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4-16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86
  • 김건희 “尹, 계엄 사전에 말한 적 없다”… 첫 법정 증언

    김건희 “尹, 계엄 사전에 말한 적 없다”… 첫 법정 증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계엄선포 전후로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그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또 “박 전 장관이 임명될 때 증인이 관여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했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 취임 전 부부동반 모임 등을 가진 적이 있는지, 2024년 5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내란 특검팀의 질문에도 모두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다만 특검이 “본인이 피의자인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한 사실이 있냐”,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 무마를 위해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중앙지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냐”는 등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 김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채해병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 [단독] 국군정보사 또 들여다본 특검… 이번에는 외환 증거 밝혀낼까

    [단독] 국군정보사 또 들여다본 특검… 이번에는 외환 증거 밝혀낼까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정보사령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이 입증하지 못한 외환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전달받았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요청한 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사령부 공작과 관련된 규정 및 예규로 알려졌다. 정보사령부가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몽골을 방문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는 내란 특검에서 정보사 압수수색 및 조사를 주도했던 수사관 일부가 합류한 상태다. 앞서 윤석열 정권의 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은 일반이적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기소했다. 다만 아파치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정보사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의혹 등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및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면서 군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내란 특검에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던 만큼, 종합특검의 수사가 ‘재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같은 혐의를 반복해서 수사한 데다 연이은 군에 대한 수사로 작전수행 능력 및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의 물적 증거와 증인들은 아예 국정조사에서 배제됐다”며 “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검찰총장을 맡은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 특검, 김태효 前 안보실 차장 내란 혐의로 첫 압수수색

    특검, 김태효 前 안보실 차장 내란 혐의로 첫 압수수색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장은 채해병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내란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내란에 가담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및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신 전 실장에 대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연어·술 파티’를 벌여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 특검, 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특검, 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7일 열린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 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1심 재판부가 특검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한 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한 점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부인하는 점 등을 들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무죄 부분(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파기하고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더 많은 국무위원들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간 미루고, 의견 모아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데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무거운 책임감을 잊은 적이 없다. 국민에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솔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울먹였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尹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했다”

    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尹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했다”

    법원 “김·노, 계엄 주도적으로 준비” ‘체포 지시’ 조지호 12년·김봉식 10년‘계엄 인식 부족’ 윤승영·김용군 무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헌문란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을 맡은 뒤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에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민간인임에도 영향력을 과시하며 정보사를 끌어들이는 등 전반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가담한 ‘비선’으로 꼽혀 왔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이후 제2수사단 활동 등을 준비했다. 경찰 수뇌부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활동을 지시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은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돕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도 미필적으로나마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수차례에 걸쳐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논의해 봤는데, 아쉽지만 내란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윤 전 조정관과 김 전 수사단장에게는 자신들의 행위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기능 마비를 야기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 사망자 많았던 전두환…물리력 자제한 윤석열

    사망자 많았던 전두환…물리력 자제한 윤석열

    윤·전, 국가 위기라며 불법 계엄둘 다 사형 구형에도 반성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불명예스러운 운명을 나란히 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는 최고형으로 단죄한다는 판례도 남겼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내란 목적 살인, 뇌물도 인정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도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날인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의 협의로 사면 복권됐다. 수감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했다. 이들에 대한 단죄는 쉽지 않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들을 불기소했다. 이후 국회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형량을 가른 포인트는 ‘사망’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정권 찬탈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적인 물리력·폭력을 행사한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줄곧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권을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은 군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하기 위해 계엄 확대 조치를 했고, 당시 그는 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면 전 전 대통령은 군사 반란 및 정권 탈취가 목적이라는 점도 차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폭력을 통해 성공한 ‘군사 쿠데타’로 규정되는 점도 다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둘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는 내란죄로 중형에 처해진다는 점이 역사적 판례로 기록됐다.
  • ‘구치소 확보’ 박성재·‘표결 방해’ 추경호… 내란 재판 이어져

