 유족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까지 저하할 정도”라며 “유족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는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박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 수사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영화는 육 여사를 맞힌 총탄의 출처와 사건 배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됐고, 이에 이 전 시의원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영화 제작진 측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제작진은 “기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구 격리 타당” 처음 본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번 양형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려는 것으로, 형 집행 단계에서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이채원(16)양을 차에 태워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했다. 당시 그는 비명을 듣고 도우러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 여러 성범죄도 함께 드러났다. 사건은 처음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어왔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로 납치와 성폭행 목적을 밝혀내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세 차례 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女 흉기 살해한 70대 남성…“도망 염려” 구속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女 흉기 살해한 70대 남성…“도망 염려” 구속

    추석 연휴 마지막 날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노한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오후 9시 20분쯤 강릉 교동 한 주택에 들어가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동해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2월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자신의 치료비 등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전 B씨는 A씨를 소란과 주거침입으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행위로 보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안전 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했으나, B씨가 지난 18일 안전조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속보] 경찰 “피해학생 없었다”고 했는데… 피해교사들 “재학생들도 있었다” 엇갈린 주장

    [속보] 경찰 “피해학생 없었다”고 했는데… 피해교사들 “재학생들도 있었다” 엇갈린 주장

    “가해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제 자신을 촬영한 자료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 재학생들이 촬영대상으로 보이는 자료도 직접 확인했다.” 제주도내 중학생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의 한 피해교사는 29일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당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대상자와 피해유형을 별도의 목록으로 작성해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사는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 규모가 어디까지 확인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피해교사 A씨는 경찰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와 자신이 사건 초기 직접 확인했던 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피해자 조사에서 제가 확인하게 된 제 피해자료의 양이 사건 초기 휴대전화에서 직접 확인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었다”며 “제가 직접 작성해 둔 목록을 경찰에 제시하면서 ‘이 날짜에 촬영된 이 자료도 저입니다’라는 식으로 기억하고 있던 자료를 하나씩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경찰이 처음 제시하거나 확인한 범위보다 추가적인 제 피해자료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축소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축소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피해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학생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A씨는 해당 학교에서 2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쳐 학생들의 얼굴을 상당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학생 관련 자료 가운데 일부는 교외체험학습 당시 촬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학생들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던 만큼, 평소 학생들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촬영물만 보고 어느 학교의 어떤 학생인지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따라서 촬영물 속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수사기관이 학교에 신원확인을 요청한 것은 가해학생에 관한 것이었으며, 촬영 대상자로 보이는 재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A씨는 전했다. 이후 재학생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뤄졌고, 학교에서는 재학생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전제한 가정통신문까지 발송됐다는 게 피해 교사 측 설명이다. 피해 교사들은 피해자 특정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보호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교육청에 단순히 가해학생과 기존 피해교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과 후속 보호조치까지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후 자신들이 전달한 우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조치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률 지원 문제도 제기됐다. 피해 교사 측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피해자 조사, 이후 형사절차까지 피해 교사 개인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력할 변호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경찰 피해자 조사에는 교육청이 지원한 변호사의 동행 없이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은 지난 22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보가 이뤄졌고, 이틀 뒤인 24일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됐다는 결정이 피해 교사들에게 전달됐다. A교사는 추가로 제출할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었지만 사건이 잇따라 송치되면서 사실상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초 고소장에는 불법촬영과 AI 허위영상물뿐 아니라 ▲2025년 발생한 실제 신체접촉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 ▲2026년 반복적인 접근·대기·지켜보기 등의 행위에 대한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도 별도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피해 교사 측은 밝혔다. 또 재학생 관련 촬영자료의 피해 대상자 특정, 전체 촬영기간과 반복성, 삭제자료와 관련한 진술 및 포렌식 결과 등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도 있었다고 했다. 피해 교사는 “피해자가 확인한 피해와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재학생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때 학교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침해 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고 분쟁 조정 역할도 맡는다.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교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교원보호공제회를 통해 심급별 최대 66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교원이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해 가압류·가처분이나 민사소송,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1건당 최대 33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호사 25명은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돼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공공기관 소속이어서 교원 개인의 변호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동행할 수는 없다. 특히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영상물 삭제와 상담, 수사·법률·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 교원이 침해 학생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 등을 할 경우 전문 변호사 선임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5일 ‘교육활동보호의 새로운 출발, 함께 길을 찾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듣고,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단독] ‘전자장치 달고 석방’ 1.3배 늘었는데… 감독 인력은 감소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붙여 석방하는 전자보석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전담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확충과 함께 관리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으로 풀려난 인원은 2021년 372명에서 지난해 491명으로 4년 사이 1.3배로 늘었다. 반면 전자감독 지도감독 전담 인력은 2022년 255명에서 지난해 223명으로 줄었고 올해 8월 기준 234명에 불과하다. 전자장치 감독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인원은 2022년 17.1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8월 20.3명이 됐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재판 중 피고인이어서 형 집행 단계인 가석방 대상자와는 관리 성격이 다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업무량 증가로 전자보석을 전담하는 인력을 따로 운영하지 못하고, 기관별 인력 규모에 따라 가석방·전자보석·스토킹 잠정조치 등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보석은 2020년 8월 5일 시행됐다. 보호관찰관이 실시간 위치 정보로 준수 사항 이행을 감독하다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다시 구속하는 구조다. 감독은 법무부가, 취소 판단은 법원이 한다. 전자보석 사례는 최근에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주거 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했다. 전문가들은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자보석 담당자가 스토킹 잠정조치와 가석방까지 함께 맡는 구조여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보석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관리 인력, 조건 위반에 따른 대응, 재수감 사유나 재범 여부를 별도로 분류하고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며 “통계 관리와 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 돈 문제로 다투다 옛 연인 살해한 70대

