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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는 순간까지 여성이길 원했다”… 대법원 판례 뒤집은 ‘최초 성전환자 부검 사건’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죽는 순간까지 여성이길 원했다”… 대법원 판례 뒤집은 ‘최초 성전환자 부검 사건’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2001년 3월 3일 오후 1시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7.5㎞ 지점. 도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수풀 사이에 쓰러져 있는 알몸의 여성을 발견했다. 걸친 것은 검은색 스타킹이 전부였다. 목에는 2m가량의 검정 끈이 감겨 있었다. 목 주위를 여섯 바퀴나 휘감고 있었다. 경찰은 지문을 채취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현장 정황상 타살 가능성이 커 보였다. 다행히 그녀의 몸은 타살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다. 여성의 몸에서는 정액이 검출됐다. 목이 졸려지는 순간 방어한 흔적 탓인지 목 주위 피부가 벗겨진 큰 상처도 보였다. 피부 밑 출혈도 심했다. 누군가가 강하게 목을 졸랐다는 증거다. 얼굴엔 심한 울혈(피가 흐르지 못해 생긴 피멍)이 있었고 눈꺼풀 결막에는 일혈점(내부 출혈에 따른 좁쌀 같은 반점)이 생겼다. 한눈에 봐도 외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분명했다. 부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검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의 뱃속에는 자궁도 난소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궁적출술 같은 것을 받은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여성의 바깥쪽 생식기 모양은 여성이 맞았지만, 어딘가 일반적인 여성의 그것과는 좀 달라 보였다. 또 치골 뼈 주위에는 큰 수술을 받은 듯한 자국이 선명했다. 오른쪽과 왼쪽 가슴에는 각각 250㏄와 230㏄의 실리콘 주머니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의학적으로 성(性)을 구별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자궁과 같은 내부 생식기관, 성기와 같은 외부 생식기관, 마지막으로 염색체가 일치하는지다. 그런데 부검대 위 여성은 속은 남성, 겉은 여성이었다. 국과원은 염색체 분석에 들어갔다. 치아의 법랑질에 있는 단백질인 애멜로게닌을 떼 검사한 결과 피해자의 23번째 성염색체에선 남성(XY) 염색체가 나왔다. 부검 후 경찰의 지문감식 결과도 남성이었다. 52세 남성 N씨로 판명됐다. 이 부검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성전환자 부검 사례로 기록됐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이 호적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1차 정리됐다. 명쾌한 부검 결과와는 달리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 정액을 통해 용의자의 DNA를 채취하기는 했지만 경찰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용의선상에 올릴 대상이 하나둘 무혐의가 확인되면서 사건은 영구 미제로 빠지는 듯했다. 이런 가운데 N씨의 비명횡사를 더 원통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다. 범인을 잡는다 해도 ‘살인’ 혐의는 처벌할 수 있지만 ‘강간’ 혐의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뒤집어 보면 피해자가 ‘부녀’가 아니라면 가해자를 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선택은 ‘강제추행’.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 받는 형량은 6개월~2년으로 강간을 했을 때 받는 기본 형량 2년 6개월~4년 6개월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형량이 가벼우면 죄를 대하는 사회적 무게감도 범죄자들의 죄책감도 가벼워지기 마련. 이런 이유로 성전환자들은 사회에서 성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다. 강간하더라도 동성을 상대로 한 추행 정도로 치부하는 게 이 사회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7년여가 지난 2008년 6월 18일. 전남 광양경찰서 형사계에 이 모(당시 39세) 씨가 폭행 혐의로 붙들려 왔다. 이 씨는 자신이 평소 따라다니던 식당 여종업원 하 모(43) 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이를 따지러 온 하 씨의 아들과 친구를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서에서 이 씨는 “무단침입은 물론 폭행 혐의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가 성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하 씨 집 앞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이 씨의 구강 상피세포를 국과원에 보냈다.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 씨의 상피세포 유전자형이 7년 전 N씨 시신에서 발견됐던 정액의 유전자형과 일치했다. 7년간 풀리지 않던 강력범죄의 미스터리는 이렇게 우발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흘렀다. 죽은 N씨가 반길 만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호적상 남자 성전환자라 해도 강간의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 성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오던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여성으로 성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형법이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96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서 생식능력이 없는 만큼 성전환 피해자는 부녀로 볼 수 없다.”고 했던 법원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이었다. N씨 시신 부검에 참석했던 법의관은 “성전환자에 대한 개인적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면서 “뒤늦게나마 억울하게 숨진 N씨가 한을 풀게 된 것 같아 다행이긴 하지만 사회적 편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커 심각 우려”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커 심각 우려”

