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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수익 약정·18만주 매도 주목… 김건희 시세조종 단죄

    40% 수익 약정·18만주 매도 주목… 김건희 시세조종 단죄

    법원,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인정“마지막 범행기준 공소시효도 남아”“800만원 가방 제공, 단순 친목 아냐”尹취임 전 샤넬백 ‘묵시적 청탁’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무죄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이 성립됐고, 2022년 4월 7일 건네받은 샤넬 가방의 대가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모두 인정되면서 결과를 갈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미래에셋대우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주식 거래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익의 40%나 약정한 점에 주목했다. 공범들 사이에서 김 여사가 ‘내부자’ 지위를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르게 봤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월 3일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불만을 제기하자 시세조종 세력인 김모씨와 민모씨가 김 여사에 대해 ‘싸가지 시스터즈’라고 언급하며 김 여사를 배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것을 근거로 “시세조종 행위를 함께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수익금 정산을 받은 것도 근거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산 과정에 대해 “공범들 사이의 이익 배분을 둘러싼 다툼에 지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가 포괄일죄(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한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벌)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마지막 범행 종료 시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다. 또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1심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본 약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가의 가방을 단순한 친목 목적으로 교부한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이 1심 판단 대부분을 뒤집은 것에 비해 형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김 여사의 관여 정도가 반영됐다는 평가 또한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동정범의 경우 가담 수준에 따라 형량을 살피는데, 김 여사는 시세조종을 주도·계획하지 않았고 샤넬 가방 등 금품도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른바 ‘물주’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이 약하다는 점에 관해 일선 판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다만 주가조작의 주도적 공범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이 무겁게 내려진 편”이라고 했다.
  • 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혔다

    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혔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28일 1심 판결 후 90일 만에 김 여사는 2년 4개월 더 무거워진 선고 형량을 받아 들게 됐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의 지위와 공소시효 도과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다만 특검 구형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위탁해 사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분배했을 뿐 아니라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부터 블랙펄인베스트에 총 20억원이 든 증권 계좌를 제공한 것에 대해, 시세조종에 자금이 사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수익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면 제공할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라고도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제공한 증권계좌는 블랙펄 측이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2011년 1월 13일 수익 정산과 함께 공모관계에서 이탈했으나,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은 2012년 12월 5일까지 이뤄졌다”며 “포괄일죄에 해당해 공범인 피고인도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2심에서 모두 인정됐다.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 중 1심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800만원 샤넬 가방 수수’ 부분이 유죄 판정을 받았다. 2심은 “건진법사 전성배라는 별도의 전달 창구가 있는 상태에서 명시적인 청탁 내용이 없었던 것은 외려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면서 “(김 여사가) 묵시적 청탁 의사가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고개를 숙이고 판결을 듣던 김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단이 1심 무죄와 달리 일부 유죄로 나오자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더욱 숙였다.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선고 이후에는 눈을 찡그렸다. 판결이 끝난 뒤에도 김 여사는 찌푸린 인상을 유지했고, 퇴정 과정에서 비틀거리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았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미소 지은 尹, 앞만 본 김건희… 9개월 만의 법정 재회

    미소 지은 尹, 앞만 본 김건희… 9개월 만의 법정 재회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과 김건희(오른쪽) 여사 부부가 14일 법정에서 재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다만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하면서 두 사람의 조우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소환된 김 여사는 오후 2시 8분쯤 경위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다. 검정색 투피스 치마 정장과 흰 셔츠 차림의 김 여사는 검정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는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김 여사가 들어서는 모습을 응시했다. 김 여사가 마스크를 벗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김 여사에게 고정됐다. 특검팀이 신문을 시작하며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지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증인신문에서 김 여사가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날 신문은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를 만난 시점보다 먼저 명씨를 만났나” 등을 묻는 특검의 질문에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내내 김 여사와 정면을 번갈아 바라봤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거나 특검이 제시하는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김 여사가 퇴정하기 위해 일어나자 윤 전 대통령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눈인사를 보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건희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오는 28일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 특검,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

