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당정, 원격진료 유예기간 연장 등 전향 검토

당정, 원격진료 유예기간 연장 등 전향 검토

입력 2014-01-13 00:00
업데이트 2014-01-13 01: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긴급 협의… 대책 마련 착수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의사협회가 정부의 대화 제의를 수용한 것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원격진료·의료법인 자법인 도입 원칙은 재확인했다. 다만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해 현재 1년 6개월로 계획된 원격진료 유예기간의 연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에게 “원격의료 문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더 수렴할 수도 있다”면서 “의료법인 자법인 문제도 합리적으로 논의해 의료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서 신경림 의원은 국회 내 보건의료 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문정림 의원은 “의료계 제안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협의체를 끌고 갈지 구체적 계획을 갖고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협의체에서 원격진료와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이견을 어디까지 조정할지 논의하고 의료수가 조정 문제도 다뤄 보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그러나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 편의를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이런 취지를 영리법인 추진으로 왜곡하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추진되는 상황”이라면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는 영리법인과 비슷하게 추진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공성에 기초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1-13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