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부 “金 공천이나 정치와 무관”명 ‘황금폰’ 증거은닉 교사는 집유
尹 ‘대가성 여론조사’ 입증 어려워
吳 ‘비용 대납 의혹’ 유불리 불확실
창원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경남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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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사한 사실관계가 얽힌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5일 열린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에게 징역 6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그해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세비 등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세비 반띵’이다. 그동안 명씨 측은 이 돈이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됐다거나 명씨의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A·B씨에게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김 전 소장이 돈을 받을 때마다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어권 범위를 넘어섰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명씨는 “검찰이 아무리 항소해도 판을 뒤집을 수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간 ‘공천 대가’ 관련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도 ‘공천 대가로 여론 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돈을 매개로 한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또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 시장의 경우 여론조사 제공에서 더 나아가 ‘대납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돼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2026-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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