    특검,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

    1년 8개월 선고 1심서도 15년 구형김건희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반성”오는 28일 항소심 결심 공판 진행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앞선 1심에서도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특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의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진행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8억 32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37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항소심의 쟁점이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특검 측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과정에서 1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시효 도과와 무죄라고 판단한 뒤,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특검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의견이 있다면 전화로 알려달라고 말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이 있을 것이란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관해 특검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1년 8개월 형을 선고한 점에 대해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800만원 상당의 다른 샤넬 가방 1개에 관해서는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 구형 이후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용서를 구한다”면서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영선, 오세훈 ‘짜맞추기 기소’ 주장 정면 반박…“정도 벗어나”

    김영선, 오세훈 ‘짜맞추기 기소’ 주장 정면 반박…“정도 벗어나”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주장을 근거로 한 ‘짜맞추기 진술’로 자신이 기소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8일 경남경찰청에 출석하며 “오 시장이 타인을 인격 모독하고 사실과 다른 비방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정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오 시장이 ‘진술을 번복했다’, ‘명 씨 말에 맞춰 조작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제가 왜 조작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되는 일인데, 오 시장이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라며 “무작정 상대를 매도하며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품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 본인도 말했듯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고, 법원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명 씨의 도움 없이는 상황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 직전 페이스북에 “재판이 진행될수록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며 “처음부터 짜맞추기 조작 기소이며, 범죄자 옹호 기소”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김영선은 수사 초기 사건에 대해 거의 모른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중재로 명태균의 ‘가이드’를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모두 바꾸고 명 씨 주장에 따르는 명백한 입 맞추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을 설계한 명 씨 일당과 민중기 특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포토] 증인 출석하는 김영선 전 의원

    [포토] 증인 출석하는 김영선 전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김 전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선 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2020년 12월 김 전 의원 주선으로 오 시장을 만났으며,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김 전 의원 역시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같은 취지로 밝힌 바 있다.
  • 명태균·김영선 무죄 선고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해 ‘약식기소’ 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대해 지난 5일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사법연수원 26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선고 바로 전날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정유선)는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의 한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 일부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판사 등 공무원이 한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수백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지만, 이번에 기소된 범죄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명태균·김영선 ‘공천 돈거래’ 무죄… 尹·오세훈 재판도 영향

    명태균·김영선 ‘공천 돈거래’ 무죄… 尹·오세훈 재판도 영향

    재판부 “金 공천이나 정치와 무관”명 ‘황금폰’ 증거은닉 교사는 집유 尹 ‘대가성 여론조사’ 입증 어려워吳 ‘비용 대납 의혹’ 유불리 불확실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사한 사실관계가 얽힌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5일 열린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에게 징역 6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그해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세비 등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세비 반띵’이다. 그동안 명씨 측은 이 돈이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됐다거나 명씨의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A·B씨에게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김 전 소장이 돈을 받을 때마다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어권 범위를 넘어섰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명씨는 “검찰이 아무리 항소해도 판을 뒤집을 수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간 ‘공천 대가’ 관련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도 ‘공천 대가로 여론 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돈을 매개로 한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또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 시장의 경우 여론조사 제공에서 더 나아가 ‘대납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돼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 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1심 징역 1년 8개월 불복 항소

    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1심 징역 1년 8개월 불복 항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30일 특검팀이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며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김 여사 측도 항소하면서 양측은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주요 혐의가 ‘무리한 기소’였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수수 사실이 인정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 및 128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기 치장에 급급했고,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김 여사를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특검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또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도 “명씨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관위원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해 약 8억 1144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 특검, 김건희 ‘도이치 등 무죄’ 항소장 제출… “1심 판결 심각한 사실오인·법리오해”

    특검, 김건희 ‘도이치 등 무죄’ 항소장 제출… “1심 판결 심각한 사실오인·법리오해”

