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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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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 사퇴 기자회견’ 글 확산하자…서울시 “근거 없다”

    ‘오세훈 시장 사퇴 기자회견’ 글 확산하자…서울시 “근거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서울시는 “사이버 수사를 요청하겠다”며 일축했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 등을 통해 ‘10.09 금 저녁 10시 서울시장 오세훈 사퇴 기자회견’이라는 글이 확산했다. 다만 해당 글에는 사퇴 이유나 출처, 근거 등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악의적인 유포에 대해 사이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퇴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았다. 근거 없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오 시장의 거취를 둘러싼 관심이 커진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2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 법원 “尹 부부, 명태균 위해 김영선 공천 관여” 인정

    법원 “尹 부부, 명태균 위해 김영선 공천 관여”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위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협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전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김 전 의원이 실제 단수 공천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평소 명씨의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관여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부부의 공천 관여는 명씨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의 근거로 제공된 것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라 볼 수 없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여론조사 제공 시점을 전후로 공천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대가성도 입증되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조언이나 김종인, 이준석 만남 주선 정도에 국한됐을 뿐인데, 명씨가 사전 합의 없이 자체 비용을 투입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제공·공표했고, 부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명씨가 바라는 공천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봤다. 명씨가 정치적 조언 및 유력 정치인과의 만남 주선 등 도움을 줬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명씨가 인정 욕구와 과시욕을 충족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성장 배경과 학력 등에 대한 결핍과 인정 욕구가 비교적 강했고, 이를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함으로써 대신 만족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적 공동체’ 관계였다는 1심의 판단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여사가 단순한 대선 후보 배우자를 넘어 정치적 공동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 행보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명씨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적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압도적이고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명씨가 보낸 여론조사 결과를 수동적으로 전달받고 자신이 입수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에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尹 ‘명태균 게이트’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尹 ‘명태균 게이트’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尹·明 의사 합치 증거 없어”1심 인정한 ‘암묵적 공모’도 배척김건희·오세훈 사건 판결도 관심吳 “진실의 시간 다가오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은 정치적 조언에 불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에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이고, 둘 사이에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었다. 1·2심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김건희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다른 ‘명태균 게이트’ 사건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의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정치적 이익은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출했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와 배치되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여론조사 제공의 ‘동기’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 전략을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의뢰의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명씨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 및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던 개인 사정도 깊게 작용한 걸로 보인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다른 재판에 기속력은 없지만, 사실관계나 사건의 구조가 어느 정도 유사한 만큼 판단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 오 시장 재판에서 쟁점이었던 명씨의 진술 신빙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 여사 측의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문을 김 여사 상고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10회를 무상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예정됐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됐다. 그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다.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화영 측 “이 대통령에게 섭섭하다… 가석방 메시지에도 무반응”

    이화영 측 “이 대통령에게 섭섭하다… 가석방 메시지에도 무반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가 본인만 계속 수감돼 있는 상태라 이 대통령에게 섭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대통령 측이 모두 소통이 안 된다”며 “사돈의 팔촌까지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요구는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한다면, 같은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부지사의 수감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 “(화났다는) 인터뷰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 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이 전 부지사)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면서 “진짜 분노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지나친’ 행동인지 직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2일에도 SNS를 통해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튿날엔 “대통령님, 이화영 5년째 수감 사유가 대북송금이 진실이기 때문이라면 2024고합474 사건(피고인 이재명, 이화영) 변호인인 저는 어떻게 변론해야 합니까?”라고 적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말부터 수감 중이다. 지난해 6월 5일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벌금 2억 5000만원과 추징금 3억 2595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과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속보]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속보]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제시된 것이며, 이같은 정치적 조언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 검찰청 폐지 여파…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두고 법정 혼선 이어져

    검찰청 폐지 여파…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두고 법정 혼선 이어져

    지난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기존 파견명령이 그대로 유효해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다른 재판부에선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관여를 배제하거나 관련 절차를 미루는 등 엇갈린 대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공소청 출범에 따른 특검 파견 검사들의 소속 변화를 언급하며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보인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법적 근거와 별도 파견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하고 업무도 승계된다”면서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해당 부칙을 언급하며 “검토 결과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판단을 요청할 경우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는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공판에서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 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면서 “(파견 검사가)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특검보가 진행했다. 상설특검팀은 “법무부에서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의문을 제기한 재판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 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혼선이 빚어졌다. 윤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공소청 출범 뒤에도 유지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을 10여분 만에 마무리한 뒤 결심 절차를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다만 이같은 혼선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마다 절차적 적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북송금 실형’ 이화영 측, 국정원 문건 근거로 “재심 계획”

    ‘대북송금 실형’ 이화영 측, 국정원 문건 근거로 “재심 계획”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확정판결 당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롭게 확인된 점,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심 청구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정원 문건이 나온 점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과정에서 수사 절차상 위법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 검사의 진술 회유·위증교사 및 수사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벌금 2억 5000만원과 추징금 3억 2595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대북 송금 관련 보고 일부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이 다수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박 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9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월 초순으로 연기됐지만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다”고 썼다. 이어 “박상용에 대한 징계를 수단으로 대북 송금 사건 기소의 적법성에 흠집을 내고 이를 빌미로 이화영을 사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박 검사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쌍방울 단독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건도 압수해서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그 내용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서 법원이 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와 별도로 대북 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켰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與, 서울 지지율 28%에 부동산 ‘우클릭’… 오세훈과 협의 물꼬

