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폭발 원인은 밸브 오작동

CNG버스 폭발 원인은 밸브 오작동

입력 2010-08-28 00:00
수정 2010-08-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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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폭발사고의 원인은 가스 연료통 손상과 밸브 오작동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신문 취재결과 지난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CNG버스 안전점검(26일 기준 49% 진행)에서 밸브 노후, 가스 누출, 나사 풀림 등 451건의 ‘이상 징후’가 포착돼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안전문제에 대해 전면적 보완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내 CNG버스 7234대 가운데 82%인 5931대(서울시 기준)가 사고버스와 같은 형태인 ‘타입 2’의 연료통을 사용하는데도 연료통과 밸브를 따로 떼어내 정밀점검을 하는 제도나 규정이 없어 폭발사고 재발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8개가 병렬식으로 연결돼 있어 분리가 힘든 현재의 연료통 설치 구조를 점검이 쉽도록 두세 개씩 묶는 ‘서랍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 성동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연료통 용기를 둘러싼 복합제의 고정 볼트가 헐거워지면서 장기간 용기를 긁어대 균열이 생겼고, 밸브 단선 및 오작동으로 가스방출이 안 된 상태에서 내부 압력이 상승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과수 감정 결과 당초 제기됐던 연료통 용기의 결함이나 과충전, 이상가스 주입 등에 따른 폭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폭발 원인 감정을 맡았던 국과수 김의수 박사는 “사고 당일 높은 기온과 지열, 엔진 온도 등도 영향을 끼쳤다.”면서 “클램프(용기를 잡아주는 고정대)와 볼트가 접촉불량, 차체 진동 등으로 연료통 용기와 떨어지면서 마찰을 일으켰고 밸브 이상과 기온 상승까지 맞물려 복합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재발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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