    특검 “유죄 부분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지난 28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에서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 등에 불복하는 취지다. 김건희 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면서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포괄일죄에 관한 죄수 판단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씨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관위원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두고는 “통일교 측이 대선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종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1차 금품수수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샤넬가방 2개 중 1개(820만원 상당)에 대해선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이와 함께 특검은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배우자의 위치에서 부패 행각을 일삼아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8293만원으로 고액인 점, 일부 사실관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 경위에 비춰 보면 진지한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징역 1년 8개월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여사에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을 구형하고, 9억 4800여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 홍준표 “코스피 5000 시대에 주가조작 무죄?”…김건희 1심에 일침

    홍준표 “코스피 5000 시대에 주가조작 무죄?”…김건희 1심에 일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연이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는 법원의 온정주의 판결”이라며 “코스피 5000 시대에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례를 판결로 보여줄 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도 함께 거론하며 “이런 판결이 반복되니 자본시장의 경각심이 서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 전 시장은 같은 날 또 다른 글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하며 판결 수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최순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며 “김건희 여사 사건은 그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인데도 구형과 선고 모두 턱없이 낮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조작 사건 형량이 낮은 이유는 법정형 문제도 있지만, 법원의 온정주의 판결에도 기인한다”며 “국회의원 시절 주가조작 법정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폐기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를 두고 “참 난해한 판결”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방조범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약이나 재산상 이익, 공천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단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이번 판결은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단 같다”며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인식은 있었지만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김건희 ‘무죄’로 이끈 도이치 주가조작 세력·명태균의 ‘입’

    김건희 ‘무죄’로 이끈 도이치 주가조작 세력·명태균의 ‘입’

    법원이 지난 28일 김건희 여사의 주요 의혹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에 연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127쪽 분량의 김 여사 사건 1심 판결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에 대한 의사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정범’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29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범죄가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하게 된 근거를 밝혔다. 주가조작 세력, 김건희에 ‘불편한 감정’… 외부자 취급재판부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의 시세조종 행위를 크게 ①2010년 10월 22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주 및 미래에셋대우 계좌의 20억원이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 ②2011년 3월 30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2만 3000주를 매수한 것 ③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8월 9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 9635주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으로 나눠서 판단했다. 이 중 가장 앞선 ①번 행위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와 주식이 시세조종에 이용됐을 수 있다는 인식은 있어 보이지만,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고,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또 ②, ③번 행위는 김 여사가 독자적 판단으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봤다. 재판부가 주가조작 세력과 김 여사 사이의 공모관계 성립이 어렵다고 본 근거는 주가조작 세력의 대화였다.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였던 민모씨와 김모씨의 대화가 제시됐다. 민씨는 2011년 1월 김씨에게 도이치모터스 거래 수익 정산을 앞두고 김 여사가 항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대판했대요. 왜 할인해서 넘겨줬냐고, 먹은 것도 없는데… 권 사장도 엄청 흥분하고, 김 여사는 그 앞에서 대우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있냐고 하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씨는 여기에 “X년이구먼 듣던대로”라고 답했다. 같은 해 4월에도 민씨가 김씨에게 “매수 대기조는 대기만 시켜 놔요?”라고 묻자 김씨는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ㅎㅎ 김 여사, 김○○(다른 투자자) 같은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익금 정산에 불만을 제기했던 김 여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거래 상대방)로 취급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진술 신빙성에도 의문 제기한편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명씨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자기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면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일례로 명씨는 ‘2022년 3월 말 김 여사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재판부는 2022년 4월 28일 명씨가 김 여사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간청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약 2022년 3월 하순경 김영선 공천에 대한 확언이 있었다면 ‘지난번 말씀처럼 김영선이 공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취지로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여사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고, ‘경제 공동체’ 논리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김 여사가 이 여론조사 결과라는 이익 수수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기록상 파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김건희 일부 무죄 후폭풍… 방조 혐의 미적용이 결과 갈랐나