    전국의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급 인사 43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면서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었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법원장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각급 법원과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약 6시간에 걸친 회의에선 이 법안들의 위헌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고 한다. 향후 중요 재판 진행 시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여지를 제공해 법원의 신뢰도를 크게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안들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실제 입법이 임박한 만큼 우려 표명 이상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들은 이날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법 개혁 추진 법안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란 걸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우려”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 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 사법 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뒤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쯤 종료됐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다만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장들은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거쳐야”

    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거쳐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원장회의 시작에 앞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살인에는 살인’으로 보복형…아프간 13세 소년, 살인범 공개 처형

    ‘살인에는 살인’으로 보복형…아프간 13세 소년, 살인범 공개 처형

    아프가니스탄의 10대 소년이 자신의 가족 13명을 살해한 범인을 직접 총으로 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지 등 외신은 아프간 동부 도시 코스트의 경기장에서 탈레반 재집권 후 11번째 벌어진 공개 처형 소식을 보도했다. 지난 2일 경기장 안팎으로 무려 8만명의 시민이 살인범의 공개처형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날 망갈이라는 이름의 살인범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 무려 13명을 살해한 혐의로 3심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직접 처형에 나선 것은 놀랍게도 살해 피해자 가족인 13세 소년이었다.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대법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와 보복이라는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용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복형이 가능한 것은 탈레반이 샤리아(이슬람 율법)의 키사스(qisas)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 때문이다. 키사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로 잘 알려진 비례 대응의 원칙이다. 이슬람 교리에서 무슬림은 상호 신뢰를 매우 중시하며, 신뢰를 어긴 상대방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탈레반은 집권 1기인 1996~2001년 여러 차례 공개 처형을 실시했으며,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하고 재집권한 직후에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이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2022년 탈레반 최고지도자는 샤리아에 따른 강력한 사회 통치를 선언했고, 사법부 판사들에게는 “절도, 납치, 선동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샤리아의 모든 조건에 맞으면 후두드와 키사스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령했다. 후두드는 살인·강도·강간·간통 등 중범죄에 대한 이슬람식 형벌로 참수, 투석, 손발 절단, 태형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유엔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인권 단체들은 탈레반의 신체적 처벌 및 사형 제도를 비난해 왔지만, 탈레반의 공개 처형은 증가하는 추세다. 아프간 인권 특별보고관 리처드 베넷은 “공개 처형은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처벌로 국제법에도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 ‘살인에는 살인’으로 보복형…아프간 13세 소년, 살인범 공개 처형 [핫이슈]

    ‘살인에는 살인’으로 보복형…아프간 13세 소년, 살인범 공개 처형 [핫이슈]

    아프가니스탄의 10대 소년이 자신의 가족 13명을 살해한 범인을 직접 총으로 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지 등 외신은 아프간 동부 도시 코스트의 경기장에서 탈레반 재집권 후 11번째 벌어진 공개 처형 소식을 보도했다. 지난 2일 경기장 안팎으로 무려 8만명의 시민이 살인범의 공개처형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날 망갈이라는 이름의 살인범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 무려 13명을 살해한 혐의로 3심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직접 처형에 나선 것은 놀랍게도 살해 피해자 가족인 13세 소년이었다.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대법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와 보복이라는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용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복형이 가능한 것은 탈레반이 샤리아(이슬람 율법)의 키사스(qisas)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 때문이다. 키사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로 잘 알려진 비례 대응의 원칙이다. 이슬람 교리에서 무슬림은 상호 신뢰를 매우 중시하며, 신뢰를 어긴 상대방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탈레반은 집권 1기인 1996~2001년 여러 차례 공개 처형을 실시했으며,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하고 재집권한 직후에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이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2022년 탈레반 최고지도자는 샤리아에 따른 강력한 사회 통치를 선언했고, 사법부 판사들에게는 “절도, 납치, 선동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샤리아의 모든 조건에 맞으면 후두드와 키사스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령했다. 후두드는 살인·강도·강간·간통 등 중범죄에 대한 이슬람식 형벌로 참수, 투석, 손발 절단, 태형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유엔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인권 단체들은 탈레반의 신체적 처벌 및 사형 제도를 비난해 왔지만, 탈레반의 공개 처형은 증가하는 추세다. 아프간 인권 특별보고관 리처드 베넷은 “공개 처형은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처벌로 국제법에도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 선원 살해 방관하고 시신 유기… 어선 조리장 징역 4년 확정

