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상 우수상 본지 장진복 기자 선정

서울시 성평등상 우수상 본지 장진복 기자 선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8-29 22:16
수정 2022-08-3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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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장진복 기자
서울신문 장진복 기자
서울신문 장진복 기자가 ‘서울시 성평등상’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성평등 주간(9월 1~7일) 및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해 서울시 성평등상 및 유공 표창 수상자를 29일 발표했다.

서울시 성평등상은 성평등 문화 확산에 공적이 큰 개인과 단체에 매년 시상하는 상이다. 지난 5~6월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13명의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을 선정했다. 우수상을 받은 장진복 기자는 국내 언론 중 처음으로 산후우울증 관련 통계 자료를 도출해 정책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수여하는 여권통문의 날 기념 유공 표창은 이순자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부회장 등 8명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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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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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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