    與, 서울 지지율 28%에 부동산 ‘우클릭’… 오세훈과 협의 물꼬

    최근 서울 민심 악화에 고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가 특히 부동산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걱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임한 만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세제 공급을 포함해 전체적인 논의를 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대표가 최근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신중론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실용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탄천 물재생센터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1.3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을 단독 처리하려다 법안 상정을 미뤘다. 김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접점을 늘리고 의견을 수용하는 등의 태도 변화도 보이고 있다. 당정이 지난 8월 추진하기로 합의한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의 구청장 이양 과제도 현재 또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한 의원은 “현재 지구 지정 권한에서부터 통합 심의 권한까지 서울시와도 절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자치구로 분산될 경우 자치구별 판단 기준과 개발 방향이 달라져 도시 전체의 일관된 계획이 흔들리고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전문성과 행정역량 차이로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우클릭 행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열리게 될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 지역 민심을 고려하면 선거를 다시 치르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내에선 선거가 열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만연하다”고 전했다. 이르면 주중 김 대표에게 보고되는 6·3 지방선거 백서에도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전화면접 방식,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도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 부진은 여실히 드러났다.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은 28%로 직전 조사(35%)보다 7% 하락했다.
  • 특검 파견검사 지위두고 혼선… 접수증은 도장 찍어 사본으로

    지난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첫발을 뗀 이후 형사사법 일선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소청 체제에서 특검 파견검사의 법적 지위를 놓고 재판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상태다. 중수청은 당분간 수사 업무 돌입이 어려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새 형사사법시스템을 향한 우려를 잠재우고 중수청 조직 정상화를 알릴 ‘1호 수사’ 사건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지난 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약 10분 만에 끝내고 결심공판을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검) 파견 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면서 “검찰청 소속일 때 받은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최대한 특별검사보가 변론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지휘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특검 파견검사의 지위에 대해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혼선이 불거진 것이다.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는 개청 사흘 째에도 아직 진용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모습이었다. 건물 곳곳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종합상황실에는 당직자 3명이 출근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중수청 관계자는 “청장실도 임시로 마련해 놓는 등 아직 준비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개청과 동시에 당직체계를 가동해야 해 관련 복무규정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개청 당일에만 전국에서 30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했지만, 현장 민원실에선 접수증 발급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서류에 접수 도장을 찍고 사본을 찍는 방식으로 접수증을 대체했다.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출범 이후 첫 수사는 중수청의 수사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방중수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수원지방중수청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접수됐다. 중수청은 접수된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해 정식 형사사건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민생 사건’이 1호 수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수청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해 조직 신뢰를 쌓는 것이 초기 안착에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울먹인 오세훈 “진실은 반드시 승리”…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울먹인 오세훈 “진실은 반드시 승리”…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면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끊어내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비용 대납 요청 혐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형 직후 품에서 준비한 종이를 꺼내 든 오 시장은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졌다”며 이른바 ‘오세훈법’을 만든 이력을 언급했다. 이어 오 시장은 “특검이 주장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논의한 적도, 결과를 받아 저희 선거에 활용한 적도 단연코 없다”며 “캠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신뢰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강 전 부시장에게 넘겼고, 선거 이후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진술 후반부에서 오 시장은 목이 메기도 했다. 그는 “명태균에 대해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즉시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법정에 서게 된 모습을 보여드려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모든 게 제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이 법정에서 증명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방청석의 일부 지지자들은 오 시장의 발언에 눈물을 훔치거나 진술이 끝나고 박수를 보냈다. 앞서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오 시장 측이 낸 명씨의 “오세훈이는 몰라요” 통화 녹음에 대해서는 유리한 것만 골라 낸 선별 증거라고 반박했다. 1심은 여론조사 5건, 대납액 2100만원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다.
  • 이광희 서울시의원 “법과 원칙엔 예외 없다”… 항소심 재판 엄정 판결 강조

    이광희 서울시의원 “법과 원칙엔 예외 없다”… 항소심 재판 엄정 판결 강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2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결심공판 엄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서울시정감시특위 위원장과 박유진·이광희·양평호·허윤정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22일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명시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직접적인 의뢰와 후원자의 대금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만약 이 같은 형이 상고심까지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정감시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경선 또한 본선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한 선거 절차인 만큼 후보 경쟁력 검증 및 선거전략 수립용 여론조사에 불법 정치자금이 투입됐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엄정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특위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녹음파일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서도 일부 녹취의 해석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흐름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과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법과 원칙 앞에 엄격해야 한다”라며 “지위나 권력에 따라 법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엄정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누구도 지위와 권력으로 법의 무게를 달리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거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항소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 특검, 오세훈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특검, 오세훈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세 사람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서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고, 김씨에 대해서는 “오 시장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 33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여론조사 5건의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한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여론조사 5건과 비용 12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 경찰, 고창군체육회장 압수수색…심덕섭 군수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

