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 1심 25년서 대폭 감형 이유는

‘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 1심 25년서 대폭 감형 이유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6-10-21 17:02
수정 2026-10-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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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1심 25년서 감형
  • 계엄 위헌성 인식한 적극 가담 판단
  • 일부 지시만 유죄, 직권남용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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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전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사회적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다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적극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 금지 담당 직원들의 출근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의 수용거실 현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합동수사본부로부터 검사 등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이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을 뿐”이라면서 “이같은 원론적인 지시만으로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포렌식 요원의 인력을 합수본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 현황을 점검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의 사용 가능 거실 현황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박 전 장관이 전산상 거실 현황과 실제 현황의 세부적 차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박 전 장관의 지시 행위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각 업무의 성격은 비상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12·3 비상계엄 이튿날 있었던 이른바 ‘안가 모임’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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