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긴급조정? 말도 안 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을 위한 2차 사후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도착해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5.18 연합뉴스
노조의 파업을 강제로 중단하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해 온 정부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일에는 말을 극도로 아꼈다.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되자 어떻게든 노사 대화로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사후조정 불성립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간담회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았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며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도 긴급조정권 발동 논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앞서 정부에서는 ‘긴급조정권 검토’ 언급이 줄을 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발동을 시사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원칙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상 발동권자로서 ‘칼자루’를 쥔 김 장관만큼은 긴급조정권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의 벼랑 끝 담판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물론 노동부는 여러 경우의 수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법리 검토는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30일간 즉시 중단되고 노사 양측은 15일간 중노위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노위가 제안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긴급조정권 2005년 12월 대한항공 파업 이후 21년 동안 발동되지 않았다.
세줄 요약
-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앞두고 정부 긴장 고조
- 노동부 장관, 긴급조정권 발동 언급은 자제
- 마지막까지 노사 대화로 해결 원칙 강조
2026-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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