    김건희 일부 무죄 후폭풍… 방조 혐의 미적용이 결과 갈랐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으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김 여사 혐의 3개 중 2개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온 데다 형량도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크게 못미치는 까닭이다. 특검 측에선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두고 시각이 엇갈린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축소사실 인정은 법원 직권판단 사항”라면서 “예비적 기소가 없어도 만약 방조 혐의가 성립된다고 본다면 법원이 직권판단을 내려온 그간의 판례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김 여사를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김 여사에 대해 시세조종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방조죄 추가했으면 유죄 가능성” vs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 어려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전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중 시세조종 행위를 크게 ①2010년 10월 22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주 및 미래에셋대우 계좌의 20억원이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 ②2011년 3월 30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2만 3000주를 매수한 것 ③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8월 9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 9635주를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으로 나눠서 판단했다. 이 중 가장 앞선 ①번 행위의 경우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와 주식이 시세조종에 이용됐을 수 있다는 인식은 있어 보이지만,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또 ②, ③번 행위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일각에선 특검이 방조 혐의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 등 공소 유지가 미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만약 김 여사에 대해 방조 혐의가 적용됐으면 유·무죄가 뒤집혔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처음 기소할 때부터 방조 혐의를 적용하진 않더라도 재판 진행 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축소사실 인정은 법원 재량이지만, 재판부로서도 특검이 청구하지 않은 혐의까지 찾아서 인정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尹 무죄 가능성 높아져반면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방조 혐의를 추가해 입증했어도 유죄가 선고되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검찰 수사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게 부메랑이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세 행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①, ②번 행위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의 늑장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비슷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김 여사 혐의와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단 분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다른 재판부에서 공범에 대해 이뤄진 선고는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오 시장의 경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거나 후원자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게끔 했다는 정황 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 vs “중대성 고려해 형량 높였어야”징역 1년 8개월이라는 형량을 두고도 법조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의 최대 형량은 5년이다. 이 교수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액이 약 7000만원만 인정됐기 때문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년형이 선고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 결과와 비교해 적절한 수준”이라면서 “외려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인데 영부인의 상징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가 권력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만큼 사건의 중대성과 상징성을 생각해서 형량을 높이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법원에서 확인된 ‘명태균 망상’, 오세훈 죽이기 특검의 정치 공작 밝혀질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관련 명태균 판결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 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태균에 대해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민중기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객관적 근거가 아닌 정치 브로커의 망상적 주장에 기반한 정치적 기소였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특검의 오세훈 기소는 증거에 기반한 수사도, 법과 원칙에 근거한 기소도 아니었다.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의 망상적 주장에 부화뇌동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망상적 짜맞추기 기소였을 뿐이다. 이번 1심 판결은 민중기 특검의 민낯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및 기소 과정 전반에 대해 국민과 서울 시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공명정대한 법적 판단이 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 명태균의 말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들으면 첫 문장부터 사기꾼의 허언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망상가의 허언에 부화뇌동하며 호들갑을 떨던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호소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서울 시민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지 스스로 돌아보고, 이제는 부디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하길 바란다. 시민의 냉철한 판단은 오세훈 죽이기로 일관해 온 정치 특검의 민낯을 간파하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26. 1. 29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 [사설] 국민이 수치스러운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실형

