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내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명’ 추가… 野 “의회 독재”

‘시한 내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명’ 추가… 野 “의회 독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7-29 23:56
수정 2020-07-3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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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속전속결 처리 공수처 3법은

‘의장 추천 요청’ 삭제… 독식 오해 불식
인사청문 공직후보자에 공수처장 추가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시한(7월 15일)을 훌쩍 넘기고도 지지부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을 강행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의장이 추천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하다. 현행 공수처법에는 추천위원 지명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었다. 이에 미래통합당이 추천위원 자체를 선정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계속 지연되자 민주당은 이 단계를 넘기 위한 복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통합당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추천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써 통합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은 각각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내용의 부수 법안이다.

다만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수처 출범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추천위 구성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통합당이 끝까지 비토권을 행사하면 제재할 장치가 없다. 이날 운영위에 참석한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독주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 가다 김태년 위원장이 안건 상정과 표결을 강행하자 일제히 퇴장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3법과 관련해 전혀 시급성이 없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인 의회 독재를 감행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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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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