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대책 이번주 발표… ‘6억→4억’ 대출한도 더 조일 듯

부동산 추가 대책 이번주 발표… ‘6억→4억’ 대출한도 더 조일 듯

강윤혁 기자
입력 2025-10-13 00:08
수정 2025-10-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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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집값 안정화’ 방안 논의

마포·성동 등 투기과열지구 가능성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제외 전망
與 “근본·종합적 대책 필요 공감대”
당정대, 화기애애한 분위기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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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에 모인 당정대
한자리에 모인 당정대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에도 진정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한다. 서울 마포와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현재 6억원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조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 시장)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9월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울 만큼 심상치 않아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9월 첫째 주 0.09%에서 0.12%→0.19 %→0.2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에서 ‘패닉바잉’(공포 매수)에 따른 상승이 두드러졌다. 9월 마지막 주 기준 성동구는 0.78% 뛰었다. 마포구(0.69%), 광진구(0.65%), 성남 분당구(0.97%), 과천시(0.54%)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마포·광진구와 분당은 주간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조만간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게 화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대책에선 기존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을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전세·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도 적용된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 반영하는 비율) 상향 조정 등 보유세 인상은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해 대책 포함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은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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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정대는 이날만큼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5-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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