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아동학대치사
    2026-06-18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589
  • ‘양주 3살 아이 학대 사망’… 친모·외조부모도 송치

    ‘양주 3살 아이 학대 사망’… 친모·외조부모도 송치

    만 3세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친모와 외조부모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송치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외조부·외조모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현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친부 B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4월 9일 발생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으로 친부를 구속 송치한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 전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부모 휴대전화와 주거지에서 확보한 태블릿PC,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부모가 피해 아동과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수차례 효자손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증거자료 분석과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학대 혐의 대부분을 입증했으며, 부모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거 분석 과정에서 외조부와 외조모가 숨진 아동을 상대로 한 차례 신체·정서 학대를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함께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3살 C군은 지난달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뒤 숨졌다. 친부 B씨는 당시 C군의 팔을 잡아 돌침대에 강하게 내팽개쳐 머리 등을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B씨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다른 자녀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저귀에 소변봐 ‘분노’한 아빠…돌침대에 던져진 3살 아이의 죽음

    기저귀에 소변봐 ‘분노’한 아빠…돌침대에 던져진 3살 아이의 죽음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3살 아동은 친부가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주현)는 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 B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내팽개치는 등 B군의 머리와 턱을 돌침대 바닥 및 모서리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음에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본 상황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뇌 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뒤인 지난달 14일 오후 11시 33분쯤 뇌부종으로 끝내 숨졌다. 사건 초기 A씨는 B군이 돌침대에서 혼자 낙상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의료 자문, 법의학 자문 등 다각도의 보완 수사를 통해 “아이가 혼자 넘어져 사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전의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B군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게 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됐던 과거 사건을 재검토해 이번 치사 사건과 함께 병합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아이 친모인 2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C씨와의 최근 2년간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며 B군을 때리는 등 지속적인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
  • “가족·남친 도움 못받아”…화장실서 출산후 방치한 10대

    “가족·남친 도움 못받아”…화장실서 출산후 방치한 10대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양에게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양은 17세이던 2024년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변기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어머니로서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며 “그 직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긴급체포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긴급체포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쯤 시흥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폭행 당일 B군을 부천의 한 병원에 데려갔으나,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입원시키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군은 집에서 의식을 잃었고, A씨는 13일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결국 다음 날 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자택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 부부가 아이를 혼자 둔 채 장시간 외출하는 등 방임 정황도 확인했다. 처음에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던 A씨는 경찰 추궁 끝에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1차 소견에서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성폭력·아동범죄 피해자 대부분 사회적 약자… 보완수사 없으면 누가 대변해 주나”[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성폭력·아동범죄 피해자 대부분 사회적 약자… 보완수사 없으면 누가 대변해 주나”[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처벌과 피해 구제에 공백 없는지경찰 이어 검사가 한번 더 살펴야‘합창단 아동학대’ 15건 더 밝혀내 “성폭력, 아동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증거 관계를 조사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지만, 보완수사가 없으면 사회적 약자들은 누가 대변해줄까요.” 정희선(46·사법연수원 36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지난 1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보완수사는 인지수사나 수사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찰 송치 사건에서 피해자나 경찰에게 연락해 진술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다. 그러면서 “국가가 피해자를 대변해야 하고, 경찰에 이어 검사가 처벌과 피해 구제 등에 공백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가. “보완수사는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를 넘어, 증거를 수집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검사가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모든 일이 보완수사라고 보면 된다. 사건이 배당되면 가장 먼저 공소시효를 체크하고 범죄 일시, 피의자 연령, 구속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다시 확인하거나,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현장을 살피는 등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피는 과정이 모두 보완수사에 해당한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검사가 간단하게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경찰 과정을 다시 거치면 추가로 몇달이 더 걸린다. 평검사 시절 공소시효 완성 당일 오후 4시에 사건을 배당받아 급하게 참고인에게 전화해 보완하고 기소한 적이 있다. 적어도 이럴 때 보완수사를 하지 못해서 공소시효를 도과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 보완수사는 검사가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공백을 채우는 작업이다.” -보완수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넘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피해자의 눈을 직접 마주하고 뉘앙스를 확인하거나, 숨겨진 디지털 증거를 다시 분석할 기회가 원천 봉쇄된다. 직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게 된다.” -보완수사를 통해 성과를 거둔 최근 사례는. “2024년 인천지검이 직접 기소했던 ‘교회 합창단 아동학대 살인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이 수사를 잘했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초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 학대 정황 15건을 추가했다. 가해자들이 인터넷으로 ‘몸의 급소’ 등을 검색한 사실, 학대를 지시하고 승인한 메시지 내역을 찾았다. 1심에서는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4년의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 반면, 보완수사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2심에서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돼 징역 22~25년이 확정됐다. 국가가 끝까지 파헤쳐 피해 아동의 억울함을 해소했다고 생각한다.”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인지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보완수사라고 하면 검찰의 대기업 압수수색이나 정치인 소환같은 뉴스 속 장면을 떠올린다. 그러나 대다수 형사부 검사들에게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의 마지막 한조각을 채우는 일이다. 지금도 송치사건에서 할 수 있는 보완 수사 범위가 정해져 있다. 사건의 동일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 확대는 불가능하다.”
  • “조용히 해, 잠 못 자잖아” 생후 한 달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조용히 해, 잠 못 자잖아” 생후 한 달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무직 상태로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9~10일부터 강원 속초시 주거지에서 생후 8~9일밖에 되지 않은 친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가혹한 학대를 시작했다. A씨는 아이의 양쪽 허리를 잡아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강하게 흔들거나, 침대에 던지고 얼굴 부위를 감싸듯 잡고 강하게 움켜쥐는 등 약 20일간 신체적 학대를 지속했다. A씨는 1월 30일 오전 6시쯤 아이가 울자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린 뒤 얼굴과 머리를 움켜잡아 숨을 쉬지 못하도록 했다. 아이는 얼굴이 붉게 변하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결국 외상성 뇌출혈과 늑골 골절 등으로 크게 다친 아이는 사망했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아이의 친모이자 목격자인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시켰으며, 학대 정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넘겨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원심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친부로부터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살펴볼 때 원심이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 유퀴즈 나온 ‘그알’ PD 고발당한 뒤…헌재 만장일치 ‘사이다’ 판결