    돈 문제로 다투다 옛 연인 살해한 70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옛 연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오후 9시 20분쯤 강릉 교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쯤 동해시에 소재한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결별 후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B씨는 A씨를 소란과 주거침입으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행위로 보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고, B씨는 안전조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단독] 4년 새 1.3배 늘어난 전자보석…감독 인력은 오히려 감축

    [단독] 4년 새 1.3배 늘어난 전자보석…감독 인력은 오히려 감축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붙여 석방하는 전자보석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전담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확충과 함께 관리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으로 풀려난 인원은 2021년 372명에서 지난해 491명으로 4년 사이 1.3배로 늘었다. 반면 전자감독 지도감독 전담 인력은 2022년 255명에서 지난해 223명으로 줄었고 올해 8월 기준 234명에 불과하다. 전자장치 감독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인원은 2022년 17.1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8월 20.3명이 됐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재판 중 피고인이어서 형 집행 단계인 가석방 대상자와는 관리 성격이 다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업무량 증가로 전자보석을 전담하는 인력을 따로 운영하지 못하고, 기관별 인력 규모에 따라 가석방·전자보석·스토킹 잠정조치 등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보석은 2020년 8월 5일 시행됐다. 보호관찰관이 실시간 위치 정보로 준수 사항 이행을 감독하다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다시 구속하는 구조다. 감독은 법무부가, 취소 판단은 법원이 한다. 전자보석 사례는 최근에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주거 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했다. 전문가들은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자보석 담당자가 스토킹 잠정조치와 가석방까지 함께 맡는 구조여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보석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관리 인력, 조건 위반에 따른 대응, 재수감 사유나 재범 여부를 별도로 분류하고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며 “통계 관리와 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자보석 대상자는 크게 늘었지만 관리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전자보석은 전자장치 부착만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닌 만큼,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男배우 스토킹·허위사실 유포한 40대 결국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男배우 스토킹·허위사실 유포한 40대 결국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과거 고세원과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10차례 올려 고세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세원에게 54차례, 그의 모친에게 8차례 연락하고 고세원의 집에 1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중의 평가와 신뢰가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우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배우 활동 등 직업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고세원은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에 출연했으며 ‘수상한 삼형제’, ‘여자를 몰라’, ‘미친 사랑’, ‘엄마의 정원’ 등에서 주연을 맡아 많은 사랑을 받았다.
  • 고소·고발은 경찰에, ‘7대 범죄’는 중수청… 경찰 불송치 결정엔 이의신청 가능해요