    선원 살해 방관하고 시신 유기… 어선 조리장 징역 4년 확정

    어선 선원에 대한 선장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방관하고 이 선원이 숨지자 시신 유기를 도운 조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리장 A(49)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장 B(46)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 받고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4월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한 선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밥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어선 조리장으로 근무하던 A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30일 B씨에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쓰러진 피해자는 조타실에 옮겨진 지 15분 만에 사망했고, A씨와 B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그물에 감고 무거운 쇠뭉치를 매달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A씨의 행위를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당초 1심은 A씨에 대해 폭행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 했으나, 2심에선 살인방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날 피고인은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하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방치해 살인 행위를 방조했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 김정도)는 5일 윤 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청장은 지난 8월 7일 열린 1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기존 진술 번복에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으며 공동피고인(회계책임자 최씨)에게 책임 전가 가능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청장과 재판에 넘겨졌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48) 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윤 청장은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조희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

    조희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전국법원장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나눠보겠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전달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며,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내란재판부·법왜곡죄는 삼권분립 훼손”… 법조계 반발

    “내란재판부·법왜곡죄는 삼권분립 훼손”… 법조계 반발

    前 변협회장 등 13인 개정 반대 성명법원행정처 “법원장 의견 모아 달라”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안건 상정與 자극 우려해 논의에 그칠 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부 안팎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법조인들은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도 전국법원장회의 정례회의를 하루 앞두고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전직 대한변협 회장·여성변회장 13명은 이날 성명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박승서·정재현·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이찬희·이종엽·김영훈 전 대한변협 회장과 김정선·이명숙·이은경·조현욱 전 여성변회장이 참여했다. 사법부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앞두고 지난 3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안에 대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안들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고,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오는 8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도 관련 안건이 의안으로 상정된 상태다. 실제로 법원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을 빙자한 외부에서의 흔들기가 계속되면 법관들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가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외려 여당을 자극해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원론적 논의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지난 9월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결과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총의가 모였지만 여당은 이에 맞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펼치는 등 역풍이 분 바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들 사이에선 ‘목소리를 낸다고 상황이 바뀌겠느냐’는 체념도 있다”고 전했다.
  • 이르면 이달 내란재판부 입법에 중수청·공소청 초안까지… 연말 사법개혁 몰아친다

    이르면 이달 내란재판부 입법에 중수청·공소청 초안까지… 연말 사법개혁 몰아친다

    與, 위헌 논란 일부 수정 상정할 듯野 “100% 위헌… 헌법 파괴 폭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부터 공언한 고강도 검찰·사법 개혁의 현실화가 임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법은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초안도 연내 공개될 예정이라 내년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대변혁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설치 강행 등에 “헌법 파괴 폭주”라며 반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법안의 구체적 상정 시기는 원내전략회의와 8일 정책의원총회 결과를 감안해 따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회가 끝나는 9일 이후 12월 임시회가 열리면 쟁점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위헌 논란이 있어 8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재판할지, 전담재판부에 넘길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전담재판부에 ‘이관한다’에서 ‘이송할 수 있다’로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을 진행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이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강성 지지층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속도, 방향에서 조정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그런 토론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퇴직 대법관에게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도 지난 3일 발의했다.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이 처리되면 후속 사법 개혁 입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 개혁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중수청 설치에 관한 법과 공소청법 초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자문위 내에서는 중수청의 경우 부패·경제 범죄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 범죄 등 8대 범죄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도 검사들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 현실을 고려할 때 예외적·제한적으로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차원의 단일안을 내기보다는 각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두 제공해 추진단이 참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신설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 세미나’를 열고 즉각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며,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식으로 삼권분립을 짓밟는 것을 목도했다”고 꼬집었다.
  • 피부에 발암물질 새긴다?…문신한 사람, ‘이 암’ 위험 29% 높아

