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상경한 청년, 지방보다 소득 35%↑… 행복감은 낮아

[숫자로 읽는 세상]상경한 청년, 지방보다 소득 35%↑… 행복감은 낮아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10-02 16:00
수정 2024-10-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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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남은 청년보다 소득 높지만 삶의 질↓
초혼연령 0.7세↑, 총출생아 수 0.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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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모습. 2024.9.19 연합뉴스
19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모습. 2024.9.19 연합뉴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19~34세)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소득이 35%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삶의 행복감은 더 낮고 ‘번 아웃’(소진)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일 통계청의 ‘통계플러스 가을호’에 소개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 연구를 보면 2022년 기준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연간 총소득은 2743만원이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 2034만원보다 34.9%(709만원) 더 높았습니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취업 비율도 72.5%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6.4%)보다 6.1% 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남은 청년(70.7%)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떠난 청년(70.6%)의 취업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과 대조됩니다.



다만 ‘삶의 질’은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보다 더 높았습니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1인당 주거 면적은 32.4㎡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36.2㎡)보다 3.8㎡ 좁았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업무·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소진됐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42.0%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9.7%)보다 12.3% 포인트 높았습니다.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10.9%)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1%)보다 높았습니다.

향후 결혼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79.2%)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76.0%)보다 3.2% 포인트 높았습니다. 2020년 기준 기혼자의 평균 초혼 연령은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27.5세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6.8세)보다 높았습니다. 평균 총 출생아는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0.84명으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1.02명)보다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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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9.25 연합뉴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9.25 연합뉴스


‘삶의 행복감’은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6.76점으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92점)보다 낮았습니다. 비수도권 청년이 다양한 일자리와 높은 소득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했으나, 장시간 근로와 좁은 주거 면적, 긴 통근 시간 등으로 삶의 행복감은 더 낮아진 모습이라는 게 연구진들의 분석입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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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채연 동남지방통계청 울산사무소 팀장과 정준호 주무관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이는 결혼 지연과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실제 생활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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