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맞잡은 박근혜-이인제…‘忠心’ 잡기

손 맞잡은 박근혜-이인제…‘忠心’ 잡기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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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15년만에 ‘친정 복귀’…朴 “큰 힘 보태줘 감사”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25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선진당 이인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전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공유해 온 두 당이 하나가 돼 시대의 소명에 부응하고 국민 여망을 받들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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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쳤다”
“합쳤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관계자들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당을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염홍철 대전시장,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힘을 합해 국민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백의종군하면서 박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새누리당 당적을 갖게 되면 1997년 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탈당 이후 15년 만의 ‘친정 복귀’가 된다. 당시 그는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패배해 탈당한 뒤 국민신당을 창당해 대선 출마를 강행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2002년 대선 때는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노무현 바람’에 밀리자 후보에서 사퇴한 뒤 탈당했다. 이어 자민련에 입당했다가 2007년 대선 때는 민주당에 복당한 후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2008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그는 지난해 10월 자유선진당에 입당했고 지난 4·11 총선에서 6선에 성공했다. 이렇듯 탈당과 입당, 복당을 반복한 그는 이번을 포함해 당적을 13번째 바꾸게 됐다. 이 대표는 2003년 대선 자금 수사 당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 3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이 대표 구속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한 악연이 있다.

합당은 새누리당이 선진당을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선진당은 전신인 자유선진당이 출범한 2008년 2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선진당은 창당 2개월 만에 치른 2008년 총선에서 18석을 얻어 ‘제3당’으로 발돋움했지만 지난 총선에서는 5석에 그쳐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

이는 충청권 기반 정당의 원조 격인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이다. 1995년에 창당한 자민련은 1996년 총선 때 50석을 확보했으며 1997년 대선 때는 ‘김대중·김종필(DJP) 연합’을 통해 권력의 한 축을 형성했다. 그러나 2000년 총선 17석, 2004년 총선 4석 등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자민련은 결국 2006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흡수됐다.

한편 이날 ‘선진통일당 정상화를 위한 전국 당원협의회’는 합당 취소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하는 등 잡음도 일고 있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이회창 전 선진당 대표와 김종필 전 총리의 지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회창 전 대표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이 전 대표는 측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의사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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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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