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협회장 탄핵안 부결

최대집 의사협회장 탄핵안 부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9-27 20:38
수정 2020-09-2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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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203명 중 찬성 114·반대 85명
‘의정 합의안’ 효력은 계속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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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대의원 20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탄핵 요건인 136명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불신임안은 총회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협 임원진 7명에 대한 탄핵안 역시 부결됐다.

의협 집행부 불신임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대정부 협상 주체로 나섰던 최 회장의 ‘졸속 합의’에 대한 거센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단체행동과 파업 기간 동안 일관됐던 의협 집행부의 무계획과 무능함 그리고 정치적 공작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의료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탄핵되면 그가 주도했던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나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러한 우려는 일단 사라지게 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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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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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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