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 조희연 “재심 청구”…보완수사 어렵다는 檢, 위법 수사 인정?[로:맨스]

‘공수처 사건’ 조희연 “재심 청구”…보완수사 어렵다는 檢, 위법 수사 인정?[로:맨스]

하종민 기자
입력 2026-04-29 15:26
수정 2026-04-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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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교육감 “법리 검토 중…검찰 스스로 ‘위법수사’”
검찰,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권·요구권 어렵다 밝혀
법원 ‘고무줄 잣대’ 비판도…수사권 법안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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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경.   홍윤기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경. 홍윤기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후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측이 재심 등 절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공수처 사건을 보완수사한 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에 대해 스스로 ‘위법 수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조 전 교육감 측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재심 청구나 재판소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지금 법리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설명에 따르면 공수처 이첩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위법’이라는 것인데, 결국 과거 사건에 위법 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로 2024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이로 인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당시 공수처 출범 후 첫 번째로 수사한 사건으로, 공수처는 2021년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이첩요구한 뒤 직접 수사했다. 검찰은 같은해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12월에 조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수처 이첩 후 약 3개월 동안 조 전 교육감과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한모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1년 11월 한 전 비서실장을 22일과 26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조 전 교육감은 12월 3일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 등 법원에 영장 청구를 통한 보완수사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지만,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이첩을 거부했다.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를 위해 압수·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대로라면 과거 조 전 교육감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는 ‘위법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이첩 사건에 대해 기소 혹은 불기소만 결정해야 함에도 직접 피의자들을 불러 보완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현직 차장검사는 “그쪽(조 전 교육감)에서 위법 수사를 주장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고무줄 판단’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조 전 교육감 사건 때는 영장을 발부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 때부터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제멋대로’라는 비판이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 법안은 2021년이나 2025년이나 바뀐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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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홍윤기 기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홍윤기 기자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 사건이 남아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했다는 혐의로 최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권 관련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입법으로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이라며 “각 수사기관들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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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보완수사 불가 입장
  • 조희연 측, 과거 사건 위법 수사 여부 재심 검토
  • 법조계, 수사권 경계 정리할 입법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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