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유튜버, 이재명 비자금 의혹 영상 게시
- 법원, 공적 인물·공익성 인정해 무죄
- 의혹 사실 인정은 아닌 구성요건 판단
재판 이미지. 서울신문DB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이 지역화폐로 비자금 만드는 법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상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지역화폐 사업을 이용해 돈세탁을 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해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는데도 A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된 ‘전면적 공적 인물’이었고, A씨의 의혹 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감시 대상이라며 공직자를 향한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다소 떨어뜨리더라도 현저하게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라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A씨에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이 대통령이 실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자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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