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배제 후보 구명 시도?…명태균 재판서 ‘문자 메시지’ 내용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모 예비후보가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이야기에 ‘구명 시도’를 활발히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해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지점인데 ‘구명 대상’이었던 지방선거 예비후보는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거나, 사실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26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로 출마하려 했던 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씨는 대구시의회 예비후보 이모씨와 함께 공천을 대가로 명씨 측에게 각 1억 20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배씨 심문에서 명씨와 관계, 1억 2000만원을 명씨 측에 건넨 이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조직총괄 민생안전특별본부 경북본부장을 맡게 된 경위 등을 물었다.
이에 배씨는 “명씨와는 여론조사 관계로 처음 알게 됐다”, “1억 2000만원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에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려준 돈이다”, “명씨를 통해 공천받으려고 한 적도 없다. 명씨는 선거 과정에서 조언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답했다. 또 “공천은 경북도당위원장이 정하지, 어떻게 명씨가 한다고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명씨와 배씨가 주고받은 문자 등을 언급하며 공천 대가성 여부를 계속 파고들었다.
검찰은 “2022년 4월 16일 배씨가 명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명 선생님, 오늘 이후로 제가 뭔가 요청하기 전까지 고령군수 공천은 절대로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며 “명씨에게 고령군수 공천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배씨는 “당시 지역에서 이미 고령군수 공천 내정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동안 명씨가 선거 전략을 잘 짠다고 했는데, 공정하지 못한 공천이 있다면 간파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떠들어봐도 명씨는 (선거) 전략가가 아니니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선거 관련해서) 아예 입도 떼지 말라는 의미로 보낸 문자”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 다음 내용도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서 명씨는 배씨에게 ‘그래도 참고합시다. 오늘 윤한홍·서일준 의원과 통화했어요. 같이 올라가서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세요’라고 보냈다.
검찰은 이 문자 내용이 무엇인지, 만나서 해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배씨에게 재차 물었고, 배씨는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거절했다”고 답했다.
배씨는 그러면서 “(해당 의원들은) 우리 지역구도, 지역 공관위원장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명씨가 A씨에게 보냈다는 문자도 꺼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깝게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검찰이 확보한 메시지를 보면) 2022년 4월 15일 명씨는 A씨에게 ‘고령군수 배기동·정희용 의원, 대구시의원 이미영·홍석준 의원’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의원들은 관련 지역구 의원인 듯하다”며 “이어 명씨는 A씨에게 ‘형님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명씨에게 이러한 (문자 메시지 발송 내용)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배씨와 이씨가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소문이 지역에서 돌고 배씨가 명씨와 선을 그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명씨가 윤한홍·서일준 의원은 물론 A씨와 접촉해 공천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또 애초 배씨 등이 이러한 공천 대가로 명씨에게 각 1억 2000만원을 건넸다고 본다.
배씨는 명씨가 A씨에게 보냈다는 문자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명씨 측에게 대가성으로 돈을 건네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명씨 관련 재판에서 공천 대가성 거래 여부 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증인 신문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쪽을 명씨 지시로 돈을 받았고 공천 대가였다고 주장하나, 반대쪽은 대가성이 아니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돈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의 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언론사 기자 등을 절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