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사 매각 없이 반환 가능”
2002년 ‘차떼기’ 땐 당사 매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재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았던 397억 5600만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실제 선고가 확정되면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며 “민주당도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전 비용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며 “당 차원의 실무적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397억원 마련 방안으로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악의 경우에도 당사 매각 없이 반환이 가능하다”며 “선관위와 협의해 꼼수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총자산은 1315억 776만원이다. 토지 756억원, 건물 160억원, 임차보증금 273억원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국민의힘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때도 당사를 매각해 823억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갚은 바 있다. 다만 대법원 확정 때까지 정계 개편 등 변수가 있어 국민의힘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정당으로 남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민주당은 “혈세 397억원을 반드시 국고에 되돌려 놓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라고 경고했다.
이날 선고로 선거 보전 비용 반환을 둘러싼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점도 주목된다. 지난 2024년 11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이 (선거 보전 비용을) 반납하는 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위헌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시기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먹튀 방지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세줄 요약
- 윤석열 1심 유죄로 397억 반환 압박
- 국민의힘, 대법원 확정 전 실무 준비
- 민주당, 이재명 재판 재개와 434억 반환 촉구
2026-07-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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