    다음달 2일부터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고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역할을 나눠 맡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고소·고발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수사 과정 및 절차는 어떻게 달라질지 등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고소·고발장은 경찰서에만 접수해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은 기본적으로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부패·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중수청에 접수할 수 있다. 경제 범죄의 경우 가액 5억원 미만인 사건은 경찰이, 그 이상인 대형 사건은 중수청이 맡는다. 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에 대한 고소·고발은 지금과 같이 공수처가 담당한다. Q. 고소·고발 이후 수사 진척이 없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A. 그렇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된다면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이의 제기를 받은 지 14일 내에 수사 경과와 계획, 담당자 교체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Q.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A. 그렇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 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그간 이의신청권이 없었던 고발인도 무고죄 등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해졌다. Q.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나. A. 그렇다. 검사의 범죄 수사 및 수사 개시 권한은 사라졌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소 제기 여부 판단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Q. 기존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 A. 미제사건을 포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엔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 올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하루 평균 1294건…평소보다 42.4% 증가

    올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하루 평균 1294건…평소보다 42.4% 증가

    올해 추석 연휴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가 하루 평균 1294건으로 평소보다 42.4% 증가한 것으로 27일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기준 하루 평균 908.9건이던 가정폭력 신고가 연휴 기간 129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1145.3건과 비교해도 13.0%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교제폭력 신고도 하루 평균 356건으로 평소보다 16.4% 늘었고, 스토킹 신고도 154건으로 0.6% 증가했다. 반면 아동학대 신고는 120.7건에서 105.7건으로 12.4%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관계성 범죄 신고의 평소 대비 증가 폭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정폭력과 스토킹의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신고 건수 자체는 지난해보다 많았다. 추석 연휴 전체 112 신고는 올해 연간 일평균보다 4.3% 많았지만, 범죄 신고는 2.2%, 교통 신고는 1.2% 적었다. 경찰은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하며 하루 평균 2만 5805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연휴에 앞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 3만 1605명의 상황을 확인하고, 고위험군 9055명의 정보를 지역경찰·112상황실 등과 공유하기도 했다. 전통시장과 역·터미널, 1인 가구 밀집 지역 등 5만 3516곳의 범죄 취약 요인 역시 점검했다. 경찰은 대책 기간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 등 민생침해범죄로 6889명을 검거하고 141명을 구속했다. 지난 25일 인천에서는 이웃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달아난 피의자를 1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휴 이후에도 일상 속 범죄와 사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온한 일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후원금 돌려줘” 거절하자 “아빠부터 죽여줄까”…10년간 BJ 따라다닌 스토커

    “후원금 돌려줘” 거절하자 “아빠부터 죽여줄까”…10년간 BJ 따라다닌 스토커

    # 30대 여성 인터넷방송 BJ(진행자)인 A씨의 열혈 시청자인 남성 B씨는 A씨를 스토킹해 징역 1년 9개월간 복역한 뒤 출소했다. 그러나 범행은 그치지 않았다. B씨는 출소하자마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량 전송했고, 피해자 집도 8회나 찾아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월 B씨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30대 여성 BJ인 C씨 역시 비슷한 피해를 봤다. 평소 방송에 대한 악의적 품평을 반복하던 시청자 D씨를 차단하자, D씨는 엿새 동안 총 39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D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상 BJ로서는 일면식도 없는 시청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방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 성범죄로 이어지는 일도 잦아 플랫폼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한 여성 BJ의 자택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한 30대 남성을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잠시 외출 중이던 피해자가 집에 있는 PC 로그인 알림이 뜬 것을 이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평소 피해자의 방송을 즐겨보는 시청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인 방송 시청자가 진행자를 스토킹하는 일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2024년에는 전직 교사인 30대가 BJ에게 협박성 메시지 전송을 반복하는 등 6개월간 총 23회에 걸쳐 스토킹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다. 2023년에도 10년간 한 BJ의 방송을 챙겨본 남성 시청자가 60차례 넘게 휴대전화 메시지나 전화로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너희 집에 찾아갈게. 너희 아버지부터 죽여줄까”라고 협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경우 BJ 집에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빼앗아 몰고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도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112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 4509건에서 지난해 4만 4684건으로 4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주거침입 신고도 1만 8184건에서 2만 1523건으로 18.4% 증가했다. 상대의 사생활 영역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수의 타인에게 생활 권역이 노출될 우려가 큰 개인 방송인들은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불특정 시청자 다수에 노출되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만큼 통상적인 관계성 범죄와 결이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해자가 생면부지의 인물이라 예측 가능성이 작으면서도 마땅한 기술적 보호 장치도 부족하다는 점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았던 이은의 변호사는 “인터넷 개인 방송인은 시청자로부터 비롯된 일방적 관계라 통상의 관계성 범죄와 차이가 있으면서도, 간접적 상호작용이 있어 시청자가 일방적 교감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플랫폼이 범죄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침을 명확히 해 출연자의 안전한 제작 환경 조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전 연인 스토킹·남자친구 살해 50대 ‘징역 30년’

