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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모든 정부가 첫 페이지만 ‘실용’이었다

    [서울광장] 모든 정부가 첫 페이지만 ‘실용’이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가 눈앞이라는데 잘 체감되지 않는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부심은 교과서에 남았고, 삶은 출렁이는 환율과 멈추지 않는 청년 고용률 하락 앞에 움츠러든다.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는 계획부터 필수의료 체계를 바꾼다는 약속, 형사사법의 새 판을 짜는 개혁까지. 바뀌는 것들은 많은데 어디로 가는지 이정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숫자와 체감, 약속과 도착지 사이의 괴리는 이번 정부만의 실패라기보다 실용을 내걸었으나 실용에 이르지 못한 역대 정부들이 켜켜이 쌓아 온 결과에 가깝다. 보수든 진보든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우지 않은 정부는 드물었다. 이재명 정부는 특히 그랬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낡은 이념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했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은 “좌아하게”라는 진보 지지층의 말을 쓴다. 중도를 버리고 진보를 택한 ‘선택’처럼 포장되지만, 정책으로 보면 ‘표류’에 가깝다. 실용을 내걸고 추진한 정책들이 길을 잃은 아노미 국면을 정치의 언어로 덮은 것이다. 역대 정부가 끝내 ‘실용’ 정부가 되지 못한 것은 실용을 구호로만 소비하고 그 조건은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세하게 들여다본 현실 위에 정책을 편다는 ‘실사의 원칙’, 이론과 모형을 작게 먼저 시험해 보고 전면화하는 ‘실증의 절차’, 막상 정책을 펴 보니 부작용이나 모순이 드러났을 때 털어놓는 ‘실토의 문화’가 갖춰져야 실용적인 정책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지난 1년만 봐도 그렇다. 70여 년 전 농지개혁 때 세운 경자유전의 법문이 오늘의 농촌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실사’했다면, 위법 농지에 처분명령을 의무로 못박는 법을 고쳐 놓고 다섯 달 만에 그 처분을 면제하는 특별법을 꺼내 드는 촌극은 없었을 것이다. 홍콩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국내에서 작게 먼저 ‘실증’했다면, 개인투자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80일 만에 2조원 넘는 손실을 떠안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개혁이 부를 수사 공백을 미리 ‘실토’했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연 지 열흘이 넘도록 첫 수사조차 못 하는 민망한 장면은 없었을 것이다. 실사·실증·실토 세 조건의 가동은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전문 직역의 역량에 달려 있다. 의사, 판검사, 교사, 공무원 등은 국가 고시를 통과해 자격을 얻고, 오랜 수련을 거치며 선배와 동료에게 판단을 검증받는다. 그렇게 길러진 눈과 요령이 있어야 현실을 진단하고 처방을 시험할 수 있다. 전문 직역 안에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게 하는 장치도 있다. 병원은 환자를 잃은 사례를 동료들 앞에서 되짚고, 법원은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바로잡는다. 직업윤리로 스스로를 다스리며 이 지루한 과정을 몸에 배게 하는 동력의 하나가 공명심이다. 사람을 살렸다는 보람,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자부, 그 일로 존경받고 싶다는 마음이 시험과 도제식 수련으로 점철된 고된 통과의례를 견디게 했다. 물론 공명심이 조금만 넘쳐도 독선과 일탈이 되기 십상인데, 그런 일탈은 마땅히 개혁의 대상이다. 지금 우리의 개혁은 견제를 넘어 모멸 단계에 이르렀다. 의사가 말하면 ‘밥그릇’으로, 검사가 말하면 ‘조직 보위’로 듣는다. 교사의 훈계는 아동학대로 신고되며, 판검사의 판단은 법왜곡죄의 잣대 앞에 선다. 공명심이 죄가 되는 세상에는 계산만 남았다. 필수과를 피하는 의사,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교사, 결정을 미루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능력과 전문성으로 사람을 쓰던 국가가 다시 연줄로 자리를 나누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근대 국가가 쇠퇴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꼽았다. 그래서인지 지금의 개혁은 전근대로의 퇴보처럼 보인다. 다시 이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읽는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보혁의 정책은 두 개의 점으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크게 보아 박정희와 김대중 사이 어느 지점에 있다. 그 지점을 ‘실사’하고, 좌표를 옮길 수 있는 범위를 ‘실증’하고, 예기치 않은 문제를 솔직히 ‘실토’한 뒤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지도를 읽는 훈련이 된 전문 직역을 무너뜨리면서 실용정부의 다음 페이지를 쓸 수는 없다. 홍희경 논설위원
  • 李,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 범여권 내 반발은 ‘불씨’

