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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예람 중사 관련 사건 등 2건 재판소원 회부

    헌재, 이예람 중사 관련 사건 등 2건 재판소원 회부

    헌법재판소가 이예람 중사 사건 중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 총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1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김모 변호사가 각각 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29일 사전심사를 통과한 1건을 포함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건이다. 이 외 전날까지 접수된 651건 가운데 나머지 523건은 모두 각하됐다. 재판소원을 청구한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자신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김 변호사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김 변호사와 같은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는 “대법원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118조, 219조를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재판소원 사건은 A 재건축조합이 서울시 및 영등포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공유재산’에 대해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다. A 조합은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는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5조 1항 2문이 민간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인 같은 조 2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 [사설] 두 달 넘긴 대법관 공석, 국민 재판권 볼모 삼은 힘겨루기

    [사설] 두 달 넘긴 대법관 공석, 국민 재판권 볼모 삼은 힘겨루기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 두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이 공석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지난 1월 4명을 추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박순영 판사를 제청하기로 했으나 청와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를 고수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신경전이다.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한다. 이재명 정권 출범 뒤 첫 번째 공석조차 메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두 번째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협의가 늦어질수록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회가 지난 2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28년부터 3년간 12명이 순차 임명된다. 지금 누가 대법원에 들어가느냐는 내후년부터 시작될 대법관 증원 국면이 어떻게 풀려 갈지와 맞닿아 있다.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대법원은 4개 소부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관 결원이 생기면 소부 편제가 흔들리고 사건 배당 불균형이 생긴다. 이미 잡힌 기일이 밀리고 사건 당사자들은 또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대법관별 전속 재판연구관의 업무 분장이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검토의 연속성도 끊긴다. 설상가상 이런 문제를 조율할 법원행정처장 자리도 비어 있다. 지난 2월 여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강행하자 박영재 대법관은 항의 표시로 처장직에서 사임했다. 정치적 갈등의 여파가 대법원 조직과 행정사무를 넘어 재판으로 스며들고 있다. 지난해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집권 이후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이뤄졌다. 대법관 공석은 1년여간 누적된 긴장 관계의 결과인 셈이다.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만 속수무책 훼손되고 있다.
  • “법원이 사법개혁 요구 자초… 내란 청산으로 신뢰 되찾아야” [월요인터뷰]

    “법원이 사법개혁 요구 자초… 내란 청산으로 신뢰 되찾아야” [월요인터뷰]