    ‘구치소 확보’ 박성재·‘표결 방해’ 추경호… 내란 재판 이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이 19일 일단락됐지만,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은 남아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하급자들에게 구치소 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장관은 23일 3차 공판이, 추 의원은 다음달 25일 첫 공판이 열린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계엄이 선포되자 소셜미디어(SNS)에 내란을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내란 선동)로 기소됐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재판은 지난 1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은 향후 항소심부터는 새로 꾸려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다. 오는 23일 재판 업무가 시작된다.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들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외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이날 재판을 제외하고도 6개의 1심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터라, 병합되지 않은 추가 재판에서 유기징역이 더해지더라도 실질적인 형량 변화는 없다.
  • “국회 마비 시도가 내란”… 윤석열 무기징역

    “국회 마비 시도가 내란”… 윤석열 무기징역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사건 핵심”尹측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면서 법정 공방의 일차적인 매듭이 지어졌다. 재판부는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라는 점을 못박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인정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한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공범들 중 가장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군대를 투입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의미엔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내란 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이나 사법의 권능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했다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한 밖의 행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내란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바로잡고자 한 것은 동기나 명분에 불과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병력 출동 및 국회봉쇄 시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건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꾸짖기도 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를 정면에서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과정에서 고대 로마와 중세시대, 근대 영국에 이르기까지 내란죄의 연혁을 두루 짚고,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내란 범죄 유사 사례를 찾아봤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내란죄 성립 여부’를 설명하면서 1649년 잉글랜드 왕 찰스 1세 사례를 들었다. 지 부장판사는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이 돼 반역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당시 찰스 1세는 과세를 두고 의회와 갈등을 빚자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진입해 의회를 강제 해산한 인물로, 이후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내린 계엄의 사무를 맡거나 지원했다고 해서 내란으로 보는 것은 망상이고 소설”이라는 주장을 역사적 논거를 들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범위 및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 여부 등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관련 범죄로서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인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배포하고 “사법부가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이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 측도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 사형 구형받은 尹, 오늘 1심 선고

    사형 구형받은 尹, 오늘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이 12·3 계엄을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로 규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사형이 실제로 선고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 언론 공지에서 “윤 전 대통령이 19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해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선고 형량을 둘러싼 관측은 엇갈린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감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전 전 대통령이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까지 포함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판례를 고려하면, 재판부가 실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계엄 자체가 단시간 내에 끝난 데다 사형 선고의 실효성,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는 “한 전 총리 1심 판결 당시 재판부가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며 과거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 사건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도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하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형사사법상 사형은 실제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 사유를 인정해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될 경우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감경이 적용되면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50년, 무기징역은 징역 10~50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다만 작량감경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많다. 형사 소송 전문 또 다른 변호사는 “초범이거나 범행을 반성하는 등 사유가 있을 때 감경이 고려되지만, 내란 혐의는 초범 여부가 의미가 없는 데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동문을 제외한 출입문을 밤 12시까지 폐쇄하고 사전 등록된 차량과 취재진만 출입을 허용했다. 검찰도 당일 법원 방향인 서울검찰청사 동문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경찰도 16개 기동대, 약 1000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 [사설] ‘12·3 계엄은 내란’ 다시 확인된 이상민 징역 7년

    [사설] ‘12·3 계엄은 내란’ 다시 확인된 이상민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인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에도 법원은 계엄 조치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했다. 계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법적 입장은 일관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가 국헌문란 목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이 존재했고, 이는 구체적 실행 계획에 따른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전달받고 소방청에 협조를 지시한 행위는 내란 실행의 일부로 평가됐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전·단수 지시는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됐고,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한 진술은 위증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계엄 이전의 모의·예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낮은 7년형이 선고된 배경이다. 이 전 장관은 사전 모의나 공모가 없었고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가 질서와 공권력을 총괄해야 하는 행안부 장관이 위헌·위법한 계엄 조치에 가담했다는 1심 판단이 내려진 이상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뼈저린 성찰은 불가피하다. 법적 방어와는 별개로 헌정 질서를 흔든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일 것이다. 계엄이라는 비상권을 행사하더라도 헌법과 형법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한층 공고해졌다.
  • 같은 계엄 국무위원인데 7년형, 23년형… “내란 가담 적극성·역할 차이”

