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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관들, 손배판결 불복 항소

    ‘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관들, 손배판결 불복 항소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이 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인천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이었던 전직 경찰관 2명은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동 피고였던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국가와 A씨 등 2명의 경찰관이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 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4층 주민이 3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렸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 ‘아들 특혜채용’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

    ‘아들 특혜채용’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당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과 인사 권한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인천시선관위 담당자에게 아들 응시 사실을 알리고 면접위원으로 특정 직원을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시하고 담당자가 이를 이행한 이상 경력채용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한 원칙을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성년자 성 착취물 생중계한 한국 남성 공개…시청자도 처벌 받을까 [핫이슈]

    미성년자 성 착취물 생중계한 한국 남성 공개…시청자도 처벌 받을까 [핫이슈]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32·본명 이건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신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9월 1일 서구 오피스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에도 그는 생방송 중이었다. 조사 결과 신씨는 B군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지급한 뒤 시청자 후원금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돌림판’으로 벌칙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벌칙에는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당시 방송에는 신씨 외에도 다른 BJ 7명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신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J 7명 중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공범 BJ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그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상영한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인식을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점, 파급력이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한 점, 동영상에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포함된 점, 피해 아동의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일반 시민은 해당 방송의 시청자 대부분이 청소년인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각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의 주동자 역할을 한 신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해 피해 아동을 출연자로 섭외하고 방송 진행자로서 방송을 이끄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법리적 다툼을 제외하고는 사실적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들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해당 생방송을 시청한 161명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 ‘돌림판’ 벌칙으로 미성년 성착취 유명 BJ 징역형…방송 본 100여명도 檢 송치

    ‘돌림판’ 벌칙으로 미성년 성착취 유명 BJ 징역형…방송 본 100여명도 檢 송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신상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방송으로 거둔 수익금 273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적은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각각 명령됐다. 재판부는 신씨의 방송에 대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제작·송출한 만큼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18세였고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롭게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득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켰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명을 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C군(18)을 초청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벌칙을 하는 등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군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시켰으며,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돌려 나오는 벌칙을 C군에게 수행하도록 했다. C군이 수행한 벌칙에는 성행위를 모방하는 듯한 것도 있었다. 당시 방송에는 신씨의 동료 BJ 7명도 참여했다. 경찰은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한 신씨의 해당 방송을 시청한 161명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2012년부터 아프리카TV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치 등 각종 플랫폼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성희롱, 욕설을 쏟아내는 등 온갖 기행을 일삼는 콘텐츠를 주로 선보여 왔다. 지난해에는 찜질방에서 취침 중인 손님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영상을 촬영해 찜질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신씨의 각종 채널은 대부분 영구 정지돼 인터넷 방송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 “약 탄 술 안 마시자 흉기” 남편 살해 ‘3회’ 시도한 女…첫 재판서 혐의 인정

    “약 탄 술 안 마시자 흉기” 남편 살해 ‘3회’ 시도한 女…첫 재판서 혐의 인정

    약물이 든 술과 흉기를 이용해 남편을 살해하려 한 경기 부천의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나상훈)는 이날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씨와 20대 여성 관장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모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같은 취지라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부천시의 A씨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A씨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검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섞어 A씨 남편에게 건넸으며, 이를 마시지 않자 냉장고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경안정제를 넣은 소주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 A씨 남편에게 전달하려 했으며, A씨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뒤쪽 목 부위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다음 재판에는 A씨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매월 300만원 받았는데…19개월 딸 영양결핍으로 숨지게한 20대 친모

    매월 300만원 받았는데…19개월 딸 영양결핍으로 숨지게한 20대 친모

    검찰이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그는 매월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금을 받았으나 딸의 양육은 소홀히 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 심리로 7일 열린 A(2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4.7kg으로, 같은 연령 여아 평균 몸무게(10.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는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하는 등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월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월 식재료를 가져갔다. 이 지원금 중 일부로 매월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냈으나 아이들 양육은 소홀히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해 아이가 2개월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며 “피고인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AI에 “어디 맞아야 위험?”…도박 빚 숨기려고 엄마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 ‘징역 5년’

    AI에 “어디 맞아야 위험?”…도박 빚 숨기려고 엄마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 ‘징역 5년’