    李,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 범여권 내 반발은 ‘불씨’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 3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출범 13일 만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다만 범여권 내에 김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반발이 여전해 임명 후에도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여권 강경파로부터 친윤 성향의 검사이자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논란이 되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며 지난 2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부적격 의견에는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적 소신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여권 내부 이견은 여전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많이 부족하고 아쉽다라는 평가”라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김 후보자는 취임 후 후속 인사와 인력 재배치부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 실무자인 과장급 상당수가 공석이다. 김 청장 임명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처분도 주요 현안이다. 경찰, 공소청과 관계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중수청 ‘1호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제범죄와 관련된 민생범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검토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 경제범죄 피해 5억 넘었나… 중수청·경찰 ‘핑퐁 수사’

    경제범죄 피해 5억 넘었나… 중수청·경찰 ‘핑퐁 수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투자 리딩방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수사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상 이익 가액 5억원을 기준으로 ‘중대범죄’ 통보 여부가 갈리는 탓에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과 경찰 간 ‘핑퐁’ 현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가운데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인 사기 사건은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고, 사건 이첩 여부는 중수청이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투자 사기 등 다수의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가액이 수시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검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나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주범이 있는 관할청으로 전국 사건을 모아 수사를 해왔는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소액 사건이 수백억원대 사기로 확대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반대로 고소·고발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가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 등은 가액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뒤늦게 같은 사건임을 인지하면 가액이 변경되기도 한다”고 했다. 향후 중수청이 5억원 이상 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가 실제 범죄 가액이 5억원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사권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의 통보 및 이첩 여부에 따라 수사 지연과 더불어 경찰·중수청 간 ‘누가 수사하느냐’는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결국 초동 수사가 지연되고, 관할 핑퐁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권 부분은 실제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집요하게 파고들 지점”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강경파 반발할까

    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강경파 반발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22분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부적격 의견에는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적 소신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 李대통령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 벗어나도 된다”

    李대통령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 벗어나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며 일각의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 목적 개헌이 우려되며 개혁에 소홀해 지지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글을 쓴 엑스 이용자의 글을 게시하며 개혁을 추구하는 자세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 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해 일부에서는 개혁 과부하나 개혁 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며 “또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셔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사로부터 수사 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미한재계회의의 에반 그린버그 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 통상 관계와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한미·미한재계회의 총회에서 특별 연설을 맡은 케빈 매카시 전 연방하원의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 발전에 미국이 기여해온 만큼 한국도 미국 산업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투자가 양방향으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참석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주거와 일자리 창출,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당한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도 일의 효율성보다 재분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임 실장은 첫 지시사항으로 직급과 관계없이 국가와 민생을 위해 쓴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실에 익명 제안 창구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개시, 무기수 아크말씨 형 집행 정지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개시, 무기수 아크말씨 형 집행 정지

    2009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6)씨가 재심을 받게 됐다. 법원은 당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아크말씨를 속이고 통역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와 함께 기존 판결에 따른 형 집행도 정지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15일 아크말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 집행을 정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재심 재판을 통해 기존 확정판결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아크말씨는 2009년 3월 24일 창원에서 택시기사 A씨를 살해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다가, 3월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다. 이후 아크말씨는 그해 11월 창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010년 4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5년에도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2025년 1월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아크말씨를 기망하고 통역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경찰관들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아크말씨를 조사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검출됐다고 말하고 이미 숨진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인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19세였던 외국인 아크말씨가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믿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느낄 정도의 기망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수사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자백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통역받을 권리 침해도 재심 개시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아크말씨가 당시 형사절차와 법률용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2009년 7월 발생한 아크말씨의 별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하면서 통역인을 참여시키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3월 강도살인 사건에 관한 최초 자백도 받아냈다. 이후 범행 관련 조사에서도 통역인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의 조사가 단순히 기존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고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됐다고 봤다. 통역 없이 진행된 조사에서 자백이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기소와 유죄 판결까지 이어진 만큼, 통역받을 권리 침해가 위법·부당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심 개시 범위는 강도살인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당시 강도살인 범행과 연관된 무면허운전 혐의에도 같은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기존 판결이 여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판결인 만큼 아크말씨에 대한 판결 전체를 재심 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검찰은 아크말씨가 주장한 경찰의 폭행·협박 등 직무상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새로 제출된 자료도 기존 증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수준이라며 재심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아크말씨 측은 유죄의 핵심 증거가 허위 자백이었다며 수사 과정의 위법성과 객관적 증거의 누락 등을 들어 재심 개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2009년 7월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지만 3월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호소했다.
  • 약자만 노렸나, ‘인천 흉기난동’ 부상자 8명 중 6명 여성…필로폰 투약한 채 시내버스 운전한 중국인 기사 [주간사건일지]