    유퀴즈 나온 ‘그알’ PD 고발당한 뒤…헌재 만장일치 ‘사이다’ 판결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SBS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21년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을 방영하면서 정인이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그대로 공개했다. 당시 제작진은 얼굴 공개 배경에 대해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같은 해 10월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이 PD를 고발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방송사 편집책임자 등이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그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PD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헌재 “얼굴 공개, 오히려 피해아동 이익에 부합” 판단 헌재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면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방송은 정인이를 추모하고 가해자가 당시 기소된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을 비판하고 후속 조치와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재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방송은 피해를 그대로 전달해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며 “가족관계나 학대 경위를 설명하는 외에는 주변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흐린 화면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정인이가 사망해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인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이 사망했더라도 끔찍한 피해를 당한 모습이 박제돼 대중에게 기억되지 않도록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지만, 해당 방송으로 정인이에 관한 사적 영역이 무분별하게 폭로되거나 불필요하거나 자극적 이미지로 소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도 밝혔다. 나아가 헌재는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조사되고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해당 방송이 아동학대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범행 내용에 부합하는 처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음이 인정되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봤다. 방송 이후 양모 장모씨는 살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5년형이 확정됐고,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으며, 해당 방송은 다수 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헌재는 짚었다. 실제로 방송 이후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상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동원 PD, 유퀴즈서 “시청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동원 PD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것이 알고싶다’를 연출했다. 2022년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 당시 이 PD는 그알 연출 기간 가장 기억에 남은 사건으로 ‘정인이 사건’을 꼽은 바 있다. 그는 “사실 취재할 때 그 사건을 취재하고 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른 사건 취재를 위해 인터뷰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입양 아동 사건은 안 하세요?’라고 물어보시더라.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이 PD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아동 학대 사건은 사람들이 보기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잘 안 보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누가 보고 안 보고 시청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시작했다”며 “만난 분이 200분이 넘었다.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라고 전했다. 이 PD는 “우리가 정인이 묘지에 갈 때마다 눈이 온다. 갈 때마다 예보에 없는 폭설이 내린다. 첫 방송 끝나고 찾아갔더니 정말 많은 분이 정인이 묘지 앞에 줄을 서 계셨다. 합창하시는 분들이 노래도 불러주시더라. 모두가 ‘애도하는 마음으로 왔어요’라고 하시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작진끼리 많이 울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정인이가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그 생각밖에 안 든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 머리뼈 골절 사망한 아기 친모 ‘아동학대치사’ 항소심도 무죄

    머리뼈 골절 사망한 아기 친모 ‘아동학대치사’ 항소심도 무죄

    머리뼈가 골절된 생후 4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인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아기만 두고 외출하는 등 유기·방임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생후 4개월인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아이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이 생후 1개월일 때부터 아기만 집에 두고 40여 차례 외출해 유기·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짧게는 18분에서 길게는 170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게 유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및 피해 아동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 아동 양육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한 게 인정되며 치료를 소홀히 한 것 등이 방임으로 인정된다“며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한 만큼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A씨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화장실서 낳은 신생아 봉투에 버린 40대 엄마 ‘집유’…법원 “안타까운 상황 고려”

    화장실서 낳은 신생아 봉투에 버린 40대 엄마 ‘집유’…법원 “안타까운 상황 고려”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가 숨지자 봉지에 담아 유기한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피고인은 임신 시 대처 방법과 출산 준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숨진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주변에 임신 사실조차 숨겨야 했다”며 “피고인에게 장애아동을 포함한 여러 자녀가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한 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A씨에게 출산 흔적이 있음에도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자택 베란다에서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 모텔서 낳은 아기 숨지게 방치하고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남녀