    거액의 도박 빚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57)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차례 이상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낮잠을 자던 중 비명을 듣고 깬 아버지가 A씨를 저지했으나, B씨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스포츠 도박에 빠져 은행 빚을 끌어 썼고, “대출금을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에게서 빌린 2억원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어머니 계좌의 돈까지 도박에 썼다가 잃게 되자 “아직 내 계좌에는 돈이 있는데 계좌가 정지돼 대출금을 못 갚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 또 범행 전날 어머니가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자고 요구하자 거짓말이 발각될까 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에 ‘둔기로 머리를 세게 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옆을 맞는 게 위험할까, 뒤를 맞는 게 위험할까’ 등의 질문을 하며 범행 방식과 결과를 파악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에도 어머니 B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직후 119가 출동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당시 크게 다친 것은 아니다”라며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아버지 역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 준 친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어머니가 빌려준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이를 숨기고자 범행을 저질러 경위와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AI 앱으로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결과를 조사하면서 그 실행 과정에서 어머니가 사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용인했다”며 “무겁고 심각한 죄질과 죄책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교도소 너무 좁다, 정신적 고통” 국가 상대 소송 건 수용자들, 패소

    “교도소 너무 좁다, 정신적 고통” 국가 상대 소송 건 수용자들, 패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감방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교정시설에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 한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봤다. 또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과밀 수용 상태가 단기간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사기 피해자방’ 들어가 2차 사기…4억 가로챈 30대 징역 4년

    ‘사기 피해자방’ 들어가 2차 사기…4억 가로챈 30대 징역 4년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차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기 피해자 8명을 속여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선임료를 주면 업체로부터 당한 사기 피해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속이고, 사칭 사이트 피해자들에게는 “사칭 사이트 개발자들이 내 고객인데 돈을 입금하면 그들과의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6월 사기죄로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1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이들을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총도 찼는데, 흉기 찔린 시민 두고 도망친 경찰…“국가와 공동배상하라”

    총도 찼는데, 흉기 찔린 시민 두고 도망친 경찰…“국가와 공동배상하라”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 신종환)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다만 “인정된 배상액에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위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고,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은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변명했다”면서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A 전 경위는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B 전 순경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임된 해당 경찰관들은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 아파트 입주자 회의서 대표한테 “어린 XX 건방지게”…대법 “충동적 감정 표현, 모욕죄 아냐”

    아파트 입주자 회의서 대표한테 “어린 XX 건방지게”…대법 “충동적 감정 표현, 모욕죄 아냐”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했더라도 차별, 혐오 등에 기반하지 않은 일시적 감정 표출이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후의 규제 수단인 국가형벌권은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유예는 범죄 수준이 경미한 경우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집행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벌 방식이다. 경기 한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이씨는 2022년 6월 입주민 회의에서 회장 A씨에게 “야, 친구냐?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의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자신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연장자인 B씨에게 반말하자, 지켜보던 이씨가 이같이 말한 것이다. 1·2심은 이씨의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하되, 죄가 경미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발언은 반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표현,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인 욕설 등은 민사 책임을 질 순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단정할 순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일시적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에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 최후적 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로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발적 표현이라도 성별·인종·민족·장애·출생 지역·성적 지향 등 차별 또는 혐오에 기반한 공격은 상대방의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씨의 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성조기 두르고…대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 벌금형

    성조기 두르고…대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 벌금형

    지난 대선 사전투표일에 성조기를 두르고 사전투표를 참관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5월 29일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완장이나 흉장을 착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모 대선후보 측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사전투표소를 찾았고 성조기를 벗으라는 현장 선거관리관 요구를 거부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23일 자신의 차량 문짝과 유리창에 특정 후보자 선전물 6장을 붙이고 주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조기가 국내에서 반공, 부정선거와 같은 정치적 구호를 표현하는 상징물로 쓰이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성조기를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선거의 공정성 침해 우려 정도에 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성조기 몸에 두르고 21대 대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 ‘벌금 200만원’…“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성조기 몸에 두르고 21대 대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 ‘벌금 200만원’…“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몸에 성조기를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완장이나 가슴표장을 착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23일 자신 소유의 차량 문짝과 유리창에 후보자 선전물 6장을 붙이고 주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모 대선후보 측 사전투표 참관인이었던 A씨는 성조기를 벗으라는 현장 선거관리관 요구를 거부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최근 수년간 성조기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띠는 집단의 집회에서 상징물처럼 쓰여왔고, 일반 국민에게도 이 같은 사실이 잘 알려진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조기가 국내에서 반공, 부정선거와 같은 정치적 구호를 표현하는 상징물로 쓰이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성조기를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선거의 공정성 침해 우려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투표를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첫 출석한 유정복 인천시장…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첫 출석한 유정복 인천시장…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유 시장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 시장 측은 앞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유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선거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인천광역시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엔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유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한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6명과 함께 기소됐다. 유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런걸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사실을 보면 아시지 않느냐. 황당한 거”라고 답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최초 인천시장 3선에 도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에게 패했다. 그의 임기는 이달 30일까지다.
  • ‘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운전자, 금고 2년6개월

