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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큐 3일’ 안동역 10년만의 재회 망친 10대의 최후…10만원 아끼려 범행까지

    ‘다큐 3일’ 안동역 10년만의 재회 망친 10대의 최후…10만원 아끼려 범행까지

    2015년 KBS ‘다큐멘터리 3일(다큐 3일)’에서 만났던 대학생들이 10년 뒤 재회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던 ‘다큐 3일’ 촬영 현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지난 12일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1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씨에 대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15일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대문구에서 KBS 다큐멘터리 채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안동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을 시청하던 도중 실시간 채팅창에 “저 거기 있는데 폭탄 설치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의 글은 “안동역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경찰 신고로 이어졌고, 경북 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50여 명이 안동역으로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고 시민들을 대피시켰다. 당시 다큐 3일 제작진은 10년 전 방송된 ‘청춘, 길을 떠나다-내일로 기차여행 72시간’ 편에서 만난 출연자들과 약속했던 ‘10년 뒤 재회’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당시 방송에서 이지원 촬영감독은 안동역에서 대학생 안혜연씨와 김유리씨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여행 도중 우연히 만난 안씨와 김씨는 이 감독과 “10년 뒤에 여기서 만나자”라고 약속했고, 이들이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소셜미디어(SNS)는 ‘청춘의 재회’에 대한 기대로 들썩였다. 이 촬영감독은 10년 전 약속했던 2025년 8월 15일에 안동역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고, 이들의 재회를 보기 위한 시민들이 안동역 광장에 모였지만 양씨의 ‘폭탄 설치’ 글에 경찰이 출동하며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벌어졌다. 김 판사는 “안동역에 모여 있던 다수의 사람이 불안감·불편을 겪고, 경찰력이 크게 낭비됐으며,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촬영이 어려워졌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양씨가 형사처벌 전과가 없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촬영감독은 약속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유리씨가 현장에 나타나 극적으로 재회할 수 있었다. 안씨는 해외에 머물고 있어 현장에 오지 못했지만 제작진을 통해 안부를 전했다. 한편 양씨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뒤 모바일 앱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송금해야 할 10만원 대신 10원만 송금하고, 송금인 이름을 ‘10만원’으로 바꾼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 검찰,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죄질 매우 불량”

    검찰,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죄질 매우 불량”

    검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1)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소영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소영이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고 이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최후진술에서 “죽은 오빠(피해자)들에 대한 제 잘못된 행동을 잊지 않고 사죄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4월에는 또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가 더 확인돼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김소영은 그간 의견서 등을 통해 자신이 남성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할 위기였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지난 2월 두 번째로 살해당한 A씨의 유족은 공판 직전 취재진과 만나 “혹시나 하는 헛된 마음을 품고 영안실로 향했던 발걸음과 (숨진) 동생을 마주했을 때의 울부짖음이 생생하다”며 “김소영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공판 후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 2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이라며 “살인죄 유형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져야 하는 유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그런 사유를 반영해서 사형이란 극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연 6000%’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항소심서 3년 6개월

    ‘연 6000%’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항소심서 3년 6개월

    최고 연 6000%가 넘는 이자를 받고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명산)는 14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70만 776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연 1233~608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도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불법 추심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숨졌다. 김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아 경제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표현과 욕설을 해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4명과 추가로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만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1심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중 무죄로 판단한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뒤 형을 다시 정했다.
  • 입주민 단체 대화방서 ‘개XX’ 욕설… 대법 “모욕죄 아냐”

    입주민 단체 대화방서 ‘개XX’ 욕설… 대법 “모욕죄 아냐”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가리켜 ‘개XX’라고 욕설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욕설과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모욕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채팅방에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메시지가 B씨가 아니라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인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표현이 부녀회장을 비판한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B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표현에 불과할 뿐 B씨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법상 모욕이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면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왜 때려” 여친 욕설하자 노래방 마이크로 가격한 30대男… ‘실형’ 선고, 이유 보니

    “왜 때려” 여친 욕설하자 노래방 마이크로 가격한 30대男… ‘실형’ 선고, 이유 보니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노래방 마이크 등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서울 중랑구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B(29)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오른손으로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고, 이에 B씨가 ‘왜 때리느냐’며 욕설을 하자 A씨는 방에 있던 노래방 마이크의 손잡이 부분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가 과거 다른 범죄로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두물머리 살인’ 징역 27년…“유족은 장례도 못 치르는 고통”