    같은 계엄 국무위원인데 7년형, 23년형… “내란 가담 적극성·역할 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에 비해 크게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형량 차이가 커서 법원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양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같은 죄명으로 널뛰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사건에서 형량에 대해 확연히 다른 결론이 나온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내란 가담의 적극성과 국무총리의 역할이 두 사람의 형량을 갈랐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죄의 무게”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내란 부역자, ‘용산 호위무사’의 비참한 종말이지만 징역 7년은 헌법 유린의 죄책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들도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재판부 ‘내란죄’ 재확인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재판부 ‘내란죄’ 재확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에 이어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다만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민주공화국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양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결과다. 재판부는 “정권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내란 행위 달성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 같은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상황이 급박해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조인 겸 고위 공직자로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당시 계엄이 선포되자 다수의 시민이 국회로 몰려오거나 일부 군·경 지휘관 및 소속 인원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던 점에 비춰 볼 때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적 요소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등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이상 내란 행위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과 흰색 와이셔츠 차림에 재킷 주머니엔 흰 손수건을 꽂은 차림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선고 공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족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외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들과 악수를 하고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퇴정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소셜미디어(SNS)에 “이 전 장관은 구체적인 내란 행위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양형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전 국민이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 국방부, 계엄날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등 대령 4명 파면

    국방부, 계엄날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등 대령 4명 파면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된 대령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파면은 군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 12·3 계엄 관련 한덕수·이상민, 명예도민증 취소한다

    12·3 계엄 관련 한덕수·이상민, 명예도민증 취소한다

    제주도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을 취소한다. 제주도는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100만 제주도민을 대표해 수여하는 명예다. 도는 두 전직 고위공직자가 12·3 계엄 사태로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4월 14일,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는 ▲4·3 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취소 대상에는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오는 2월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명예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자리”라며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사안인 만큼, 도민을 대신해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명예도민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여수 명예시민 자격 박탈될 듯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여수 명예시민 자격 박탈될 듯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전남 여수시 명예시민 자격이 박탈될 전망이다. 여수시는 조만간 공적 심사위원회를 열어 명예시민 자격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최근 1심 판결 등으로 불법 계엄 관여가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공적 심사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민증을 박탈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재임하면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이바지한 공로로 2007년 11월 명예 시민증을 받았다. 역대 4번째 여수 명예시민인 한 전 총리에 대한 자격 박탈 요구는 12·3 계엄 이후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5월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와 역사 왜곡으로 얼룩진 인물”이라며 자격 박탈을 촉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 기간 명예시민증을 박탈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 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며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V0’ 김건희 의혹 28일 선고… 주가조작 인지·금품 대가성 여부가 결과 가를 듯

    ‘V0’ 김건희 의혹 28일 선고… 주가조작 인지·금품 대가성 여부가 결과 가를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8일 나온다. 지난해 8월 29일 김건희 특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을 구속기소한 지 152일 만이다. 김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온 가운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 사전 인지 여부, 금품 수수의 대가성 여부 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 여사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27일 특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의 선고도 생중계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공동정범’ vs ‘전주’ 주장 엇갈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으로부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사전 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그간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일 뿐 시세 조종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여사가 주포의 지시에 협력하고 원금 보장을 약속받은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샤넬 수수 진술 번복… 판단에 영향 미치나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친분에 의한 선물을 넘어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온 김 여사의 ‘비협조적 태도’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그간 김 여사 측은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전씨 측이 지난해 10월 돌연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며 특검에 샤넬 가방 등을 제출하자 김 여사 측도 진술을 바꿔 금품 수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청탁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선물이었으며, 가방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정에서 재판부가 직접 흰 장갑을 끼고 해당 물품의 사용감을 검증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尹과 ‘정치적 공동체’ 인정 여부도 관건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해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공동체’ 관계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이 관건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 정치적 조언 등을 해주는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메시지를 보내왔기에 받았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별 가치가 없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 선고 직후인 오후 3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어서 오후 4시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기일도 열린다.
  • ‘징역 23년’ 한덕수·내란특검 모두 항소