    모텔서 낳은 아기 숨지게 방치하고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남녀

    검찰, 남녀 각각에 징역 12년 구형피고인 측 “공황상태라 못 묻어줘”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정현기)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여)씨와 B(2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 각각에 이같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들에 대해 10년간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생후 2개월쯤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숨기려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했다. 아이는 분유 등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졌다. 다만 부검에선 아이의 사망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아이의 사망 신고도 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다. 겁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악의적 학대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아이가 숨진 것을 알고 사실상 공황 상태에 놓여 아이를 묻어주지 못했고, 피고인 또한 경찰 발견 전까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극도의 상황에 놓여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항소심서 1년 감형·징역 11년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항소심서 1년 감형·징역 11년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돼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왜 안 자” 태어난 지 35일 된 아들 때려 살해한 아버지 구속(종합)

    “왜 안 자” 태어난 지 35일 된 아들 때려 살해한 아버지 구속(종합)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30대<서울신문 9월14일 단독보도>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형법상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기소 전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로 들어갔다. 이후 그는 법정으로 이동하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자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손바닥으로 때렸다”며 실수로 아이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한편, 숨진 아동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 “왜 이렇게 울어!” 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20대母는 ‘방조’

    “왜 이렇게 울어!” 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20대母는 ‘방조’

    1살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씨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1)군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군이 A씨로부터 학대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22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당초 조사에서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추궁 끝에 “너무 울어서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만 발부했다. B씨에 대해서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며 “범행 시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서도 생후 1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父 구속한편 이날 대구에서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0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기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수색 끝에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 [단독]“생후 한 달 자녀 죽였다” 대구서 30대 자수…경찰 수사

    [단독]“생후 한 달 자녀 죽였다” 대구서 30대 자수…경찰 수사

    대구에서 30대 남성이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며 자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밤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 생후 한 달된 자녀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자수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숨진 아동의 시신을 수색한 끝에 같은 날 저녁 한 야산에서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손바닥으로 한대 때렸다”며 실수로 아이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숨진 아동에 대한 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출산 신생아 사망 방치한 20대 친모 ‘징역형

    출산 신생아 사망 방치한 20대 친모 ‘징역형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쯤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 과정에 아기를 변기에 빠진 아기를 건져냈지만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는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 하더라도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 생후 4개월 머리뼈 골절 사망…아동학대치사 무죄, 유기·방임 유죄

    생후 4개월 머리뼈 골절 사망…아동학대치사 무죄, 유기·방임 유죄

    머리뼈가 골절돼 숨진 생후 4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아기만 두고 외출하는 등 유기·방임한 혐의는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16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생후 4개월인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아 아이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딸이 생후 1개월 때부터 아기만 두고 40여 차례 외출해 유기·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짧게는 18분에서 길게는 170분에 달했다. 재판부는 “친권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피해 영아를 주거지에 혼자 두고 습관적으로 외출해 아무런 보호가 없는 상태에 노출되게 했다”며 “피고인은 홈 카메라로 아동을 관찰할 수 있다지만 기본적인 보호 양육 의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몸에 생긴 멍을 직시했다거나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피고인의 행동과 아동의 사망 사이에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동을 주거지에 혼자 방치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양육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출산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징역 7년’ 구형

    출산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징역 7년’ 구형

    신생아를 출산하자마자 화장실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자기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이른 시간 구조됐으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소 사실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A씨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큰 잘못을 했다”며 “가엽고 기구한 삶을 살게 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슴에 깊이 새겨, 두 번 다시는 잘못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선고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8일로 지정됐다.
  • 생후 4개월 아기 사망…‘아동학대치사’ 혐의 엄마에 중형 구형

    생후 4개월 아기 사망…‘아동학대치사’ 혐의 엄마에 중형 구형

    머리뼈가 골절된 생후 4개월 아기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엄마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된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치료받지 않아 아이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후 1개월 때부터 아기만 집에 혼자 두고 여러 차례 외출해 유기·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길게는 170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딸은 지병으로 또래 아이보다 발달이 늦어 목 가누기와 뒤집기를 못 해 아이 스스로 충격을 가하는 행동은 불가능했다. A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게 한 적이 없고, 아이 머리에 골절이 생긴 줄 몰랐으며 알았다면 병원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린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대·방임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은 “부모로서 무지하고 어리석었지만 행위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 ‘친자식도 불법 입양’ 찬물 욕조서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추가 범행 드러나

    ‘친자식도 불법 입양’ 찬물 욕조서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추가 범행 드러나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겨울철 찬물 욕조에서 학대해 숨지게 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과거 친자식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0일 오후 3시쯤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로 알게 된 상대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월쯤 지적장애를 앓던 8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A씨는 영하 날씨에 창문이 열린 자택 베란다에서 독감에 걸린 의붓아들을 찬물로 채운 유아용 욕조에 2시간 가량 들어가 있게 했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의 불법 입양 사실은 복역 도중 밝혀졌다.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A씨 친자식 존재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났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선 이 사건 공소시효(7년)를 넘긴 지난해 공소 제기가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 공소시효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소재와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당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숙제 왜 안해”…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2년

    “숙제 왜 안해”…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2년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지난달 22일 A씨에게 징역 10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숙제를 하지 않아 훈계하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10살 남짓의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0~30회 때렸다”며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동을 상대로 한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