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4.12.31. 안주영 전문기자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31일)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 의원이 대표 발의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 중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의 경우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직접 진행할 경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도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같은 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 2차 개정안에는 TK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둔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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