    “침몰 직전 난파선” 직격서부지법 폭동에 소극 대처尹 구속 취소 등 상식 벗어나 결국 강력한 개혁 열망 폭발국민 불신 해소하려면내란 극복 의지와 조치 절실국민 재판 참여 활성화하고판결 전면 공개도 고려할 만재판소원·법왜곡죄 우려는헌재, 대법관 해석권 침해 소지법왜곡죄, 법관 공격 악용 우려쟁점 피해 방어적 선고 가능성대법 등 사법부 향후 과제대법관 수보다 다양성 고려를법원행정처장 등 공석 메워야주체적 개혁 못 하면 더 큰 시련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으로 1987년 개헌 이후 공고했던 대한민국 사법 지형이 최대 격변기를 겪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부터 사법 현장에 들어왔고, 대법관 증원은 2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법원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와 재판 결과를 축적하면서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지난달 28일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김선수(65·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내놓은 진단은 뼈아프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여민동락’(與民同樂)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지도자가 국민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라는 이 문구는 판결이 법리의 완결성을 넘어 시민의 상식에 닿아야 한다는 그의 평소 소신을 대변하는 듯했다. 진보 진영의 대표 법조인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 전 대법관은 “법관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실해야 한다. 재판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멀어지면 국민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 청산에 앞장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도입됐다. 개혁이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적으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 도입까지는 나아가지 않길 바랐지만 국민의 개혁 열망이 너무도 강력했다. 두 개의 법이 시행된 만큼, 이 개혁 성과가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K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일탈하려는 정권에 맞서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법원이 국민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면 K-민주주의는 성숙도가 떨어질 것이다.” -공개 석상에서 몸담았던 사법부를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하기도 했다. “법원은 12·3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로 인해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등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를 했다. 이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폭발했다. 이러한 사태에 앞서 ‘법원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대체되는 것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적이 있다. 때문에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불행한 사태만은 막아달라는 취지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가 권력의 제동 장치로서 법관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 “2022년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전원합의체 사건 때 ‘긴급조치 9호와 같이 위헌적이고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조치가 다시 시도된다면 법원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정리했었다. 당시 ‘그런 시도가 이뤄진다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견해를 밝히고, 대법관부터 일선의 모든 법관이 같은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조치가 시행되면 그 적용을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는데. “2022년 당시엔 전혀 예상을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료 법관과 법조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내란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야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물론이고 전국법원장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트라우마와 법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 개혁 요구 등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내란 극복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판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을 포함해 모든 판결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재판의 투명성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대법원과 헌재 사이 ‘최종 심판자’를 놓고 구조적 갈등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최고 법원 지위는 명목상 지위에 불과하게 됐고, 실질적으로는 제3심급 법원으로 전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 상고 허가 제도 도입이었는데,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사실상 상고 허가제도를 도입한 최고법원이 됐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지정재판부는 상고 허가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 대법원의 상고 허가신청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에 우려되는 지점은. “헌재에 바라는 바는 대법관들의 법률 해석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한정위헌결정’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론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 경우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소수 의견을 극복하고 다수 의견으로 판결하게 된다. 그런데 헌재가 엄격한 문언 해석의 관점에서 ‘대법원 다수 의견의 견해대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논리로 한정위헌결정을 한다면 대법관의 양심에 따른 법률해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지혜를 발휘해줬으면 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법왜곡죄가 정의로운 재판을 한 법관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안 중에는 하급심 법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용기 있게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고한 사건들이 상당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법왜곡죄 시행 이후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하급심 법관들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전향적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관들이 형사 재판을 기피하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려 하거나, 방어적인 판결을 선고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대법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만 증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대법관 숫자가 20명이 넘어가면 활발하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는 전합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경우 대법원의 판례 변경 기능(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 “대법관의 수 못지않게 구성이 중요하다. 가치와 성향, 성별, 경험, 출신, 지역 등의 측면에서 다양화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이 서울대, 50대, 법관 출신의 남성,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만 획일적으로 구성되면 시대 변화와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나 제대로 된 성찰 없는 판결을 선고할 우려가 크다.”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대법관’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항상 자각하며 걸맞은 역할을 고민했다. 평생 법대 위에서 기록을 통해 사회 현실을 간접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하고자 했다. 올바른 판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 -사법부 앞에 놓인 향후 과제는. “현재의 사법부는 80년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 대법관 1명이 장기 공백 상태일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도 공석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대법관직을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임시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법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혁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혜를 발휘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이 더 강도 높게 추진될 수도 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선수 전 대법관은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시민공익법률사무소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판·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번째 대법관’으로 주목받았다. 재임 6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판례 변경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등에 관여했다.
  • 재판소원에 ‘심리불속행’ 논란 재점화…“헌재 새 기준 기대” vs “상고 남발 차단”

    재판소원에 ‘심리불속행’ 논란 재점화…“헌재 새 기준 기대” vs “상고 남발 차단”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하면서 심리불속행 제도 운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70% 이상의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새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감과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가 남발하는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옹호 입장이 부딪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제약사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녹십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지난 2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녹십자는 지난해 12월 입찰 담합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이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1호 사건’ 선정 배경을 두고 이유를 밝히지 않고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로, 대법원 재판 효율화 등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소송 당사자나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처리 비율이 70% 정도로 높게 운영되는 점과 상고 기각 판결에 이유 기재를 생략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되도록 한 점을 두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다. 헌재는 2013년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기각 사유를 적지 않는데 대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도 냈다. 녹십자 측 율촌 이우열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보다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녹십자 사건은 기각 사유가 아닌 것이 명확한 사례”라고 말했다. 전원재판부 회부가 곧바로 인용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심리불속행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남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헌재의 본안 회부 결정은 심리불속행 대상이 아닌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다투는 이번 사건이 헌재와 대법의 기 싸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공수처 사건’ 조희연 “재심 청구”…보완수사 어렵다는 檢, 위법 수사 인정?[로:맨스]

