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의협 9만여명 중 과반수 동의해야… ‘의료대란’ 가능성 적어

의협 9만여명 중 과반수 동의해야… ‘의료대란’ 가능성 적어

입력 2014-01-13 00:00
업데이트 2014-01-13 0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료계 파업 수위 전망은

2000년 의료체계의 혁명과도 같았던 의약분업은 사상 초유의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를 불렀다. 전국 2만여개의 병·의원 중 70% 이상이 문을 닫았고 의대 교수까지 파업에 동참하면서 대형병원 진료마저 마비됐다.

당시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섰던 의사들이 원격진료,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정책에 반발하며 또다시 총파업의 갈림길에 섰다. 즉시 진료 거부에 나서는 대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오는 3월 3일 조건부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파업 예정일까지 한 달 보름여 동안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14년 만에 의사들의 집단 휴·폐업이 재현될 수도 있다.

당장 이번 주 열리는 국무회의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의사가 환자를 원격 진료하는 원격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3월 3일 이전이라도 반나절 휴진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되 입법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사협회 측에서 원격 의료로 인한 오진 문제 등을 제기한다면 검토할 여지는 있겠지만,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의견 수렴을)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법이 의결된다면 의료계를 자극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

병원이 자회사를 만들어 의료관광 등 부대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놓고도 양측 간 견해가 크게 엇갈린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을 수정 또는 철회한다면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철회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 차관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해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의사협회가 이를 왜곡해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자회사 설립 허용이 결국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의료대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일부 의견도 있다. 실제 파업을 하려면 모바일이나 우편을 통해 의협 전체 회원 9만 5000여명의 의사를 물어 적어도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협 차원에서 파업이 결정되더라도 의료계 내 의견이 다양하고 종합병원 참여율이 낮아 대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13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