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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노동위원회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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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법이 뒤집은 CJ대한통운 판결, 노봉법 보완 당연해졌다

    [사설] 대법이 뒤집은 CJ대한통운 판결, 노봉법 보완 당연해졌다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3부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택배 기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곧 노란봉투법은 이 사건의 하급심 판결을 바탕으로 제정한 만큼 대법원 판단의 의미는 작지 않다. 1·2심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서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사용자의 개념을 ‘직접 계약이 없어도 근로조건을 실질 지배·결정하면 원청도 사용자’라며 범위를 넓힌 것이다. 노사 분쟁을 조정·심판하는 노동위원회에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사건은 지난해보다 40%나 늘어난 규모다. 역대급 하투(夏鬪)가 예고되면서 올해 노동위 접수는 사상 처음 3만건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건 내용을 보면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진짜 사장’으로 지목해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에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은 입법 근거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했다. 대법 판단을 존중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도 고도의 경영상 의사 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조금도 무리가 아니다.
  • LS전선 ‘노조 집행부 사임 종용’ 부당노동 판정

    LS전선의 임원이 임금단체협상 타결 나흘 만에 노동조합 집행부의 사임을 종용하고, 노조 간부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지난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4개월여만인 10월 30일 임급 협상을 타결했다. 임금 인상률은 4.1%로 LS그룹이 내부적으로 정한 상한선 4.0%보다 0.1%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나흘 뒤 단체교섭 대표를 위임한 부사장이 노조 간부 중 한 명인 수석부위원장을 따로 불러내 집행부 4명의 임금 삭감을 예고하며 사임을 종용했다고 한다. LS전선 노조 측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해당 부사장은 “임금 삭감 때문에 그만둔다는 얘기 돌기 전에 먼저 사임하세요. 저희가 책임져 줄게, 수석님”, “새로운 조합을 만들겠다,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틀 뒤 회사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해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4명의 임금을 약 45% 삭감했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조합원 평균 수준으로 지원해 왔는데, 이를 대폭 삭감한 것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집행부 사임 종용 등 2건에 대해 노조 활동을 약화하고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로 보고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인정했다. 노조 측 대리인인 지석만 노무사는 “LS전선에서는 그동안 전임 노조 위원장들에 대해 임금 상당액을 보전해줬는데, 이는 관행이라기보다 임금의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무고·명예훼손·위력업무방해 등 4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LS전선 측은 “회사가 과거 노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집행부 사임 종용에 대해선 “노조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전문업체를 통해 조작된 것을 확인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노조 간부들은 녹취록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 [사설] 현대차도 성과급 파업… 정부, 강 건너 불구경 언제까지

    [사설] 현대차도 성과급 파업… 정부, 강 건너 불구경 언제까지

    현대차 노조가 순익의 30% 성과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는데 어제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노조는 오는 30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후 구체적인 파업 수위와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N% 성과급 파동이 주요 대기업으로 번지고 있다. 경영진과 노조는 계약에 따라 월급을 받지만 투자자와 주주는 손실 위험을 감수한다. N% 성과급이 이사회나 주총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성과급은 노사 협상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이익 배분과 주주 권익 문제이기 때문이다. N% 성과급 요구가 파업이 가능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원청 근로자만 상한 없는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도 따져 봐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경영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관훈토론회에서 프랑스의 이익분배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에서 주주의 투자수익(자기자본의 5%)을 제외한 금액이 분배 대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담은 상법이 3차례나 개정됐다. 사용자성을 확대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시행 100일이 지났다. 양극화의 가속에 사회 갈등이 심각하건만 정부는 왜 성과급 파동에는 이렇게 느긋한가.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에 국민은 혀를 차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를 막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성과급 기준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 현대차 노조 파업권 획득…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현대차 노조 파업권 획득…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25일 파업권을 획득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 간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지난달 6일 사측과 상견례를 가진 이후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19일에 1차 조정회의, 이날 2차 조정회의를 각각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전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7%가 파업에 찬성했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한 만큼 조만간 회사 측에서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중노위는 “조정 기간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섭을 이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며 “노사가 합의해 사후 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30일 투쟁 방향 논의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30일 투쟁 방향 논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5일 현대차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2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노사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5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어 이날 중노위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 방향과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사측이 조만간 협상안을 제시하며 막판 교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세 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끝에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중노위는 조정을 종료하면서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 교섭을 이어가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해 사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순익 30% 성과급 달라”… 현대차 노조 파업안 가결