    ‘공수처 사건’ 조희연 “재심 청구”…보완수사 어렵다는 檢, 위법 수사 인정?[로:맨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후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측이 재심 등 절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공수처 사건을 보완수사한 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에 대해 스스로 ‘위법 수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조 전 교육감 측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재심 청구나 재판소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지금 법리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설명에 따르면 공수처 이첩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위법’이라는 것인데, 결국 과거 사건에 위법 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로 2024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이로 인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당시 공수처 출범 후 첫 번째로 수사한 사건으로, 공수처는 2021년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이첩요구한 뒤 직접 수사했다. 검찰은 같은해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12월에 조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수처 이첩 후 약 3개월 동안 조 전 교육감과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한모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1년 11월 한 전 비서실장을 22일과 26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조 전 교육감은 12월 3일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 등 법원에 영장 청구를 통한 보완수사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지만,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이첩을 거부했다.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를 위해 압수·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대로라면 과거 조 전 교육감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는 ‘위법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이첩 사건에 대해 기소 혹은 불기소만 결정해야 함에도 직접 피의자들을 불러 보완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현직 차장검사는 “그쪽(조 전 교육감)에서 위법 수사를 주장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고무줄 판단’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조 전 교육감 사건 때는 영장을 발부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 때부터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제멋대로’라는 비판이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 법안은 2021년이나 2025년이나 바뀐 것은 없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 사건이 남아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했다는 혐의로 최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권 관련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입법으로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이라며 “각 수사기관들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재판소원 1호는 ‘공정위 과징금’

    재판소원 1호는 ‘공정위 과징금’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47일 만에 처음으로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형사 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행정 소송에서는 과징금 부과가 인정되는 등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자 이에 제동을 건 셈이다. 헌재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전날까지 총 525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6차례 사전심사에 266건을 회부했고 265건을 각하한 끝에 ‘1호 사건’을 지정했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HPV4가(가다실) 등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을 들러리로 섭외한 뒤 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을 받아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녹십자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올해 2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70% 이상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다. 1994년 대법원 재판을 효율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판결문에 구체적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당사자들의 불만이 많다. 반면 대법원은 녹십자를 포함한 제약 및 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사건에서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녹십자 측은 지난달 16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기각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공정위 처분에 관해 판단한 대법원과 형사 재판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려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이에 공정위의 무리한 행정처분이 결국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본안 심리에서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과 같은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단이 법률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헌법연구관 출신 장시원 법률사무소 여운 변호사는 “기존에도 패소 이유조차 듣지 못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며 “헌재의 심리 결과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확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인 대법원장, 재판 당사자인 공정위 등에 전원재판부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도 회부 사실을 통지했다. 다만 법원이 관련 사건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헌재에 송부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법원행정처와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협의하고 있지만 보안 문제 등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재판부 심리 끝에 헌재가 재판을 취소할 경우 후속 절차에 대한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 관계자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면 회부하지 않았겠지만 이번 회부 결정이 종국 결정은 아니다”라며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보며 여러 상황을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세종로의 아침] 클로드 블루와 서초동 블루