    [사설] 국민이 수치스러운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실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의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어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대통령 부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271만원짜리 샤넬백과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알선수재로 인정했다. 김 여사는 청탁용 금품 가액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금 규모 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씨로부터 2억 7440만원어치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여기거나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수사가 시작됐으나 문재인 정권에서도 결론이 나지 못해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졌다. 1심은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김 여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명씨로부터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명씨가 자발적으로 한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에게 뿌렸던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2개 혐의가 무죄를 받으면서 1심 선고 형량은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과는 큰 차이가 났다. 수사가 미진했거나 과도하게 보여 주기식 수사를 한 측면이 없는지 특검팀에 비판도 제기된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면죄부는 될 수 없다. 김 여사는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요구 의혹, 공직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재판도 따로 받고 있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는 사실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해외 토픽에나 나올 법한 일에 국민이 낯뜨거워진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 여사는 인수위에서부터 국정 개입 소문이 파다했다. 이후로는 공공연히 ‘V(대통령)보다 앞선 실세 V0’로 통했다. 공적 시스템이 허물어지는 것을 방치했다가 결국 수치스러운 국가적 낭패를 부르고야 말았다. 대한민국 역사에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다.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 특별감찰관 등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만 한다.
  • 특검 수사·공소 유지 부실했었나… 1심 “주가조작 공동정범 성립 안 해”

    특검 수사·공소 유지 부실했었나… 1심 “주가조작 공동정범 성립 안 해”

    “명태균 조사, 尹부부 위한 것 아냐” 尹 ‘여론조사 재판’도 영향 미칠 듯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과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등 2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 주가조작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거래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다만 여러 정황상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고 함께 공모할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방조의 성립은 별론(별개 논의)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면서 방조범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명씨가 자신의 영업 활동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보인다”며 재산상 이익 취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를 김 여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뿐이어서 여론조사 비용을 김 여사 측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김 여사가 여론조사 관련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주요 혐의가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와 공소 유지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팀은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어려울 경우 방조범으로의 처벌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해당 의혹과 관련, 한차례의 출장 조사 끝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다만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한 점은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김 여사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매관매직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7부에서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측에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 김건희 실형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 김건희 실형

    ‘통일교 금품’ 인정… 징역 1년 8개월도이치 주가조작·여론조사는 무죄특검 “법리·상식적 납득 불가… 항소” 김건희 여사가 28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영부인에게는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하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등은 무죄로 봤다. 지난해 8월 29일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지 152일 만의 결론이다. 지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들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부부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만원에 비해 한참 낮은 형량이다. 김건희 특검 측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주가조작 의혹 첫 수사를 맡았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이프로스에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하기 전에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고대 중국 사상가 한비자의 말이다. 이어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권력자 혹은 권력을 잃은 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샤넬 가방 2개 중 1개(1271만원 상당)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6220만원 상당)에 대해선 청탁에 대한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2022년 4월 받은 샤넬 가방(802만원 상당)은 윤 전 본부장이 구체적인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면서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또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면서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돼서는 아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흰 셔츠에 검은색 정장과 코트를 입고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표정의 변화 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 앉아 있었다. 선고를 듣고도 무덤덤한 표정으로 있었다. 선고 직후 남부구치소로 돌아간 김 여사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샤넬백·목걸이’만 유죄… 법원 “자기 치장에만 급급” 질타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샤넬백·목걸이’만 유죄… 법원 “자기 치장에만 급급” 질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다만 김 여사에 제기된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28일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안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 김건희 측 “특검 항소 포기하길…‘샤넬백’ 형량 다소 높아”

    김건희 측 “특검 항소 포기하길…‘샤넬백’ 형량 다소 높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특검의 구형(징역 15년)보다 크게 낮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 여사 측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8일 1심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적 압박이 있었음에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정치적 수사를 했다”면서 “이번 판결 결과는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강압 수사·위법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저야 할 시간”이라며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조속히 항소를 포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하신 적 있다”면서 “이 말씀이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정치적 목적으로 대단히 과장돼 있었다”면서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나쁜 인식을 주기 위해 과하게 구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관련 의혹은 무죄를 예상했다”면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높게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28일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안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 [속보] 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범죄사실 증명된 바 없어”

    [속보] 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범죄사실 증명된 바 없어”

    법원 “尹부부, 명태균 여론조사 재산이익 얻었다 보기 어려워” 법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지시받은 적 없어” 법원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약속 단정 어려워” 법원,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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