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실거주 유예 검토
李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 주는 것”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어버이날 축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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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를 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소위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가 세를 낀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있다. 이에 비거주 1주택자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줄 요약
- 세입자 있는 1주택자 매도 기회 확대 검토
- 갭투자 허용 비판에 대통령 직접 반박
- 무주택자 매수·최대 2년 실거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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