    [세종로의 아침] 클로드 블루와 서초동 블루

    ‘클로드 블루’는 앤스로픽의 인공지능(AI) 클로드의 압도적인 성능으로 인해 개발자가 느끼는 직업적 불안감을 말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노동자의 무력감과 우울감을 상징하는 신조어였지만, 모든 직군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안 특화 AI 클로드 미토스의 압도적인 성능으로 인한 ‘미토스 쇼크’도 화제다. 회계사 등 전문직은 물론이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까지 어느 직역도 AI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요즘 법조 기자들은 취재원을 만날 때마다 ‘서초동 블루’를 맞이한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판사와 검사들은 무기력 그 자체다. ‘클로드 블루’가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이라면 ‘서초동 블루’는 개혁에 기인한다.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고 검찰청 폐지가 다가오면서 ‘애를 써도 바뀔 것이 없다’는 정서가 만연해 있다. 최근 한 전직 검찰총장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 그는 “지금 2000명의 검사들이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다. 잘 부탁한다”고 했다. 짧은 대화 속에서 그는 정치적 수사를 자행했다는 검찰의 원죄와 무관한, 젊은 검사를 걱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과거 일부 정치검사들의 잘못된 행동과 최근 일련의 돌출행동으로 인해, 폭증하는 미제 사건과 인력 부족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수 검사들까지 비난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두 사람이 건넨 말의 의미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판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 폐지라는 또 다른 개혁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대법원 이전도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재판 생중계가 ‘숏츠’로 조각나 소비되는 현실은 사법 권위의 붕괴를 예고한다. 한 판사는 “그동안 좋은 재판이라고 여겼던 가치가 무너지고 희화화됐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라고 해서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니다. 각종 개혁안은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들과 대화 끝에 늘 ‘언론이 역할을 해 달라’는 말을 듣는다.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사를 쓰라는 말이다. 하지만 개혁의 당사자인 법조인의 목소리가 배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정당성을 따지거나 조언하는 언론의 기사도 무의미해진 것 같다. 밤마다 오징어배처럼 환했던 서초동의 법원·검찰청사의 불빛은 사그라든 지 오래다. 한 검사에게 ‘사건 적체가 그렇게 심하다는데 왜 야근하지 않느냐’고 묻자 “더이상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법원 사정도 비슷하다. 사건 적체에도 야근이 사라진 이유는 ‘워라밸’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밤을 새워 기록을 뒤져도 바꿀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다. 정의의 수호자라는 명분과 사명감이 사라진 자리엔 존재론적 상실감만 남았다. 이 와중에 직업적 소명을 지키기는 어려워졌다. 새삼스레 ‘서초동 블루’를 꺼내는 것은 판검사의 사기를 걱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기술에 의한 소외와 다르게 제도적 변혁에서 소외된 판검사들이 무기력한 걸 탓하기는 어렵다. 야근하지 않음으로써 판검사의 ‘워라밸’은 지켜지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묵묵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고민하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간은 증발해 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사건 당사자는 이제 그런 판검사를 기대하긴 어렵게 됐다. 사법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다. 법조인들이 다시금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내부의 성찰도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적폐로 모는 것은 곤란하다. 의미와 보람을 박탈당한 직업인이 존재의 가치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기득권을 수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지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기록이다. 이민영 편집국 사회1부 차장
  • 재판소원 한 달 380건 청구 속 통과는 0건… ‘4심제 우려’ 일부 지웠다

    재판소원 한 달 380건 청구 속 통과는 0건… ‘4심제 우려’ 일부 지웠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한달 만에 380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을 추가 채용하고 임시청사를 확보하기로 했다. 법왜곡죄 사건도 44건이 접수되는 등 고소·고발이 쏟아지면서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헌재가 접수한 재판소원 사건은 384건이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연간 약 46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3066건)의 약 1.5배 수준이다. 헌재는 세 차례 사전심사를 진행해 194건을 전부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법적 요건을 판단하는데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만 128건이었다. 이에 따라 ‘4심제’ 우려가 일정 부분 불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결정례를 통해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건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장시원 변호사는 “재판소원 심사 통과 자체가 어려울 거라는 헌재의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헌재는 예비비 편성을 확정하고, 헌법연구관 20명과 사무처 직원 18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또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건물에 추가 업무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판소원과 함께 시행된 법왜곡죄 사건도 지난달 25일까지 경찰청에 44건이 접수됐다. 피고소 및 고발인은 총 118명으로 경찰 38명, 판사와 검사 각 30여명 등이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등의 목적으로 법을 왜곡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법왜곡죄가 ‘고의로’ 법을 왜곡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 실제 처벌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법부 내부에서는 형사 법관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 환송한 판결로, 지귀연 부장판사도 같은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으로 고발됐다. 13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처벌 가능성을 떠나 수사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법관들은 위축된다. 과감하게 판결하기보다 판례만 따르는 등 몸을 사리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시행 한 달 ‘법왜곡죄’ 첫 헌법소원 잇따라…“변호사·민사 배제는 평등권 침해”

