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일 개헌안 국회 의결 앞두고 시청사·전일빌딩에 현수막 게시
강기정 시장 “오월광주,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으로”…국회 의결 촉구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대한민국 헌법 전문 개정안’을 담은 대형 현수막이 광주시청에 내걸렸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오는 7일 헌법 전문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앞두고 지난 5일 시청사와 전일빌딩245 외벽에 ‘대한민국헌법 전문 개정안’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번 현수막 설치는 5·18 정신이 단순한 지역적 기억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임을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수막에는 3·1운동과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가 포함된 개정안 전문이 담겼다. 이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는 광주시의 강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강기정 시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중단 없이 전진시키겠다는 약속”이라며 “광주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이 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대한민국이 더 큰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과 5·18기념재단 이사장,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헌법전문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방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의결을 앞둔 ‘대한민국헌법 전문 개정안’(의안번호 2218099)은 총 452자로 3·1운동과 4·19혁명, 부마민중항쟁,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임시정부의 법통과 5·18 민주이념을 계승해 1948년 7월12일 제정이후 9차례 개정된 헌법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진 머리말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1946년 헌법 전문을 제정할 당시에는 3·1운동 등 독립정신이 담겼으며, 1962년 12월26일 5차 개헌 때 4·19와 5·16혁명 이념이 포함됐다.
이어 1966년 10월21일 6차 개헌 때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전문에 담겼으며 1980년 10월27일 8차 개헌 때 전문에서 4·19와 5·16이 빠졌다.
이후 1987년 10월29일 9차 개정 때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라는 문구가 담겼으며, 39년만의 이번 개정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이 포함됐다.
헌법 전문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6·3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 재적 의원을 295명으로 가정할 경우 19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의석은 민주당 16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 등 총 187명으로 10명이 부족하다.
또 이번 6·3지방선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의 출마로 인해 11~12명 의원이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12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줄 요약
- 광주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 시청사·전일빌딩245에 개정안 현수막 게시
- 강기정 시장, 국회 의결과 개헌 추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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