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천안 교회서 11세 아동 결박 사망 사건 재판 개시
- 외조모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목사 인과관계 유보
- 검찰, 38시간 쇠사슬 결박과 방치로 치사 판단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외조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진 것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외조모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목사는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아동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결박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외조모 A(55)와 목사 B(6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A씨 측은 결박 과정에서 출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실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도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B씨 측 변호인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 아동 부검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부검 결과를 통해 명확한 사인을 확인한 뒤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는 B씨 등과 11세의 손자를 교회에서 약 38시간 쇠사슬로 침대에 양손목이나 양발목을 결박해 방치하고, 고열과 의식 저하 등 상태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자는 지난달 5일 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숨진 뒤 손목 등에서 결박 흔적과 멍 자국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0월 21일 속행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가족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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