    시행 한 달 ‘법왜곡죄’ 첫 헌법소원 잇따라…“변호사·민사 배제는 평등권 침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사건에 관여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개정 형법)가 시행 한 달을 앞둔 가운데, 법왜곡죄의 위헌성을 다투는 첫 헌법소원 심판이 잇달아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단계부터 이어져 온 위헌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로 향하면서 사법계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을 판·검사로만 한정하고 변호사를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이어 6일에는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에만 국한하고 민사사건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는 법왜곡죄 신설 이후 제기된 첫 헌법소원 사례들이다. 이번에 청구된 헌법소원은 신설된 법왜곡죄가 처벌 대상과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법왜곡죄는 법안 통과 전부터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과 ‘법왜곡’이라는 혐의 적용의 모호성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법왜곡죄와 함께 시행된 재판소원의 경우 청구된 사건들이 헌재의 사전심사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전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322건 가운데 이날까지 총 194건이 각하됐다. 앞서 1차(26건), 2차(48건)에 이어 이번 3차에서도 다수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졌다. 각하 사유는 ▲보충성 위반 4건 ▲청구기간 도과 30건 ▲청구사유 부적합 77건 ▲기타 부적법 14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건은 사유가 중복됐다. 특히 ‘청구사유 부적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헌재·검찰 ‘재판소원’ 사건 기록,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헌재·검찰 ‘재판소원’ 사건 기록,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헌재·대검, 지난 2일 실무 협의서 기록 송수신 합의법원과는 추가 협의 필요… 대법 TF 방침 나와야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지난달 12일 도입된 재판소원의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 단계에서의 난항이 예상돼온 재판기록 송부 시스템과 관련해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 마련에 돌입한 셈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 2일 재판소원 사건 처리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한 후 이같은 방식의 기록 송수신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합의 이행의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주기적으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소원 심리 과정에 필요한 확정 형사 재판 기록의 인증등본을 전자 방식으로 보낼 계획이다. 헌재 심판 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송달·열람·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헌재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사건 기록 송부 문제는 제도 논의 시점부터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재판소원 심리를 위해 재판 기록을 열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트럭으로 수만장의 종이 기록을 직접 실어 날라야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헌법심’이므로 모든 재판 기록을 반드시 다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법원·검찰의 협조 방식으로 ▲헌재법에 따른 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 요구 ▲재판 기록 사본 제출이나 인증등본 송부 촉탁 방식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 제출 등의 방법을 설명했다. 헌재와 대검은 또 재판소원 사건이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됐을 때나 재판 취소 등 결정이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각 심급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달하기로 했다. 심판회부 및 재판취소 결정을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1심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2심에 대응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통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은 헌재와 연결돼있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과 관련해 후속 조치 연구반을 꾸려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쟁점 등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대법원 측과 수시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검과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반면 법원 쪽은 검찰보다 속도가 아무래도 느린 편이지만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향은 기관에서 편리한 방식으로 문서 송수신이 이뤄지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재판소원 2차도 전원 각하… 고심 길어지는 헌재

    재판소원 2차도 전원 각하… 고심 길어지는 헌재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두번째 사전 심사에서 심사 대상 사건 48건을 모두 각하했다. 지난주 첫번째 평의에 이어 이날까지 심사 대상 사건이 모두 사전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재판소원 각하 결정 사건은 74건으로 늘었다. 헌재가 ‘4심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하게 걸러내겠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재판소원 기준점이 될 ‘전원재판부 회부 1호 사건’ 선정에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최근 접수된 사건들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모두 48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제도 시행일부터 전날까지 재판소원 사건만 모두 256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각하가 결정된 사건 중에는 재판소원 ‘1호’ 접수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포함됐다. 청구 기간(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기고,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 등이 각하 사유로 꼽혔다. 그간 법조계에선 사전심사 각하 사유 중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본안 심판 회부를 가를 결정적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실제로 이날 각하 결정 중에서도 ‘청구사유 미비’ 사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원이 자의적인 증거 판단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 법원이 청구인의 치료감호 청구 및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등도 모두 각하됐다. 헌재 내부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본안 심판 회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청구 사유나 요건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전심사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정착하면 ‘사건 폭증’ 우려가 사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설] 재판소원 모두 각하, 엄정 기준으로 제도 오남용 우려 덜길