    전 연인 스토킹·남자친구 살해 50대 ‘징역 30년’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그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및 살인예비,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술을 마시고 충남 홍성군 오관리의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남자친구인 40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린 C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범행 2시간여 만에 홍성읍 거주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B씨가 C씨를 만나는 것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가검을 구매해 집에서 흉기로 만든 뒤 인근 야산에서 실험하는 등 살인을 계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씨와 C씨를 살해하기 위해 공기총 구매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통화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해 9월 헤어진 뒤 지속해 B씨와 C씨를 미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8개월여 약 30회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검을 구매해 날을 세우고 이를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된다”면서 “검의 형상 피고인이 검을 휘두른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 사망 경위에 비춰볼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 경찰 특수단 “장윤기 부실수사, 광산서장 책임”…‘윗선 개입’ 검·경 결론 엇갈려

    경찰 특수단 “장윤기 부실수사, 광산서장 책임”…‘윗선 개입’ 검·경 결론 엇갈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당시 경찰서장 등 일선 지휘부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현직 경찰관인 장씨 부친의 부당 청탁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상급 기관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이미 국수본 지휘부를 기소한 바 있어 검·경 간 수사 결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수단(단장 오동욱)은 21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A(58) 경무관(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B(55) 경정(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 경찰 간부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A 경무관 등은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할 당시 담당 강력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납치·성폭행 등 범행 목적과 강간살인 정황·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로 접수됐던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 대상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비판받던 상황이었다. 특수단은 A 경무관이 이전의 부실 대응 과실을 덮기 위해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축소·은폐하도록 강력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특수단은 상급 기관인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하라”는 수사 지휘가 내려왔음에도 A 경무관이 이를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광산서 강력팀장 C(57) 경감에 이어 서장과 형사과장까지 송치하며 일선 서 지휘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했다는 것이 특수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경찰 수사는 ‘꼬리 끊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 7월부터 총 41명 규모로 출범해 광주청 청장실과 국수본 등을 압수수색하며 44명을 상대로 96차례 조사를 벌였으나, 장씨 부친(현직 경찰관)의 유착·청탁 의혹이나 국수본 고위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장씨 부친이 수사팀과 46차례 접촉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부당한 청탁 정황은 없었다고 봤으며, 국수본 지휘부에 대해서도 “사건 축소·은폐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와 전면 배치된다. 검찰은 장씨 사건의 부실 수사 경위를 별도로 수사해 사건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해 범행 전모를 밝히지 못하게 한 혐의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들을 이미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특수단이 일선 서장 선에서 수사를 종료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급 기관 개입 여부와 부당 청탁을 둘러싼 검·경 간 법정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는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30대 남성, 옥상서 “전여친 불러줘” 소동…‘마약 의심’ 주사기 버리려다 발각

    30대 남성, 옥상서 “전여친 불러줘” 소동…‘마약 의심’ 주사기 버리려다 발각

    인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태로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불러 달라며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의 설득으로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후 A씨는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몰래 주사기를 버리려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A씨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을 했는지 등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상태와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긴급 입원 조치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음소리 들려주면 찾아줄게”…제주 실종자 가족 울린 14세 소년 검찰 송치

    “신음소리 들려주면 찾아줄게”…제주 실종자 가족 울린 14세 소년 검찰 송치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가족에게 악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14세 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전화와 문자를 총 29차례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14세 A군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형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수본은 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로,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 실종여성 가족에 전화·문자 29차례 ‘스토킹범’ 정체…14살 A군이었다

    제주 실종여성 가족에 전화·문자 29차례 ‘스토킹범’ 정체…14살 A군이었다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14세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전화와 문자를 총 29차례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14세 A군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형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군을 특정해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도 실시했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고인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 또는 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라면서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