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대상 뿐 아닌 권리의 주체로…국회 ‘아동기본법’ 토론회 개최

아동, 보호 대상 뿐 아닌 권리의 주체로…국회 ‘아동기본법’ 토론회 개최

박효준 기자
입력 2026-09-21 15:46
수정 2026-09-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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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이만희 등 주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아동 권리와 원칙·지역별 격차 해소 담아야”
“아동 권리와 부모 책임·교권 대립관계 아냐”
이종배,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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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실 제공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실 제공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사단법인 온율, 세이브더칠드런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는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선숙 국립한국교통대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아동은 등장하지 않는다”며 “아동기본법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아동 권리의 공통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법과 정책이 ‘아동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같은 원칙 아래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도 “아동정책기본계획에 7개 부처가 담당자로 되어 있지만 이들을 조정할 상위 규범은 없고, 한 부처 소관의 개별법 조항으로는 부처를 가로지르는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법’이 발의된 이후로 13년간 아동기본법 제정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작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함”이라며 아동기본법 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은 생존권·보호권·발달권·책임권이다.

이날 발제자들은 아동기본법이 담아야 할 최소한의 구조로 ▲권리와 기본 원칙 ▲지역 격차 해소 등, 국가·지자체, 기업의 책무 ▲아동 영향 평가와 실태조사 ▲친아동적 사법·행정 절차 ▲아동 참여 제도화 등을 꼽았다.

특히 발제자들은 아동 권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모의 권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부모가 아동의 권리를 지키며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통해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과 아동 권리도 대립이 아니라고 했다. 아동이 학교 규칙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아동은 돌봄과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생각 때문에 자녀 살해 후 자살 등의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며 “(아동기본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사회가 자녀를 함께 키우는 책임을 지면서 지원을 하는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동네 환경에 따라 아이의 건강과 행복도가 달라진다”며 “아동기본법에 지역 격차의 해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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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들과 ‘아동기본법’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실 제공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들과 ‘아동기본법’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실 제공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아동 관련 정책과 제도가 여러 법률과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면서 아동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 원칙과 국가 차원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에는 여전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18일 아동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도 환영사에서 “아동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선언적인 권리 보장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인선·김소희·이달희 의원도 참석했다. 또한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공동이사장과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이 함께했다.
세줄 요약
  • 아동을 보호 대상 아닌 권리 주체로 규정 촉구
  • 국회 토론회서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성 집중 제기
  • 부처 조정·지역 격차 해소 등 법적 기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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