    [사설] 재판소원 모두 각하, 엄정 기준으로 제도 오남용 우려 덜길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한 사전심사에서 대상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제도다. 헌재는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가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는 사전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법 시행 이후 23일까지 접수된 153건 중 26건을 우선 심사했다. 재판소원제는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시행 전부터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한 소송 남용과 사법 혼란이 우려됐다. 헌재가 연간 청구 건수를 1만~1만 5000건으로 예측한 데도 이런 걱정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첫 사전심사를 통해 모든 사건을 각하하며 높은 문턱을 설정한 것은 제도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잠재우는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결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헌재가 제시한 엄격한 기준이다. 헌재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증거 평가, 법률 적용의 타당성을 다투는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청구인은 헌법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충실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6건 중 절반을 넘는 17건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걸러졌다. 재판소원을 법원 판결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로 운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소원의 남발은 헌재 기능 마비와 함께 긴급하고 중대한 기본권 침해 사건을 뒷전으로 미룰 위험이 있다. 사전심사가 제도의 방파제 구실을 하려면 이번과 같은 엄정한 심사 태도가 앞으로도 일관되게 뒷받침돼야 한다. 다만 기본권 침해 구제라는 재판소원의 본질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소송 남용을 막는 절제와 함께 예측 가능한 기준을 조속히 정립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는 균형점을 서둘러 찾기 바란다.
  • [최광숙 칼럼] ‘승자 독식’ 민주당식 민주주의와 헌재의 운명

    [최광숙 칼럼] ‘승자 독식’ 민주당식 민주주의와 헌재의 운명

    지난 주말 BTS가 서울 광화문에서 4년 만의 ‘완전체 컴백’ 공연을 펼쳤다. 국악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한국적인 무대도 좋았지만 리허설 도중 발목을 다쳐 의자에 앉은 리더 RM 주위에서 펼쳐진 군무는 더 감동적이었다. BTS가 세계 대중음악 역사에 기억될 만한 무대를 선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정치권은 요즘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는 법 제정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여당은 ‘사법 3법’으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길로 가고 있다. 야당은 견제 역할은커녕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지독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도 집중되지 않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에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집권당을 고리로 입법과 행정이 융합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 일방 주도의 입법과 행정의 결합은 없었다. 여기에 사법 3법으로 사법부까지 장악해 국가 권력을 하나로 모으는 ‘과업(?)’을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바야흐로 ‘승자독식 시대’의 문이 열렸다. 승자독식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법 3법 등으로 생긴 사법체계 균열에 권력이 스며들 여지가 커지면서 집권세력 및 특권층만 좋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죄를 저질렀어도 수사·기소·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판검사, 경찰을 법왜곡죄로 걸 수 있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여권 인사에게는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헌재에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으로 죄지은 권력자들은 한 번 더 재판받으려 할 것이다. 사법 3법을 동원할 경우 무협지에 나오는 ‘만독불침’(萬毒不侵·어떠한 독에도 당하지 않는다) 경지에 이르러 마침내 어떠한 벌도 피해 갈 수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등장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결국 철회했지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소원 검토는 예고편일 뿐이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11조 2항)”고 했지만,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사회적 특수계급이 나오면 이 헌법 조항마저 형해화될 것이다. 재판소원제는 권력자에게는 무죄 판결이라는 막판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소송 비용과 확정 판결 지연으로 ‘소송지옥’에 빠지게 된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라는 문구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의 이중잣대 문제는 두고두고 걸림돌로 남게 될 것이다. 누구나 사법 3법을 통해 자신의 구제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돈 많은 파렴치한 범죄자 또는 권력자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국민적인 사법적 정의는 무너질 공산이 크다. 이것이 민주당식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인가. 사법 3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는 기관은 헌법재판소다.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우리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된 만큼 승자독식 시대 헌재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헌재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으로 취약한 구조다. 재판관을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다 보니 여권의 뜻이 반영될 여지가 많다.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도 필요 없어 ‘코드 인사’도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누가 임명했는가에 따라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헌재 결정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다시피 한다. 헌법상 대법원과 헌재는 대등한 관계지만 재판소원제 시행으로 헌재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됐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덥석 재판소원을 받아 위상이 강화됐는지 몰라도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민 불신만 키울 것이다. ‘항룡유회’(亢龍有悔)란 말이 있다.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은 후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권력에 취해 무작정 밀고 나가는 민주당과 헌재에 하고 싶은 말이다. 하늘 끝까지 오른 용이 결국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동서고금 역사를 통해 무수히 목격했다. 최광숙 대기자
  •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모두 ‘각하’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가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사유가 됐다. 헌재는 24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첫 평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접수된 153건 중 이날까지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각하된 26건(1건은 중복 사유)을 사유별로 보면 보충성 원칙 위배 2건, 청구 기간 도과 5건,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기타 부적법 3건이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은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1·2심 원고 패소 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헌재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법상 재판소원 청구 기한인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지키지 못한 5건도 각하됐다.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청구된 사건도 각하됐다.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재판소원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행범 체포로 인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청구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각하했고,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헌재에 직접 심판을 청구했다.
  • 재판소원 8일간 118건… 이번 주 ‘사전심사’ 첫 판단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일 새롭게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본격화한다.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처리 방향의 기준이 될 첫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번 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평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번 평의의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지정재판부 결정이 나올 것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8일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18건(전자 접수 69건, 우편 접수 37건, 방문 접수 12건)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청구가 부적합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고, 청구 이후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법률로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헌재법상 청구 기간(판결 확정 후 30일)을 넘긴 경우 ▲요건이 미비한 경우 등은 각하 대상이다. 재판소원 실무 절차에 대한 대법원과의 협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손인혁(28기) 헌재 사무처장 등은 지난 16일 헌재 인근에서 비공개 만남을 갖고 재판소원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조작기소 국조 與, 법왜곡죄·재판소원 혼돈부터 수습하라