    약자만 노렸나, ‘인천 흉기난동’ 부상자 8명 중 6명 여성…필로폰 투약한 채 시내버스 운전한 중국인 기사 [주간사건일지]

    최근 발생한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당시 피의자가 주로 여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몰았던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의 한 슈퍼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70대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국 국적 40대 남성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근무 시간 중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힘 없는 사람만 골라 범행”…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8명 중 여성이 6명인천 흉기 난동범이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A(59)씨가 ‘관심을 끌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질환 치료 후 부작용이 생겨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 병원 측 신고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되고 지난 6일 조사까지 받자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의 진술은 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 현장 인근에서 게임가게를 운영하는 강병훈(36)씨는 “큰 소리가 나서 봤을 때 아주머니 한 분이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다”며 “이후 시민들이 의자와 우산 등을 들고 막아 세우자 피의자는 범행이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방향을 돌려 여자 화장실 쪽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범행 과정에서 주로 여성들을 노린 것 같다”며 “4층 영화관 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년 여성도 흉기에 찔렸다”고 했다. 실제로 소방 당국이 집계한 부상자 8명 가운데 6명이 20∼50대 여성이었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심정지 여성의 경우 강씨가 피의자 동선으로 언급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목 부위를 다친 30대 남성 사례를 제외하면 A씨가 공격한 대상은 여성들로 더욱 좁혀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건물 1층으로 출입한 뒤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2층 식당가로 이동해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테이프를 이용해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로 지상층을 오르내리며 범행을 이어가다가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식당 계산대 쪽에 있던 여성에게 순식간에 접근해 등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함께 있던 다른 여성을 공격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투약 상태서 시내버스 운전 40대 중국인 ‘징역 2년 6월’ 마약을 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의 40대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B(40대·중국국적)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70만원, 추징금 360만원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한 뒤, 차량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23일 오전 3시 50분쯤 경기 시흥지역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인 경기 안산지역까지 약 12.8㎞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당초 음주운전으로 검거됐다. 그러나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후리베이스’라는 필로폰 흡입 도구를 발견하면서 마약 투약 정황까지 포착했다. 경찰이 마약 간이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B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었던 B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약물 운전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쉬는 날에만 투약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날에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약물 영향이 12시간 등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B씨가 약물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했다고 판단,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슈퍼마켓 업주 살해 40대 중국인 무기징역 확정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C씨는 지난 6일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C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헌)는 지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C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일반 살인죄보다 높게 봐 법정형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면서 “C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 등을 생각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 D(80대)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지난 5월 9일에도 해당 슈퍼마켓에서 토토를 구매한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76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 슈퍼마켓에서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현금이 가장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요일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D씨를 살해하기 전 1시간 동안 슈퍼마켓 주변에서 B씨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이후에는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했다. 근무시간 헬스장 222차례 이용 강등된 경찰관…1심 위법→2심 정당 근무시간 중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했다가 강등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5부(부장 최환)는 경찰관 E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근무시간에 총 222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것으로 징계 의결됐다. 또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수당 16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부산경찰청은 2024년 4월 관련 민원을 접수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 E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수위도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E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감찰관이 동의나 영장 없이 확보한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작성된 E씨의 진술 역시 징계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무단이탈 횟수인 222회를 해당 증거 없이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강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징계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며 “피고는 피트니스 센터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징계 수위 역시 적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복무 위반 행위의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5억’ 넘으면 중대범죄, 안 넘으면 일반범죄?…투자 사기 수사 공백 우려