    ‘징역 23년’ 한덕수·내란특검 모두 항소

    특검 “1심 판결 무죄 부분 항소”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예정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은석 특검이 모두 항소했다. 한 전 총리와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밝혔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에서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허위 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 난 부분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1일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앞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8년 높여 엄하게 처벌했다. 2심부터는 다음 달 23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가동하기로 했고, 29일 오후 1시 30분에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단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 ‘12·3 비상계엄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 “尹 계엄 만류 실패해 자괴감”

    ‘12·3 비상계엄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 “尹 계엄 만류 실패해 자괴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국무위원 중 하나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 21일 징역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과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맡으면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박 전 장관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6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 측은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며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한 전 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설득해보라’며 손짓으로 부르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집무실 들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특검법 입법 저지 의혹에 대해서도 “사적인 목적의 직무 수행은 전혀 없었고, 법무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행정 업무를 특검이 정치공동체라는 허구적 개념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미 사실관계가 유사한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책하며 중형을 선고한 만큼, 박 전 장관 역시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문에 박 전 장관이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대목이 언급 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판결문에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18분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하러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나가자, 박 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국무위원 참석자 명단을 적었고 20여분 뒤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도 “누가 참석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서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1심에 항소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1심에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며,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애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 한덕수 판결문으로 재구성해본 ‘12월 3일 그날’

    한덕수 판결문으로 재구성해본 ‘12월 3일 그날’

    CCTV 근거로 한 전 총리 거짓 확인한덕수, 오후 8시 40분 대통령실 도착윤 “국무위원 안 부르려다가…처도 모른다”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문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의 상황이 자세히 담겨 있다. 한 전 총리는 줄곧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한 적이 없고, 국무회의 소집은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고, 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지 않은 부작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인의 진술과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한 전 총리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했다. 판결문을 근거로 12월 3일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직위는 당시 상황 그대로 적었다. 12월 3일 오후 8시 36분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모아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오후 9시 13분에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했고, 이후 ‘정부조직법’도 검색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은 오후 8시 40분이었다. 한 총리는 먼저 도착해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 대통령을 설득하러 집무실로 가자”고 했고 들어갔더니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계엄) 선포하려고 하다가 부른 것”이라며 “(계엄 선포는) 내 처(妻)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고, 이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울 특정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걸게 됐다. 한 총리는 오후 9시 37분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오고 있느냐. 어디쯤이냐. 빨리 오라”고 독촉했다. 박성재, 국무위원 명단 적어최상목·조태열 “서명 못한다” 단전·단수 논의…손날로 내려치기도오후 10시 4분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장관이 윤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한 총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오후 10시 16분 시작한 국무회의가 2분 만인 10시 18분 끝나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을 나가기 전에는 한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이야기하기도 했다. 오후 10시 23분에 최 부총리는 한 총리에게 “왜 적극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총리는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자 박성재 장관은 참석자 명단을 적었다. 박 장관은 오후 10시 39분 이상민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이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 놔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실장이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하고 가라고 말하자 최 부총리는 “서명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서명을 받으려고 시도하자 조 장관까지 반대하며 끝내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총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지만,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이 계엄을 뚜렷하게 반대했다. 오후 11시 2분에는 이상민 장관과 한 총리가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이 장관이 오후 9시 16분~26분쯤 대접견실에서 왼손 손날을 네차례 내려 치는 동작을 취하고, 윤 대통령도 오른 손날을 내려치는 동작을 취하자 이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담겼다. 재판부는 이를 ‘단전·단수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