    피부에 발암물질 새긴다?…문신한 사람, ‘이 암’ 위험 29% 높아

    문신을 한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악성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Cutaneous melanoma)’에 걸릴 위험이 약 29%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룬드대 연구진은 국가 암 등록 데이터를 활용해 20~60세 사이에서 피부 흑색종 진단을 받은 2880명을 대상으로 문신 유무와 암 발병 위험을 분석했다. 태양광 노출, 피부 타입, 자외선(UV) 차단 습관 등 기존의 위험 요인은 모두 통제했다. 그 결과 문신을 한 사람은 문신이 없는 사람보다 흑색종에 걸릴 상대적 위험이 약 29%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같은 연관성의 배경으로 문신의 잉크 성분을 지목했다. 검은 잉크에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컬러 잉크에는 방향족 아민과 중금속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 물질은 국제 암연구기관이 지정한 잠재적 발암물질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암이 꼭 문신 부위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진단된 흑색종의 약 30%만이 문신한 부위에서 발생했다. 이는 문신 잉크가 피부 국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림프계 등 몸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있다는 연구진의 설명이다. 또한 문신을 한 지 오래된 경우일수록 위험이 더 커지는 경향이 관찰됐다. 이는 ‘잉크 노출 기간’ 혹은 ‘잉크 체내 축적’이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연구팀은 “문신으로 인한 위험이 자외선 노출에 의한 위험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장 명확한 피부암 위험요인은 자외선이며, 그로 인한 암 위험은 문신에 따른 위험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통계적으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문신과 피부암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만으로 문신과 흑색종과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잉크 속 화학물질의 규제 강화, 잉크 성분 검증, 시술자 관리 등 사회적 안전망 점검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지난 9월 25일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문신사는 시술 기록 관리 의무를 비롯해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또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문신 시술이 불가하다. 시술 시에는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양, 문신 부위·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감염이나 부작용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판결했다.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돼 왔다.
  •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3명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3명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B(28)씨, C(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 안에 넣어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D씨를 살해한 뒤 D씨의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했다. 또 D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수사 결과 이들은 방콕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한 뒤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으며,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시청역 역주행 14명 사상 참사’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시청역 역주행 14명 사상 참사’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2심은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 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 [데스크 시각] ‘오보 생산 권력’부터 막아야 한다