    ‘5억’ 넘으면 중대범죄, 안 넘으면 일반범죄?…투자 사기 수사 공백 우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투자 리딩방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수사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상 이익 가액 5억원을 기준으로 ‘중대범죄’ 통보 여부가 갈리는 탓에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과 경찰 간 ‘핑퐁’ 현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재판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가운데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통보 대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인 사기 사건은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고, 사건 이첩 여부는 중수청이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투자 사기 등 다수의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가액이 수시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검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나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주범이 있는 관할청으로 전국 사건을 모아 수사를 해왔는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소액 사건이 수백억원대 사기로 확대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반대로 고소·고발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가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 등은 가액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뒤늦게 같은 사건임을 인지하면 가액이 변경되기도 한다”고 했다. 통보 대상 범죄 기준을 금액으로 분류하면서 경찰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양 기관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결국 초동 수사가 지연되고, 관할 핑퐁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권 부분은 실제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집요하게 파고들 지점”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수청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중수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 위촉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 위촉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을 지낸 박 교수는 치안 행정 및 경찰 정책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15일 대구한의대에 따르면 박 교수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경찰청·법무부 등 관계 기관장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정부 자문기구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따른 경찰권 확대에 발맞춰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향후 ▲경찰권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 마련 ▲수사 역량 강화 ▲경찰 인력의 합리적 배분 ▲조직·기능의 효율적 조정 등 주요 경찰개혁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하고 심의할 계획이다. 그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국가위기관리학회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치안정책 전문가다. 박 교수는 “경찰개혁은 단순히 권한의 축소나 확대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수사 역량 강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 어머니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8년…치료감호 명령

    어머니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8년…치료감호 명령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가 힘들어할 것이라는 생각에 먼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해했다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주요우울장애가 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8시 50분쯤 당시 인천 서구 왕길동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체장애인인 A씨는 범행 후 자해해 손과 목을 다쳤으며 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퇴원일인 지난 4월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속보]‘장모 살해·캐리어에 시신 유기’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

    [속보]‘장모 살해·캐리어에 시신 유기’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조재복(26)이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 15일 존속살해·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사회윤리 의식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사망 당일에도 거듭된 폭행으로 크게 다친 장모가 대변 실수를 하자 바닥에 내던지듯이 넘어뜨렸으며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인 아내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본 데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어머니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는 일까지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부터 이튿날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장모의 시신을 세로 50여㎝·가로 40여㎝·두께 3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억지로 넣은 뒤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진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숨진 장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은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31일 신천에서 발견됐다. 조재복의 아내도 어머니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이 조재복의 폭행과 감금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적이고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 ‘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

    ‘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하였다”며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엑스’(X) 자만 그렸으며, 눈과 다리가 아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했다”며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했으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영상) 장례식 도중 “관 움직였다” 열어보니 15세 소녀 ‘벌떡’…父, 사망 자체 판단 ‘황당’[월드픽]

    (영상) 장례식 도중 “관 움직였다” 열어보니 15세 소녀 ‘벌떡’…父, 사망 자체 판단 ‘황당’[월드픽]

    과테말라에서 사망한 것으로 여겨진 15세 소녀가 자신의 장례식 도중 관 안에서 몸을 일으켜 가족과 조문객들을 놀라게 했다. 소녀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국은 가족이 의료진의 확인 없이 장례를 준비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더선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과테말라 키체주 사카풀라스의 엘 호코테 마을에 사는 율레이디 익스코토야크(15)는 지난 10일 새벽 아버지 아브라함 익스코토야크와 함께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 아버지는 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를 세웠다. 딸이 숨을 쉬지 않고 손목에서도 맥박이 느껴지지 않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으로 데려왔다. 의사가 상태를 확인하거나 공식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었다. 가족은 곧바로 장례용 관을 마련해 친척과 이웃 등이 모인 가운데 장례를 준비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은 장례식 도중 벌어졌다. 딸의 관 앞에서 울고 있던 어머니 레스비아 리오스가 관 안에서 움직임을 발견한 것이다. 어머니는 현지 언론에 “딸이 살아 있다고 계속 생각했다”며 “관을 열어 보니 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해 확산한 당시 영상에는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소녀가 관 안에서 몸을 일으키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 있던 가족과 조문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할렐루야”를 외쳤다. 가족들은 소녀가 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왔고 물을 건네는 모습도 담겼다. 소녀는 의식을 잃기 전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심장이 심하게 아프고 무거운 느낌이 들다가 기절하듯 의식을 잃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의료진의 사망 확인 없이 장례가 진행된 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아버지는 딸에게 맥박과 호흡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사망 여부를 확인할 의료적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과테말라 현지 매체 프렌사 리브레와 후속 보도에 따르면 과테말라 검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담당하는 당국도 개입해 소녀의 건강 상태와 보호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소녀가 의료기관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의식을 잃은 원인과 당시 건강 상태, 가족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처럼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다가 장례나 화장 직전 살아 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례는 앞서도 몇차례 보고된 바 있다. 2023년 6월 에콰도르에서는 76세 여성 벨라 몬토야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장례식장에서 관 안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가족들이 확인한 결과 살아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결국 숨졌다. 2025년 11월 태국에서도 65세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여겨져 관에 실린 채 화장장으로 옮겨졌다가, 사원 관계자들이 관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확인하면서 생존 사실이 드러났다.
  • 외국인 노동자 항문에 에어건 쏜 사업주 징역 3년

