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제명 충격 도정 전반에 ‘이차 충격’
수장 교체 분위기에 공무원들 몸사리기
공선법 위반 수사, 불똥 어디로 튈지 몰라
도청 복도통신 미확인 사실 확대 재생산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복지안동(伏地眼動)”.
‘땅에 납작 엎드려 권력의 향방을 살피기 위해 눈만 굴린다’는 신조어로 김관영 전북지사의 현금살포 의혹 사건이 언론에 들춰지면서 얼어붙은 전북도청의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장 교체가 예견되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몸사리기에 들어갔다.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김 지사에 대한 ‘제명’ 충격이 도정 전반에 ‘이차 충격’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경찰과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도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힘들어 도정을 옥죄고 있다.
4년 전 상황 재현에 충격받은 공직사회 술렁거려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선이 유력시되던 현직 김관영 전북지사의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참여가 좌절됨에 따라 도정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았다.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의 정치 여건을 고려할 때 지사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을 관리한 전북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수사를 경험했던 도청 공무원들은 “4년 전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아 너무 충격적이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신임 지사가 입성할 경우 누가 오더라도 그동안 김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분야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조직개편은 곧 도청 공무원 인사에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을 예고하는 전조 증상이다.
더구나 김 지사의 공선법 위반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금명간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다.
전북도청은 지난 1일부터 침울하고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더구나 2일 김 지사가 연가를 내고 칩거에 들어가자 도정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무원들은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도청 복도통신 온갖 억측, 소문 확대 재생산도청 내 복도통신은 온갖 억측과 확인되지 소문을 생산하고 있다.
우선, 공선법 수사가 확대되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물론 현금살포 의혹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관여했던 관계자들도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몇몇 인물의 실명도 거론된다.
한때 김관영 지사 컷오프설의 배경이었던 ‘내란 부화 수행’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 시나리오도 그럴듯하게 가공돼 나돈다. 논란이 됐던 12·3 계엄 당시 청사폐쇄 여부에 대해 진위를 가리기 위한 감찰이 이루어지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관계 공무원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정 인물들을 지목한다.
김 지사가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할지라도 억울한 사정을 도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심판받기 위해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김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원택, 안호영 의원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물론 김 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하기 어럽고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그 상처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전북도 한 간부는 “김관영 지사의 폭넓은 행보가 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던 관계로 당분간 안정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선거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 같다”고 내부 사정을 전했다.
도내 정치권 인사는 “주변에서 김 지사에게 무소속 출마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도지사가 결정할 것이다. 무소속 출마는 가능성이 매우 낮고 안호영 의원과의 정책 연대 역시 모양새 갖추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김관영 지사에 대해 내린 결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