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자택 등 전격 압수수색…경찰, 강제수사 착수

김병기 자택 등 전격 압수수색…경찰, 강제수사 착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01-14 08:26
수정 2026-01-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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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 이지훈 기자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 이지훈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원내대표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돌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씨와 이모 전 동작구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및 의전 요구,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과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진 탈당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명을 당할지언정 스스로 떠나지는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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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 재심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심 심리에 최대 60일이 소요될 수 있어 당내 정리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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