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의원직 상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의원직 상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6-07-17 00:57
수정 2026-07-1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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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원심 확정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현금이 포장된 가방 사진 등이 근거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수긍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된다. 권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건희 여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잇따라 나왔다.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약 711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은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세줄 요약
  • 대법원,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판단
  • 의원직 상실, 추징금 1억원 확정
2026-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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