    외국인 노동자 항문에 에어건 쏜 사업주 징역 3년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주입해 장기를 파열시킨 60대 사업주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태국인 노동자 B씨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을 넣고 7~8초 동안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직장(항문과 연결된 대장 끝부분)이 10㎝가량 찢어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장난으로 에어건을 작동했을 뿐 분사구를 항문에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료 기록 등을 근거로 범행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호소했는데도 A씨가 분사를 멈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보고 웃었고, 병원에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도 사건을 숨기기 위해 당일 밤 출국을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범행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피해자 급여에서 공제한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A씨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누르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이자 업체 이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아내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불륜남과 남편 살해·드럼통에 시신 은닉한 아내, 사형 선고에 인도 발칵 [핫이슈]

    불륜남과 남편 살해·드럼통에 시신 은닉한 아내, 사형 선고에 인도 발칵 [핫이슈]

    인도에서 불륜 상대와 공모해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숨긴 아내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불륜 상대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잔혹한 범행 수법 때문에 인도 전역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인도 NDTV와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는 14일(현지시간) 우타르프라데시주 미루트 지방법원이 남편을 살해하고 증거를 없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무스칸 라스토기와 그의 불륜 상대 사힐 슈클라에게 각각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무스칸의 남편 사우라브 라지푸트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시멘트로 채운 파란색 플라스틱 드럼통에 숨겼다. 현지에서는 이 사건을 ‘블루 드럼 살인 사건’이라고 부른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두 사람에게 살인과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이날 형량을 결정했다. 검찰은 범행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을 적용할 만큼 중대하다며 최고형을 요청했다. 남편 살해하고 불륜남과 여행…휴대전화로 생존 위장 사건은 2025년 3월 초 미루트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상선에서 근무하던 사우라브는 영국 런던에서 일하다 그해 2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국했다. 그는 2016년 무스칸과 결혼해 딸을 두고 있었다. 수사 결과 무스칸은 남편의 지인이기도 한 사힐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두 사람은 사우라브가 이 관계를 알고 갈등을 빚자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무스칸은 남편의 음식에 수면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사힐과 함께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시신을 훼손해 대형 플라스틱 드럼통에 넣고 시멘트와 모래를 채워 밀봉했다. 범행 후 두 사람은 히마찰프라데시주로 여행을 떠났다. 무스칸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남편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사우라브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자 의심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같은 달 중순 주택에서 시신이 든 드럼통을 발견했고, 이후 무스칸과 사힐을 체포했다. 증인 22명·126차례 심리…유족은 사형 선고 환영검찰은 재판에서 드럼통과 시멘트, 범행 도구를 판매한 상인들의 진술과 통화 기록, 휴대전화 위치 정보,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모두 126차례 심리를 진행하고 검찰 측 증인 22명의 진술을 검토했다. 아르빈드 쿠마르 미슈라 판사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현지 검찰 측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는 인도 서사시 ‘마하바라타’를 언급하며 범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처벌도 정의를 실현하는 의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선고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 레누 데비도 법정에 참석했다. 그는 판결 이후 아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두 사람에게 사형이 내려지기를 기도해 왔다며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선고를 들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사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도 법률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려면 상급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美, 수미 테리 기소유예… 1년간 한국 정보원 접촉 금지

    美, 수미 테리 기소유예… 1년간 한국 정보원 접촉 금지

    미국 법무부가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으로 일했던 대북 전문가 한국계 수미 테리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어기고 한국 정부를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면서 고가 선물을 수수한 테리가 오는 2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 정부의 로비 활동을 공개하도록 했다. CIA에서 사임한 뒤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던 테리는 한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테리의 변호인은 “그(테리)가 한국 관리들과 접촉한 것은 미국의 이익과 북한 및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임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이번 결정에 만족했다. 뉴욕남부연방지검은 기소유예약정(DPA)에 대해 이번 합의가 미국과 테리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만 밝혔다. DPA는 피의자가 합의상 의무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공소제기를 취소하는 제도다. 합의 조건으로 테리는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의 내용을 한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루이비통 핸드백 등 호화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앞으로 1년간 한국 정보 당국자와 얘기를 나눌 수 없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테리가 10여년에 걸쳐 뉴욕 주재 외교관 신분의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고급 식사와 고가의 의류, 핸드백, 고액의 연구비 등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다.
  • 여권서 더 날 세운 김지용 검증…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