    “순익 30% 성과급 달라”… 현대차 노조 파업안 가결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안을 내세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 투표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지난해 현대차의 순이익이 저조했음에도 현대차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대비 86.65%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였고, 실제 투표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92.03%(3만 4371명)이었다. 앞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향후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조는 성과급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에 합의했고,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로 만들었다. 현대차 노조도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순이익의 30% 성과급의 경우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10조 3648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조 1094억원에 달한다. 사측은 아직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순이익이 미국 관세 등으로 2024년(13조 2299억원)보다 2조 8651억원 줄어들었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AI와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소득 안정도 쟁점이다. 노조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미국에 이어 한국 생산 현장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기존 시급제 기반 임금 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고정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순익 30% 성과급 달라” 현대차 노조 파업안 가결

    “순익 30% 성과급 달라” 현대차 노조 파업안 가결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안을 내세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 투표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지난해 현대차의 순이익이 저조했음에도 현대차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대비 86.65%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였고, 실제 투표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92.03%(3만 4371명)이었다. 앞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향후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조는 성과급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에 합의했고,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로 만들었다. 현대차 노조도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이외 750%인 상여금을 800%로 인상하라는 주장도 담겼다.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순이익의 30% 성과급의 경우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10조 3648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조 1094억원에 달한다. 사측은 아직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순이익이 미국 관세 등으로 2024년(13조 2299억원)보다 2조 8651억원 줄어들었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AI와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소득 안정도 쟁점이다. 노조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미국에 이어 한국 생산 현장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기존 시급제 기반 임금 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고정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서 86.65% 찬성으로 ‘가결’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서 86.65% 찬성으로 ‘가결’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파업안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 중 86.65%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면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사는 올해 5월 6일 임협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회사는 노조 요구안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결렬… 24일 조합원 찬반투표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결렬… 24일 조합원 찬반투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파업 체제 전환을 위한 내부 정비에 나섰다.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제기한 노동쟁의 신청 결과는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면 파업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 임협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노사 간 실무 협상은 이어가고 있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한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아직 별다른 안을 노조에 제시하지 않았다.
  • [사설] 상용직 26년 만에 감소… 사용자성 확대, 일자리 더 축낼 것

    [사설] 상용직 26년 만에 감소… 사용자성 확대, 일자리 더 축낼 것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어제로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혼란은 되레 커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제 한화오션 사내 급식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 노조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구내식당은 도급 계약에 따른 일반적 지시권이며 구조적 통제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는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을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는 점을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초심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판단은 유보한 채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울산지노위는 그제 현대차가 하청 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 10곳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10개 지회로 연구·생산직, 판매직, 구내식당 업무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울산지노위는 두 차례 심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업무 성격도 다양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노위의 결정문이 노사 양측에 송부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금속노조는 교섭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가 지노위 판단에 불복하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교섭에는 응해야 한다. 현재 중노위에 사용자성과 관련해 계류된 재심 사건이 26건이다. 지노위 초심에서 하청 노조의 신청이 기각된 사건이 중노위 재심에서 뒤집히기도 해 재계는 좌불안석이다. 노봉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86%에 달했다. 한화오션에 대한 중노위 판단은 선박 건조 등 직접적인 생산 공정이 아닌 급식, 통근버스 등 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주요 제조업체들은 비핵심 업무 전반을 외주화해 협력업체에 맡겼다. 이러면 대기업의 외주 업무가 원청 교섭 대상으로 무한 확장될 수 있다.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업체에 대한 안전보장을 의무화한다. 안전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임금체계와 성과급, 복리후생 등도 의제가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임금도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좋은 일자리’로 여겨진 상용근로자가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에 줄었다. 심각한 사실이다. ‘진짜 사장’을 찾는 ‘교섭의 사법화’에 재계가 외주 축소나 자동화, 해외 진출로 방향을 틀 것은 시간문제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해 고용을 늘릴 환경을 조성해도 모자란데 산업계가 온통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매몰됐다. 노봉법 보완이 시급하다.
  • 노동위 “원청 86%는 진짜 사장”… 노사 줄다리기에 교섭 진행 2%뿐

