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협회장 탄핵안 부결

최대집 의사협회장 탄핵안 부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9-27 20:38
수정 2020-09-28 0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의원 203명 중 찬성 114·반대 85명
‘의정 합의안’ 효력은 계속 유지될 듯

이미지 확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대의원 20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탄핵 요건인 136명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불신임안은 총회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협 임원진 7명에 대한 탄핵안 역시 부결됐다.

의협 집행부 불신임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대정부 협상 주체로 나섰던 최 회장의 ‘졸속 합의’에 대한 거센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단체행동과 파업 기간 동안 일관됐던 의협 집행부의 무계획과 무능함 그리고 정치적 공작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의료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탄핵되면 그가 주도했던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나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러한 우려는 일단 사라지게 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20-09-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