    여권서 더 날 세운 김지용 검증…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

    독직폭행 기소 관여 의혹 등 지적김지용 “검찰 조작기소 일부 책임”친윤 공격엔 “인연 없어” 정면돌파 임은정과 대립엔 “협력해서 운영” 우여곡절 끝에 14일 열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소명을 촉구했다.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권 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감장에서도 여당 의원들 간 ‘검증 온도차’가 드러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 검사’ 프레임에 적극 방어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는 독직폭행 기소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한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난다”고 김 후보자를 질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의제기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독직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연루된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했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중수청장 후보자도 검찰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검찰 조작 기소 피해자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저에게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가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반복적인 질의에는 번번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속칭 친윤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과 가까웠느냐’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한 것과 관련해선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문점을 가졌던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검사 1호’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윤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분은 대검찰청이든 감찰 쪽에 어떠한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지명을 공개 반대하다 중수청 감찰 1호가 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과 관련해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사사건건 대립할 텐데 지휘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하여튼 협력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남의 잘못을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런 조직일수록 내부적으로 기강은 잡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사설] 수사 능력 아닌 ‘친윤’ ‘내 편’ 따진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사설] 수사 능력 아닌 ‘친윤’ ‘내 편’ 따진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어제 국회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수사기관의 첫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였으나 질의의 상당 부분은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따지는 데 집중됐다. 지명 37일 만에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에야 열린 청문회에서 누구 편인지부터 따진 것이다. 여야는 친윤 검사가 아니냐는 질문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검사 1호’가 누구냐는 질의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고 한동훈 의원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더 희한한 장면은 여당에서 나왔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몰아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에선 검찰 권력에 맞서 싸운 기록이 있느냐는 노골적인 질의가 나왔다. 정작 청문회 자리를 빌려 꼼꼼히 따져야 할 것들은 따로 있었다. 내란·부패·금융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사 역량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보완수사 체계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먼지떨이식 수사를 제어할 장치는 무엇인지 등 한둘이 아니었다. 개문발차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서 자질은 갖췄는지도 면밀히 따져야 했다. 그런데 내 편인지 아닌지부터 따지고 물었으니 국민은 앞으로 중수청의 수사가 누구 편을 드는지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혼돈을 헤매는 새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국회가 더 부추긴 꼴이다. 이러고 국민에게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논란에 추가 검증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친윤 행적이 없었다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중대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안에서 내 편, 네 편 따지는 소모적 논란은 그만 접기 바란다. 중수청 혼란을 수습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다급하다.
  • 만취 여성 성폭행 혐의 남성 3명 구속 기소…검찰 보완수사로 뒤집혀

    만취 여성 성폭행 혐의 남성 3명 구속 기소…검찰 보완수사로 뒤집혀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은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A씨 등 남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여성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1차 수사 후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고, 1명의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이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거쳐 3명을 모두 구속한 뒤 기소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하고 다각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면세품 대리구매해도 처벌 조항 없다…與안도걸 “관세법 개정 검토”

    면세품 대리구매해도 처벌 조항 없다…與안도걸 “관세법 개정 검토”

    면세점 직원이 보따리상과 공모해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 등 제품을 대리 구매하더라도 이를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면세점 대리구매나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등 구매자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면세점 판매와 관련된 관세법 조항(196조)이 있지만 이는 물품 판매 조건,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판매할 수 있는 물품 수량, 장치장소 제한 등 면세점 판매자를 규제하는 규정이라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그러면서 보세판매장 면세점 구매와 관련해 면세점 대리구매나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규정과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관세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을 이용한 면세점 대리구매, 면세점 직원과 보따리상이 공모한 면세점 대리구매 등으로 4건을 적발했지만 대리구매 자체가 아닌, 불법 반입 행위를 문제 삼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금액은 총 294억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외국인 대리구매의 경우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판매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면세점 직원과 보따리상의 공모의 경우 면세점 직원이 면세품을 빼돌리고 인도장에서는 다른 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했다. 안도걸 의원은 “불법 유통을 목적으로 한 대리구매와 명의대여는 구매 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금지 대상과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관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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