    노동위 “원청 86%는 진짜 사장”… 노사 줄다리기에 교섭 진행 2%뿐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10건 중 9건꼴로 원청을 하청 노동자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 100일을 맞는 가운데,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되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까지 접수된 원청 교섭 요구 사건 80건 중 69건(86.3%)에서 하청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실제 교섭에 나선 기업은 20.7%에 그쳐 원청들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하청노조 1151곳의 조합원 16만 3554명이 원청 사업장 434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90곳(20.7%)이었고,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9곳(2.1%)에 그쳤다. 노동위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섭 의제에 ‘산업안전’이 포함된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작업장과 설비의 소유권이 원청에 있어 안전 관리는 원청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첫 재심 사건에서 “하청사가 단독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없다”며 초심을 뒤집고 중흥건설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은 앞으로도 폭넓게 인정될 전망이다. 다만 기업들은 당장 교섭에 나서기보다 법적 절차를 밟는 분위기다. 여러 교섭 의제 중 하나만 인정돼도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만큼 법적 다툼을 이어가려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중노위 재심 판정 후 15일 이내 제기해야 하므로 이달 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현장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노위가 지노위별로 해석이 다른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사례가 축적되면 정리해 현장에 배포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현대차 ‘원청 교섭 의무’ 첫 인정… 구내식당·대리점도 교섭 길 열려

    현대차 ‘원청 교섭 의무’ 첫 인정… 구내식당·대리점도 교섭 길 열려

    현대자동차가 하청노조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됐다.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대기업과 하청노조 간 교섭의 길이 연이어 열린 것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가 원청으로서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나온 첫 판단이다. 앞서 금속노조 산하 10개 하청지회 조합원 1675명은 지난 3월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하청노조는 지난 4월 울산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조합원은 현대차 남양연구소, 아산공장, 울산공장, 전주공장과 대리점, 구내식당 노동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첫 심판 회의에 이어 지난 1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이날 마침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교섭 의제별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울산지노위는 한 달 후 결정문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초심을 유지했다. 초심에서 판단을 미뤘던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은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은 급식업체 노동자들을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의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근거를 밝혔다. 한화오션은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현대차 노조, 임협 교섭 결렬 선언…25일 파업 찬반투표

    현대차 노조, 임협 교섭 결렬 선언…25일 파업 찬반투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에 따라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교섭에서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임금을 포함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결렬 선언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잡은 후 25일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절반을 넘으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한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노사는 올해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규모 등을 두고 줄다리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과 완전 월급제 도입을 두고도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해 교섭은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타결됐다.
  • 중노위, ‘노란봉투법’ 첫 재심서 초심 뒤집고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

    중노위, ‘노란봉투법’ 첫 재심서 초심 뒤집고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재심에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은 결과다. 중노위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에 대한 두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초심 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건설사들의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판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0일 전남지노위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성을 불인정했던 초심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노조는 앞서 초심 결과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는 작업환경을 포함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두 건설사에 사용자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다만 노조가 추가로 제시한 임금 관련 교섭 요구에 대해선 교섭 의제로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중노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의제와 관련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사용자성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포함한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DX 못해먹겠다”던 삼전 노조위원장 고개 숙였다 “경솔한 발언 사과”

    “DX 못해먹겠다”던 삼전 노조위원장 고개 숙였다 “경솔한 발언 사과”

    사측과의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노노(勞勞)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8일 “경솔한 발언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지난 잘못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 ‘파운드리 이직을 돕겠다’, ‘DX(디바이스경험) 못 해먹겠다’ 등 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고 경솔한 발언을 했다”며 “조합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에게 ‘재신임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말뿐인 사과에 그치지 않고, 이번 교섭에서 느끼는 조합원분들의 실망과 제 잘못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다”면서 다음달 17일 위원장 재신임 총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최승호 위원장 “노조 분리 고민해보자”이송이 부위원장 “삼전 없애버리는 게 맞다”앞서 최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는 이번 교섭에서 소외감을 토로한 DX부문 조합원들을 겨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 직후 노조 내부 텔레그램 소통방에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 고민을 해보자. 전삼노, 동행 좀 너무한다. DX 솔직히 못해먹겠다”는 글을 올렸다. ‘전삼노’와 ‘동행’은 삼성전자 내 2·3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삼성전자노조동행으로, 조합원의 80% 가량이 DS(반도체) 부문인 초기업노조와 달리 스마트폰과 가전 등의 DX부문 조합원의 비중이 높다. 이송이 노조 부위원장도 “(DS와 DX를) 분사할 거면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DX부문 조합원들의 공분을 샀다. 사측과의 성과급 교섭이 DS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교섭 결과 ‘억대’ 성과급을 누리게 된 DS부문 임직원과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 등에 그친 DX부문 간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면서 노노갈등이 극심해졌다. 이에 더해 노조 지도부의 “노조를 분리하자”는 식의 발언은 노노갈등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러한 노노갈등에 직면하자 최 위원장은 사측과의 교섭 과정에서 DS부문과 DX부문을 분리하는 ‘투트랙 교섭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교섭은 초기업노조 내에서 DS 부문과 DX 부문을 분리해 각 부문의 특수성과 현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분리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DX 부문에서는 전담할 집행부 2인을 새로 선임해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면서 “DX 부문 교섭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타 노조 역시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까지 치러진 노조 투표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73.7%이 찬성해 가결됐다.
  • 노동장관 “삼성전자 협상, 욕망과 욕망이 충돌…상당히 어려웠다”