    [사설] 조작기소 국조 與, 법왜곡죄·재판소원 혼돈부터 수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뒤 단독으로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의 의도대로 국정조사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돼 왔다. 이런 전례를 무시한 채 속도전을 벌일 만큼 조작기소 의혹이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라 여길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사건들을 조작기소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이라는 사실을 들어 입법권 남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우 의장을 향해 “헌정사에 또다시 큰 오점을 남겼다”고 직격한 데 이어 어제도 항의 방문을 했다. 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사법 3법’의 예고된 후과가 불과 일주일 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법왜곡죄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가 고발됐다.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범죄자는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쯔양 측 변호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불안에 떠는 상황을 사법개혁이라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법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책 마련이다. 법왜곡죄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해 판사와 검사가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판소원제 역시 헌법재판소가 각하 기준과 심판 요건을 엄격히 설정해 ‘4심제’ 남용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 설치법도 어제 범여권 주도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애고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까지 삭제한 법안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논란 많은 사법·검찰 개혁을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혼돈을 수습하려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이 집권당의 도리다. 듣도 보도 못 한 혼란에 많은 국민이 어안이 벙벙한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기 바란다.
  • 법왜곡죄·재판소원 남발… “수수료·공탁금 등 도입해야”

    1심부터 불복… 재판장 고발 사례도고소권 남용 방지 예외 규정 등 필요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해”지난 12일 ‘사법개혁 3법’ 공포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현장에선 관련 고소·고발과 청구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속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일주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관계자,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며 담당 재판장을 고발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2일부터 전날 자정까지 6일간 재판소원 누적 접수건수는 84건이다. 법조계에선 수사·재판 결과에 불만족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고소를 하고, 해당 법왜곡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또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무제한 고소’ 우려도 나온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차 법왜곡죄 고소·고발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법왜곡죄는 고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의 남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헌재의 재판소원은 인지대(수수료)나 송달 수수료 등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 ‘묻지마 청구’가 늘어날 수 있다. 헌재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달 말 정책개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남소 방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 교수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료나 공탁금 제도 등을 도입해 무분별한 중복 청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기준 정립 차원에서라도 초기에 상징적인 사건들에 대해 빠르게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이 상실된 지난 12일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 [사설] 국민 편익 최우선 놓고 보완수사권 부여로 매듭지어야

