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단기 근로자 공정수당

[씨줄날줄] 단기 근로자 공정수당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6-04-28 01:00
수정 2026-04-28 0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수당을 더 얹어 주는 공정수당 제도가 추진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제 “공정수당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수치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벌어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정책으로 좁히겠다는 선언이다.

이 정책의 원조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와 산하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지급률을 적용했다. 기본급의 5~10%를 계약 만료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 것. 첫해 공정수당 총지급액이 18억원, 2024년에는 약 27억원으로 늘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 이게 상식”이라며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노동부가 전국 공공부문 적용으로 화답한 셈이다.

문제는 공정수당의 선의와는 별개로 고용구조 전체에 예상치 않은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기간제법 이후 ‘1년 11개월 계약’이 등장했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 ‘쪼개기 알바’가 확산된 것처럼 말이다. 정책의 취지가 훌륭하더라도 빈틈이 많아서는 노동시장의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1990년 민간부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현장에서는 기업의 우회 고용과 수당을 노리는 단기 계약 선호가 동시에 나타났다. 프랑스 노동당국이 25년간 추적한 결과 1개월 미만 단기 계약 비중이 1993년 57%에서 2017년 83%로 늘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심해졌다.



지금 논의되는 공정수당에는 노사 양측의 편법을 막을 장치가 없다. 선의로 마련한 제도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노동 현장의 질서를 속수무책으로 헝클어 놓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까닭이다.
2026-04-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