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자신을 향해 “돈도 없는 사람이 허세를 부린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가위와 젓가락으로 동료를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동식)는 지난달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 B씨와 동거 중인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돈도 없는 사람이 허세를 부린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했다.
A씨는 주방에 있던 수저통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친 뒤 가위와 젓가락으로 목과 머리,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어 같은 흉기를 이용해 옆에 있던 C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공격을 이어갔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들의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살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직접적인 원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