    [데스크 시각] ‘오보 생산 권력’부터 막아야 한다

    귀가했더니 아내와 초등생 아들이 다투는 중이었다. 아들은 야식으로 라면을 끓이겠다 하고 엄마는 말리는, 성장기 아들을 둔 가정의 흔한 풍경이었다. 눈에 띈 건 아들 손에 들린 봉지, 삼양식품이 36년 만에 부활시켰다는 ‘우지라면’이었다. 어디서 들은 건지 아들은 소위 ‘우지 파동’에 대해 제법 자세히 알고 있었다. 우리 언론 역사에서 1989년 우지 파동은 최악의 오보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공업용 쇠기름으로 면을 튀겼다”는 보도가 번지며 삼양식품 등 우지를 쓰던 업체들은 벼랑 끝까지 몰렸다. “먹는 데 문제없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뒤에도 소비자들은 맘을 바꾸지 않았다. 언론학 강의에선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보도의 폐해를 다룰 때 어김없이 이 사건을 다룬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최민희 의원안)이다. 우지 파동 사례만 봐도 사실과 다른 보도의 피해는 참혹하다. 그게 의도치 않은 오보든, 악의적인 가짜뉴스든 결과는 다르지 않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미리부터 있었다면 당시 언론들도 마구잡이식 마녀사냥 보도를 쏟아 내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우지 파동의 시작은 사실 언론이 아니었다. 언론의 취재·기획 보도에 앞서 검찰의 수사가 있었다. 검찰은 식품회사들이 공업용 우지를 써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고 이어 언론들이 따라붙었다. 사정기관이 목표를 정하면 언론이 여론을 몰아가는 작금의 방식대로였던 셈이다. 뒷날 삼양식품 관계자들은 전원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선고까지 7년이 걸렸다. 언론이 양산한 오보로 개인과 기업에 치명상을 입힌 사건 중 ‘취재 소스’가 정부 기관인 경우는 한둘이 아니다. 우지 파동을 꺼낸 김에 식품 관련 사건으로만 한정해도 2004년 쓰레기 만두(경찰)와 폐드럼통 젓갈(검찰), 1998년 포르말린 번데기(식약청), 1995년 고름우유(국립보건원) 파동 등이 모두 그랬다. 사실을 검증하고 특히 정부의 말이라면 일부러라도 꼬아서 따져 보는 게 언론의 임무다. 그러나 기자들이 정부의 모든 발표를 일일이 검증한 뒤 보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보를 독점한 권력기관의 발표는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런 기관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버리면 언론도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끈질기게 추적한다고 해도 진실을 밝혀 내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든다. 권력기관발(發) 대량 오보는 지금도 횡행한다. 검찰이 죄를 물어 기소한 사건 중 연간 약 1만건(2024 사법연감)은 1심에서 무죄나 공소기각이 나온다. 법원 문턱에도 못 가는 경찰 사건은 수도 없다. 경찰과 검찰에 1심 법원 역할까지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0년간 처분한 사건 중 약 300건(2024 공정위 통계 연보)은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300개 기업이면 관련 구성원은 수만명이다. 그 과정에서 양산된 ‘결과적 오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36년 만에 우지라면을 재출시하며 김정수 부회장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창업주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 줬다는 이유에서다. 삼양식품은 사지에서 돌아와 보란듯이 명예 회복을 했다. 하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겠나. 그럼에도 권력기관의 헛발질에 책임을 묻는 법을 도입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도 급한 건 기성 언론이나 애먼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다. 정보의 원천이 되는 권력기관의 무책임은 그냥 두고 다른 곳만 옥죄면 결과는 뻔하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위축되고, 미디어는 권력기관의 발표만 받아써 나르는 나팔수로 전락할 터. 그때의 해악은 언론의 오보 몇 건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강병철 정치부장
  • 조희대, 李 면전서 작심 발언… “사법 개혁, 공론화 거쳐 신중히 해야”

    조희대, 李 면전서 작심 발언… “사법 개혁, 공론화 거쳐 신중히 해야”

    대법원장, 내란재판부 등 반대李 “질문 더” 예정보다 긴 회견시민대행진은 경호 문제로 불참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진행한 5부 요인 오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을 두고 작심 발언을 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 사법 개혁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며 “이런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은 공개 석상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언급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190명 의원을 위해 계엄군의 국회 난입 과정에서 부서진 목제 집기를 활용해 만든 ‘기억패’를 가져와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외신 회견 일정을 고려해 질문을 짧게 받으려 했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좀더 하라고 하라”고 지시하며 예정보다 길게 진행됐다. 뒤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80여개 외신 매체만 참석한 가운데 외신 기자회견이 70분 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당초 저녁에는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하기로 했었지만 경호 문제 등으로 불참했다.
  • 감사원 “尹정부 정치감사 확인… 산업부 직원들·전현희에 사과”