    노동장관 “삼성전자 협상, 욕망과 욕망이 충돌…상당히 어려웠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협상을 총파업 직전 끌어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측 교섭 상황에 대해 “욕망과 욕망이 충돌했다”고 표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너무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고 욕망과 욕망이 충돌했다”고 삼성전자 노사 교섭 뒷이야기를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여러 차례 조정과 사후조정에 나섰으나 모두 불성립으로 돌아섰다. 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 노사관계에 대해선 밝지 못하고 초기업노조는 신생노조고 상급단체도 없었다”며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고,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여러 차례 파업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경력이 사측과 날 선 관계에 있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기존 문법으로 이야기하긴 어려웠고 자칫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면 부작용이 날 것 같았다”며 “그분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요구한 ‘투명화’를 뒤집으면 불투명했다는 것이고 ‘제도화’를 뒤집으면 불신이 많다는 것”이라며 “다만 제도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 신뢰가 쌓이면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노조 측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사측이 끝까지 유보하면서 마지막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만큼 사측을 설득하는 데도 고난이 있었다. 김 장관은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립했던 적자 사업부 성과급 지급 문제의 타협점을 제시한 배경도 설명했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에서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반도체 부문 사업부별로 나누기로 했다. 또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페널티)은 올해 적용을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특별경영성과급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따르려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적자 난 곳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원칙이었다”며 “회사를 설득하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에 차등 지급 시행을 유예하자고 했다”며 “그러면 그사이 사내 설명도 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동기가 생기지 않겠냐고 했더니 회사 측이 받아줘서 물꼬가 트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에 대해 “우리나라가 ‘의대 공화국’ 된다고 비판했던 분들이 엔지니어들을 욕하면 안 된다”며 “인재 유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주주에 대해서도 “‘왜 우리 몫을 노조원에게 나눠주느냐’고 서운할 수 있지만, 이분들(노조)이 노력해서 주가를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나온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노조를 ‘협력업체 안 챙기는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면서, 원하청 간의 격차를 줄이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이 귀족노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다.
  • [사설] 파국 피한 삼성전자…성과급 원칙·노봉법 보완은 과제

    [사설] 파국 피한 삼성전자…성과급 원칙·노봉법 보완은 과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어제 밤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최종 담판에서 이견을 좁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이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추인받아야 한다. 2차 사후조정 협상 결렬 직후 노조는 오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으나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일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국가 경제의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파국이 노사 자율교섭에서 극적 합의로 유보된 것은 다행이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과 주주, 고객 여러분의 성원과 정부의 헌신적인 조정,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어제 사후조정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측은 수락했으나 사측이 입장을 유보하며 서명을 거부해 불성립됐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핵심 쟁점에서 양측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면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산업계 전반에 미칠 나비효과를 감안한다면 성과에 기반한 보상 원칙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성과급을 고정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결코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성과급 파동이 사회 전반에 충격과 갈등의 불씨를 던지고 있다. 기준과 원칙 없이 고임금 노조가 완력으로 얻어내는 막대한 보상금에 숱한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허탈해 한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 봉쇄 등 노란봉투법의 폐단도 분명해졌다. 노봉법이 없었다면 경영상 결정 범위에 있는 성과급이 정당한 쟁의 대상으로 둔갑할 수 없었다. 고율의 성과급 요구가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
  • 협상 난항에도 ‘대화 불씨’ 살린 김영훈… “K민주주의 저력 보여준 것”

    협상 난항에도 ‘대화 불씨’ 살린 김영훈… “K민주주의 저력 보여준 것”

