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휘발유 ℓ당 460원 인하 효과
‘이동량’ 감소세 전조 증상
일하는 빈곤층은 ‘냉방비 폭탄’ 위기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등 가격이 표시돼 있다. 이지훈 기자
중동 전쟁 발발 후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2%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중동전쟁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 현안 자료를 공개하고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가상 가격을 추정한 뒤 실제 유류 가격과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마지막 주인 3월 4주차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 휘발유는 ℓ당 460원, 경우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정됐다.
1차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주유소 판매가격이 해당 주의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가정할 때는 0.8%포인트, 시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엔 0.4%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2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함께 실시한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소비자물가를 0.2%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5월 말까지 연장하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15% △경유 10%→25% 등으로 각각 확대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3월 말부터 적용된 만큼 그 효과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봤다.
전쟁에 따른 소비 동향에 대해선 “속보성 지표상으로는 유의미한 소비 감소가 나타나진 않았다”면서도 “음식 및 음료서비스업 이용 금액이 전쟁 발발 이후 미약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국내 전체 이동자 수가 소폭 축소되고 있어 향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저소득 가구의 유가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2~2025년 평균 기준 소득 1분위는 5분위보다 경상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이 3배 이상 높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비수급 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더 높다고도 지적했다. 1·2분위 비수급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기에 ‘생계형 운송 연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KDI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유가가 장기화할 시 여름철인 7~9월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폭염 특보 연동 긴급에너지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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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에 미친 효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