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중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다는 이웃의 연락을 받고 사고 확인과 보험사 직원을 만나려고 2차례 주차장으로 간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탈 거리와 시간이 짧은 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