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란에 ‘호르무즈 통행료’ 첫 예치”…돈 안 내면 ‘나포’

[속보] “이란에 ‘호르무즈 통행료’ 첫 예치”…돈 안 내면 ‘나포’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6-04-23 18:09
수정 2026-04-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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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통행료 첫 예치 발표
  • 해협 통제권·징수 법안 본회의 상정
  • 위반 선박 나포·화물 몰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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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에 예치됐다고 이란 프레스TV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6.4.23 프레스TV 자료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에 예치됐다고 이란 프레스TV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6.4.23 프레스TV 자료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에 예치됐다고 이란 프레스TV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이란 의회 부의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액이나 일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이란군은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이에 대응해 전세계적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봉쇄했다.

이후 ‘적성국 또는 적성국과 연관되지 않은’ 일부 선박의 통항을 임의로 허용하면서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통행료 액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지만 유조선의 경우 배럴당 1달러로 잠정 책정, 초대형유조선의 경우 200만 달러(약 30억원)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 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허가받아야 하며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규칙을 위반하는 선박은 나포하고 화물 가치의 약 20%를 몰수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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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에 불참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나포하는 영상을 직접 공개한 데 이어, 예치금 첫 납입 사실을 밝힌 것은 해협 통제권 장악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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