    김인회 원장 대행 “부끄러운 행위” 유병호 “7개 감사 모두 적법” 반박감사원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주요 감사 과정에서 무리하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들이 있었다며 고개숙여 사과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오전 감사원에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브리핑을 갖고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문재인 정부 겨냥 감사 등과 관련해 “감사 전반에 대해 불법, 부당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정치 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특히 “월성 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과 국민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단상 옆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김 대행은 당시 주요 감사를 지휘한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가리켜 “감사원 지휘부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며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설치된 감사원 운영쇄신TF는 권익위 감사를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원전, GP 불능화 검증, 통계 조작, 사드 배치,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등 논란이 됐던 감사들을 다시 점검해 문제점을 밝혀냈다. 이에 유 전 총장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그 어느 정권의 어느 감사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처리했다”며 “7개 감사가 모두 정당하게 착수됐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고 반박했다.
  •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與 주도 통과…국힘 “독재 완성”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與 주도 통과…국힘 “독재 완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했고,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각각 요청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넘겼다. 국회법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임위원회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안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조위는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지만, 안조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안조위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해당 법안들이 안조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대상 사건 자체가 불명확해졌다. 내란·외환 반란의 죄와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법 자체가 위헌이다.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인데, 나치 특별재판소하고 똑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새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충격이었다.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거다. 법원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내란 비호세력이라고 자꾸 혼나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며 “국민이 볼 때 외부 구성원에 의해 판사가 선정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이 송석준 의원의 계속된 항의에 대해 퇴장을 명령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축조심사에 들어가자 단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을 전담으로 맡을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외부의 위원들이 재판부를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힘 “합법 가장한 입법 독재…위헌법률심판 청구할 것”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드디어 법왜곡죄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며 독재의 완성을 선언했다”며 “더 이상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기 때문에 파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나치 시대의 특별재판부”라며 “외부 인사들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특정 판사들을 고른다고 한다.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해 ‘무조건 유죄’ 쓰기 위한 판사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 왜곡죄 신설을 두고는 “앞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어려운 사건은 하나도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와 검사가 수시로 고발되는 시대, 어떤 법원의 재판과 어떤 검찰의 기소가 신뢰받겠나”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총칼에 의한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합법을 가장한 입법 독재”라며 “민주당은 내란몰이의 유죄 판결이 어렵게 되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 자기들 뜻에 맞는 판사들로 내란 유죄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가까이는 이재명 5개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고, 정부에 반발하는 모든 국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다. 저희는 국민과 함께 이 위험한 법이 발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헌법학자들과 실무 담당 변호사들과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 다른 여성 SNS에 ‘좋아요’ 남발한 남편…튀르키예 법원 “아내에 위자료”

    다른 여성 SNS에 ‘좋아요’ 남발한 남편…튀르키예 법원 “아내에 위자료”

    다른 여성들의 소셜미디어(SNS)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른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 ‘신뢰 위반’이라며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튀르키예 법원이 판결해 튀르키예 국내외에서 관심을 모았다. CNN 튀르키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튀르키예 대법원 제2민사부는 한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중부 카이세리 가정법원에 제출된 진술서에서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모욕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다른 여성들의 SNS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활비로 월 5000리라(약 17만원)와 손해배상금 50만 리라(약 1750만원)를 청구했다. 남편은 아내가 질투심이 극에 달했고, 자신이 SNS에 올린 사진에 아내가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1심을 심리한 카이세리 가정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은 남편에게 있다며, 아내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혼 결정을 내리며 남편에게 ▲월 500리라(약 1만 7000원)를 아내에게 임시로 지급하고 ▲이혼으로 인해 빈곤 상태에 놓일 아내에게 월 750리라(약 2만 6000원)를 생활비(빈곤 부양료)로 줘야 하며 ▲법정이자를 포함해 물적·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각각 4만 리라(약 138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은 “다른 여성들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는 부부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며 남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내에게 지급해야 하는 빈곤 부양료를 월 1000리라(약 3만 5000원)로 상향했다. 다만 물적·정신적 손해배상액은 기존 4만 리라에서 각각 3만 리라(약 103만원)로 낮췄다.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남편과 아내 모두 불복해 상고했고, 소송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만장일치로 인용해 확정했다.
  • [전문] 尹 “비상계엄, 절박한 메시지였다…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

    [전문] 尹 “비상계엄, 절박한 메시지였다…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지난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전한 입장에서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배의철 변호사가 접견 때 들은 이야기를 적어 공개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다”며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며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시라. 하나 되어 전진해주시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정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 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되어 전진해주십시오.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2025. 12. 3 윤석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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