    경찰, 고창군체육회장 압수수색…심덕섭 군수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

    경찰이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창군체육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고창군체육회장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심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군수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군의 사업을 맡게 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심 군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일에는 심 군수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에 대해 당시 심 군수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춘근)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정당 공천에 돈이 개입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되고 결국 피해는 유권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을 향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금품 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강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수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 3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 [속보] 檢,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속보] 檢,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 3000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 “오세훈은 간이 작아” 명태균 녹취 탄핵증거 채택…吳 반전 계기 만드나

    “오세훈은 간이 작아” 명태균 녹취 탄핵증거 채택…吳 반전 계기 만드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새 증거가 채택됐다. 오 시장이 1심에서 공직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녹취 파일이 항소심 판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16일 열린 오 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탄핵 증거는 폭넓게 인정되며, 증거가 불법 취득이나 허위 조작 정황이 아직 없으니 채택하겠다”고 판단하면서 18분간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재생된 녹취파일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그해 3월 김 씨가 명 씨와 나눈 3차례 통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씨는 통화 중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명 씨에게 말했다. 명 씨는 “오세훈은 모른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오세훈은 간이 작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씨는 오 시장이 초선 의원 시절 입법을 주도한 정치자금법을 언급하며 “이런 거 해서 이름 날렸던 오세훈이라 사람 못 믿고 겁이 나서 그런지 깨끗해서 돈 안 받는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스스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인지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이 녹취파일이 1심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된 것이고 일부 파일은 수정된 흔적이 있다면서 오염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녹취 파일의 존재를 잊었다가 명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억해냈다고 주장했다. 명 씨와의 통화를 녹취한 35개 파일 중 의미 있다고 판단한 3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여론조사 5건에 대해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결심 공판을 열게 되며 다음 달 말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경로당까지 동원된 무죄 탄원 세몰이… “즉각 중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 탄원서 유포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공공시설인 경로당까지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오만한 세몰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오 시장이 선택해야 할 것은 반성과 자숙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오만한 세몰이였습니다. 시민의 순수한 선의여야 할 탄원서가 오 시장 구명용 정치 문서로 변질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이 사전에 인쇄된 ‘기획 탄원서’가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에 조직적으로 유포되었습니다. 성명과 주소, 연락처 작성을 종용하는 행위는 자발적 탄원이 아닌, 어르신들을 동원해 재판부를 흔들려는 치밀한 정치 공작입니다. 경로당은 시민의 혈세와 행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 복지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이 쉬어가야 할 공공 공간이 특정 정치인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자 구명 본부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과 묵인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공공 인프라의 추악한 오용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정쟁 도구로 변질된 기획 탄원서 유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공공 복지시설을 사적 구명의 방패막이로 악용한 행태에 대해 천만 서울시민과 어르신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사법부 판결은 세몰이 서명 숫자로 뒤집을 수 있는 정치 게임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이 특정 정치인의 구명 창구로 악용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위법이나 오남용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시의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 오세훈 항소심서 ‘명태균 통화녹음’ 제출…판결에 영향 미치나

    오세훈 항소심서 ‘명태균 통화녹음’ 제출…판결에 영향 미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화녹음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다. 오 시장 측에 유리한 증거인 만큼 증거 채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후원자인 김한정씨 측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에 자신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냈다. 통화 녹음 시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던 2021년 3월 6일과 13일이다. 녹음에 따르면 김씨는 명씨에게 “‘프로테이지(여론 지지율)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해서 나는 뭐 니 얘기 듣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래 안 되고”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이 양반(오 시장)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발언했다. 명씨는 이에 대해 “나는 형님(김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주고 해서”라고 말했다. 전체 대화 취지는 김씨가 명씨의 말을 믿고 본인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그 비용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는 김건희 특검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씨 측은 해당 녹음파일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틀렸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판부는 16일 진행될 재판에서 해당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 김종인, 오세훈 재판 증인 출석…“명태균 날 계획적으로 이용”

    김종인, 오세훈 재판 증인 출석…“명태균 날 계획적으로 이용”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명태균에게 의뢰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명씨를 처음 소개했고, 명씨에 대해 ‘지방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중앙에서 어떻게 해볼까 싶어 김 전 의원을 통해 나를 찾아온 것 같다”며 “(명씨가) 자꾸 과장된 말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명씨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 사람 이야기를 신뢰한 적 없다”며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접근하기 위해 나를 아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측이 김 전 위원장에게 ‘명씨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이유’를 묻자 김 전 위원장은 “순 엉터리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뻥을 쳐서 그렇지, 그전까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23일 전후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에 2심도 징역 4년 구형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에 2심도 징역 4년 구형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11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조사가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명씨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정치에 나서게 된 것도 여론조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나 집사람(김건희 여사)이나 여론조사를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에서 비용을 받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명씨는 “국가에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정으로 돌아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동일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은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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