    [사설] 국민 편익 최우선 놓고 보완수사권 부여로 매듭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와 그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순차적으로 만찬을 하며 검찰개혁 관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대로라면 검사의 수사권은 박탈된 것”이라며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고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안을 놓고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남아 있다”며 반발하고 재수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 설득에 나선 셈이다. 이에 부응하듯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처리를 시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위원장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면 입법은 막힐 수밖에 없다.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시작부터 우려를 자아냈다. 그런데 이제는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려 혼란을 주고 있다. 여당은 공소청에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무너져서 이전의 검찰청과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 강경파의 논리다. 검사의 권한 남용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로 억울한 처지에 몰린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검찰권 남용을 막아 얻는 이익보다 일반 국민이 감당할 혼란이 훨씬 커진다. 오죽했으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강경파의 주장을 “감정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며 사퇴했겠는가. 안 그래도 여당 강경파가 주도한 사법 3법이 시행되기 무섭게 우려했던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마당이다. 재판소원법은 시행 후 나흘간 무려 44건의 심판 사건이 접수됐다. 소원 제기자 중에는 성추행범도 있다.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에 불복해 1심 판사를 고소한 사례도 나왔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쌍용차 먹튀 의혹’ 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피해 주주들이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것이다. 이런 식의 고소가 남발된다면 대한민국이 ‘고소 공화국’으로 전락할 판이다. 법왜곡죄의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는지, 공수처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대목만 해도 졸속 입법의 단면이다. 재판소원법과 법왜곡죄는 친여 시민단체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말렸던 사안이다.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이로울지 따지지 않고 밀어붙인 후과가 지금 어떤가. 국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검찰개혁 입법의 피해도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 [서울광장] “집권했다고 맘대로 다 못 하는” 사법·검찰개혁

    [서울광장] “집권했다고 맘대로 다 못 하는” 사법·검찰개혁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SNS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다”고 썼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도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틀 뒤에는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라 볼 수 있다.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소리 없는 개혁’을 주문하며 “과유불급”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권이 힘으로 밀어붙여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편 3법’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가에 이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라는 목적과는 배치되는 듯한 혼란상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로 고발된 1호 수사 대상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으로부터 사퇴·탄핵의 압박을 받아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 법왜곡죄가 판검사를 겨냥한 고소·고발 남발과 사법부 옥죄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닌가 싶다. 경찰이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법의 왜곡 적용 여부를 조사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게 생겼다.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경찰도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물고 물리는 사슬 속에 수사와 재판이 위축·왜곡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재판소원제도 시행 첫날부터 사기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소원 검토의 뜻을 밝히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변호사도 재판소원을 내겠다고 한다. 형이 확정된 성추행범도, 협박범도 ‘4심’을 받겠다고 나선다. 힘 있고 돈 있는 범죄자들에겐 버티기와 판결 뒤집기의 기회를, 힘 없고 돈 없는 피해자들에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소송 지옥의 고통을 안겨 줄 조짐이다. 전국법원장들도 지난 12일 모임에서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공취모)을 결성하고, 민주당이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이 대통령과 여권 관련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 기소에 조작이 있다면 구체적 물증을 재판에서 제시해 무죄 선고를 끌어내는 사법 절차로 해결할 일이다. 대통령 관련 수사나 재판을 공소취소 압박 등 힘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결국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도구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우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마오쩌둥은 1966년 문화대혁명 때 ‘대란대치’(大亂大治·세상을 크게 흔들어 크게 다스림)를 내세웠다. 문화대혁명은 기존 틀을 깨고 반대파를 제거해 권력 탈환에는 성공했지만, 혼돈과 재난만 초래하고 경제를 침체시켜 인민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등 오류와 역사적 퇴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사법고시 제도를 로스쿨 체제로 전환하고 변호사를 대폭 증원하는 사법개혁만 해도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제기돼 14년간의 논의·검토·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09년에야 실행될 수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다가 막대한 후유증만 남긴 채 좌절된 의료개혁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진정성을 입증하고 성공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과욕이 불러올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경계하는 집권자의 책임의식이 일관되게 관철돼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 조희대 이어 공수처장도 피소… 현실 된 법왜곡죄 우려

    조희대 이어 공수처장도 피소… 현실 된 법왜곡죄 우려

    지난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됐지만 수사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간 핑퐁 현상이 우려된다. 두 기관 모두 수사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건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일선 법원 부장판사, 공수처 지휘부와 3대 특검 관계자들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하면서 불복의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당초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는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강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는데,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경찰청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 관계자 26명을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 및 기소, 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법왜곡죄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지만,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판 과정과 법리 검토 경위를 확인하려면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하지만,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선행돼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123조의 2)는 포함된다. 다만 새로 도입된 범죄인 데다 적용 기준과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가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때처럼 수사권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되는 일선 판사가 나오면서 법조계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히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로 항소가 아닌 법왜곡죄를 선택한 만큼,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항소에 앞서 법관을 고소·고발한다면 심급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 시행 관련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정직 처분이 확정된 류삼영 전 총경도 재판소원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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