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수부·경찰·지자체 합동 대응
위법 확인되면 허가취소·사업 제한
전남 신안의 한 염전 모습.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신문 DB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염전 노동착취와 인권 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합동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폭행·강제 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을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방정부는 염전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국 염전 사업장 765곳에 공문을 보내 폭행, 강제 근로, 임금 체납,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자가 진단하도록 했다.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담당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임금 체납, 폭행, 강제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해수부는 염전 고용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 착취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경찰청 간 공조도 강화된다. 경찰이 염전 등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노동부에 즉시 통보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조처가 내려진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강제 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 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염전 노동착취’에 강력 대응에 나선 배경에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4월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며 수입을 차단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일(현지시간) 한국의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줄 요약
- 전남 염전 지적장애인 착취 사건 발생
- 정부, 합동 대응체계 구축 및 전수점검
- 위법 확인 시 즉시 형사입건·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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