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맞잡은 박근혜-이인제…‘忠心’ 잡기

손 맞잡은 박근혜-이인제…‘忠心’ 잡기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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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15년만에 ‘친정 복귀’…朴 “큰 힘 보태줘 감사”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25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선진당 이인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전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공유해 온 두 당이 하나가 돼 시대의 소명에 부응하고 국민 여망을 받들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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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쳤다”
“합쳤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관계자들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당을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염홍철 대전시장,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힘을 합해 국민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백의종군하면서 박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새누리당 당적을 갖게 되면 1997년 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탈당 이후 15년 만의 ‘친정 복귀’가 된다. 당시 그는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패배해 탈당한 뒤 국민신당을 창당해 대선 출마를 강행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2002년 대선 때는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노무현 바람’에 밀리자 후보에서 사퇴한 뒤 탈당했다. 이어 자민련에 입당했다가 2007년 대선 때는 민주당에 복당한 후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2008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그는 지난해 10월 자유선진당에 입당했고 지난 4·11 총선에서 6선에 성공했다. 이렇듯 탈당과 입당, 복당을 반복한 그는 이번을 포함해 당적을 13번째 바꾸게 됐다. 이 대표는 2003년 대선 자금 수사 당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 3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이 대표 구속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한 악연이 있다.

합당은 새누리당이 선진당을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선진당은 전신인 자유선진당이 출범한 2008년 2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선진당은 창당 2개월 만에 치른 2008년 총선에서 18석을 얻어 ‘제3당’으로 발돋움했지만 지난 총선에서는 5석에 그쳐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

이는 충청권 기반 정당의 원조 격인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이다. 1995년에 창당한 자민련은 1996년 총선 때 50석을 확보했으며 1997년 대선 때는 ‘김대중·김종필(DJP) 연합’을 통해 권력의 한 축을 형성했다. 그러나 2000년 총선 17석, 2004년 총선 4석 등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자민련은 결국 2006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흡수됐다.

한편 이날 ‘선진통일당 정상화를 위한 전국 당원협의회’는 합당 취소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하는 등 잡음도 일고 있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이회창 전 선진당 대표와 김종필 전 총리의 지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회창 전 대표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이 전 대표는 측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의사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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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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