    긴급조정 압박 않고 자율교섭 지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내공” 평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노사 잠정합의를 이끌어낸 ‘키맨’은 바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노조의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의 법적 발동권자임에도 일절 입에 올리지 않고 끝까지 ‘대화의 끈’을 부여잡은 끝에 노사 잠정합의를 도출해냈다. 노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노동부 장관을 맡아 중재자로 나서다 보니 갈등을 풀어내는 내공이 남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 도출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힘을 믿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 노사 자율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노사 자율교섭을 중재한 배경에 대해 “정부는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떻게 해서든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했고, 노사 양측에 의사를 타진해봤을 때 충분히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지혜를 짜낸다면 못 할 게 뭐 있나”라고 반문한 뒤 “회사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지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은 삼성전자 구성원들일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성장통인데, 경험하지 못한 것을 대화로 해결했다는 데 ‘K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李 “노조 선 넘어” 직격, 노동장관 직접 중재… 긴박했던 하루

    李 “노조 선 넘어” 직격, 노동장관 직접 중재… 긴박했던 하루

    마라톤 협상에도 2차례 협상 결렬대통령·정부 직접 등판해 대화 물꼬DX부문 반발 등 노노 갈등은 ‘숙제’ 지난 10일 동안 2차례의 사후조정에도 ‘빈손’이었던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손을 맞잡으며 파국을 피한 것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불과 1시간여 남은 시점이었다. 이날 오전에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 냉담하게 돌아선 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개입으로 테이블에 다시 앉았고, 사실상 추가 시간에 합의를 만들어냈다.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장에 다시 마주 앉았다. 전날 14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개된 2차 사후조정 3일차 회의였다. 지난해 12월 임금·단체협상 이후 약 5개월간 이어져 온 갈등의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자 총파업 하루 전 최후 협상이었다. 그간 노조는 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기존의 성과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협상장 안팎에서 ‘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이 마지막 핵심 쟁점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어 오전 11시 30분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도 “노측은 조정안을 수락했지만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았다”며 2차 사후조정 불성립을 공식 발표했다. 결렬 직후 양측은 곧바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는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분위기를 전환시킨 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경우 위험과 손실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눠 갖는 권한을 갖는다.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배당을 받지 않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곧바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노사는 오후 4시 25분부터 소위 ‘끝장 담판’을 재개했다. 중노위 사후조정과 달리 정부가 직접 판을 다시 깔아준 긴급 협상 성격이었다. 그리고 약 6시간 뒤인 밤 10시 무렵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파업 직전까지 몰렸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하루 만에 극적으로 반전된 순간이었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DS(반도체) 부문 중심의 교섭으로 소외된 모바일·가전 등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조합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DX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법률대응연대’는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교섭안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초기업노조의 교섭 중단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삼성전자 내부의 ‘노노 갈등’은 숙제로 남은 셈이다.
  • “주가 리스크 털었다”…삼성전자 노사 타결에 금융시장 즉각 반응

    “주가 리스크 털었다”…삼성전자 노사 타결에 금융시장 즉각 반응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늦은 밤 극적 합의에 성공하며 총파업이 유보되자 금융시장도 즉각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급등세를 나타냈다. 오후 11시 4분 기준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3.12% 오른 1161.30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다. 같은 시각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8% 내린 1506.20원을 나타냈다. 앞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18% 오른 27만 6000원에 마감했지만, 장중 2차 사후조정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26만 3500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증권가는 역대급 반도체 호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유일한 리스크로 꼽혔던 파업 이슈까지 해소하면서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뿐 아니라 반도체·IT 업종 전반, 나아가 코스피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노사 리스크 완화, 천만다행” 투자자들 안도이날 소식을 접한 40대 직장인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주주 입장에서 다행이다. 임금이나 복지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작금에 노사 갈등 장기화는 기업 가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걱정됐다”면서 “노사 리스크가 완화된 만큼 시장의 관심은 2분기 실적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B씨도 “그간 주가를 누르고 있던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종목토론방에서도 “걱정되고 답답했는데 천만다행이다”, “내일 52주 신고가 쓰러 간다”, “당연한 수순이다. 30만전자 스타트”, “현재 삼전이 우리 경제의 대들보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어서 나가자” 등 투자자들의 안도감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파업 이슈를 제외하면 업황 펀더멘털은 견고하게 공급자 우위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파업 리스크로 경쟁사 대비 주가가 눌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리스크가 해소될 때 주가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경쟁사보다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 연구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37만원에서 57만원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는 기존 205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일각에선 사측과 노조, 주주단체 등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인 모습들에 비춰볼 때 잠정 합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후유증이 뒤따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노동장관 중재로 총파업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주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사업부 간 성과급 배분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유보 의견만 보이면서 중노위가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며 양측을 모아 자율교섭을 유도했다. 그 결과 노사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가 가결되면 협상이 공식 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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