    ‘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운전자, 금고 2년6개월

    좁은 시장 골목에서 트럭 가속 페달을 밟아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 운전자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20대 남성 1명, 60~70대 여성 2명, 80대 여성 1명 등 4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페달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이 사고가 A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으로 놓고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는 것에 당황해 급히 차량에 올라탔으나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상황에서 A씨가 또 변속기까지 전진으로 잘못 조작해 차량이 앞으로 돌진했던 것으로 봤다. 당시 트럭은 좁은 시장 통로를 따라 35~41㎞로 속도로 달리면서 상인, 행인, 매대 등을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망자가 나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사망자 4명 중 3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고로 또 18명이 다쳤는데, 경찰이 치상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한데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외국인 근로자 머리채 잡고 뺨 때려…섬유공장 대표 구속 기로

    외국인 근로자 머리채 잡고 뺨 때려…섬유공장 대표 구속 기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섬유공장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인천 서부경찰서와 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공동으로 ‘근로자 폭행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된 30대 섬유공장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 등 외국인 근로자 4명을 7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동료가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소리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담겼다. 노동 당국은 A씨를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입건했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처벌이 엄하다.
  • “6월 1일 인천지법에 USB 폭탄을…” 협박 글 작성한 20대 남성 부산서 자수

    “6월 1일 인천지법에 USB 폭탄을…” 협박 글 작성한 20대 남성 부산서 자수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부산에서 자수했다. 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자수해 조사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6월 1일 인천지법에 USB 폭탄을…”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천지법에 경찰특공대원 10명을 포함한 경찰관 34명과 탐지견 3마리를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글 작성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국제비엔날레 전 총감독 ‘사기’로 징역 10개월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비엔날레 총감독 출신 유명 미술평론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9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미술평론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A씨가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4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7월 작가 B씨에게 해외 전시 출품과 미술품 투자 수익을 내세워 보증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전시를 진행할 능력이나 지위가 없었고, 전시 계약서와 미술품 거래 이력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재벌 2세 사칭’ 전청조, 투자 사기로 또 징역형

    ‘재벌 2세 사칭’ 전청조, 투자 사기로 또 징역형

    재벌 흉내를 내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옥살이 중인 전청조씨가 추가 사기 혐의로 형량이 늘어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임진수)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다”며 “이번 범행은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에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전씨는 2019년 5월 충남 당진에 사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게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그는 2020년 1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B씨에게 투자금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한 뒤 같은 달 16일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가석방 기간에 있던 그는 2022년 B씨에게 해외투자에 돈을 대주면 불려주겠다고 속여 20회에 걸쳐 약 77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4차례 B씨로부터 8000여만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전씨는 다른 사기 건으로 인천지법에서 2020년 12월 19일 징역 2년 3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4년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옥살이하고 있다.
  • ‘핵심공정 중단 시 2000만원’ 경고 속 삼성바이오 노사정 대화 재개

    ‘핵심공정 중단 시 2000만원’ 경고 속 삼성바이오 노사정 대화 재개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로 타결 기대감이 번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재개한다. 지난 19일 면담이 성과 없이 종료되고 20일 예정됐던 면담은 취소된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다. 한편 전날 인천지법 민사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과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원이 실효성 있는 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2차 파업 등 추가 쟁의행위 시 노조 집행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조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기존 가처분 위반이나 쟁의행위가 위법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 분쟁 격화에 따른 위반 개연성을 우려한 조치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사측이 대화를 앞두고 이를 여론전에 활용하며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노사 간의 입장 차이는 매우 크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 1인당 타결금 3000만원 지급, 영업이익의 20%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채용과 승진, 징계 등 인사·제도 전반적 운영과 분할·합병·양도 등 경영권 사안에 대해서도 노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안을 적용할 경우 신입사원 기준 실질 인상률이 21.3%에 달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임금 인상률 6.2%, 일시금 6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OPI의 경우 그룹 가이드라인인 영업이익 10% 혹은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 20%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사 등 경영 사안 합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말 부분 파업과 이달 초 전면 파업에 이어 현재는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이며 2차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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