    ‘두물머리 살인’ 징역 27년…“유족은 장례도 못 치르는 고통”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23일 오전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성씨가 1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구 관계로 같이 살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해 유족은 오랫동안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유족에게 ‘피해자가 해외를 갔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사망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성북구에서 동거 중인 30대 남성 이모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월 구속기소 됐다. 성씨는 평소 이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협박해 오다가 금전적 이유로 다툰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시신은 한동안 찾지 못하다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인 지난 1일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 인근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 때 성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를 사랑했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에 김어준 영상 차단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에 김어준 영상 차단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명예훼손 신고’를 이유로 국내에서 시청이 제한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해당 영상 내용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김씨 채널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등 영상을 차단한 상태다.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다. 김씨는 2020년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김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한편,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난 7일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튜브는 개별 신고의 처리 경위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접속 제한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외에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된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이 전 기자 명예훼손 사건에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유튜브 관계자는 “법률 위반 사항과 관련한 개별 신고 내용은 외부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 유튜브 ‘가짜뉴스 처벌’… 김어준 일부 영상 국내 차단

    유튜브 ‘가짜뉴스 처벌’… 김어준 일부 영상 국내 차단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명예훼손 신고’를 이유로 국내에서 시청이 제한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해당 영상 내용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김씨 채널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등 영상을 차단한 상태다.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다. 김씨는 2020년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김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한편,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난 7일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튜브는 개별 신고의 처리 경위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접속 제한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외에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된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이 전 기자 명예훼손 사건에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유튜브 관계자는 “법률 위반 사항과 관련한 개별 신고 내용은 외부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 모텔로 남자 유인해 성관계한 10대女… 친오빠 행세하며 협박한 공범들과 함께 ‘실형’

    모텔로 남자 유인해 성관계한 10대女… 친오빠 행세하며 협박한 공범들과 함께 ‘실형’

    일당 4명 징역 1년 3개월~2년 6개월 선고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나상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인 B(20)씨와 C(2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D(19)양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한 남성을 상대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충남 천안과 논산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이 먼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한 뒤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로 유인했고, 객실 위치를 공유받은 A씨 등은 객실로 들어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감금했다. A씨는 “내 친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D양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C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소란을 눈치챈 모텔 직원은 객실로 전화를 걸었고,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A씨 등은 피해자의 돈을 뺏으려 했으나,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객실로 끌고 가고, 뺨을 때리며 침대에 밀쳐 무릎으로 흉부를 압박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공동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동주거침입, B씨는 특수절도, C씨는 특수강도 등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1000만원을 지급한 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 김소영 “억울하고 손해배상 부담”…‘피습 자작극’ 정이한 검찰 송치[주간 사건일지]

    김소영 “억울하고 손해배상 부담”…‘피습 자작극’ 정이한 검찰 송치[주간 사건일지]

    ●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재판부에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쇄 살인범 김소영 “손해배상, 평생 갚을 수 있는 금액 청구해달라”‘연쇄 살인범’ 김소영이 살인 등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친필 의견서에서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첫 번째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도 다음 피해자에게 2배 많은 약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4명에게 벤조디아제핀(신경전달물질)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거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 4월 피해자 3명이 더 발견돼 추가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김소영은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자녀 방임에 대한 상징적 책임을 묻기 위해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소영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했다. 지방선거 ‘피습 자작극’ 개혁신당 정이한, 검찰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6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를 차례로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 캠프 측은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던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내역과 A씨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한 폐쇄회로(CC)TV 자료가 확인되면서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이후 금전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공모해 자작극을 벌인 점 외에 현재까지는 금전거래와 배후 세력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 판사는 “제출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을 주선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확인되나, 없는 사실을 허위·거짓으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강 판사는 김씨가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며,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씨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단 “장윤기 강간살인죄, 수사팀장이 묵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직접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B 경정이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 C 경감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C 경감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 방향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도 B 경정과 광산경찰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인정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인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58)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2024년 4월 김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3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 첫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5일 결심공판 때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이 전 기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김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나’, ‘사과할 생각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 등 매체를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내용을 참고한 것이라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 개인적인 의견이나 비평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그해 10월 김씨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이듬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 모텔서 여성들과 성관계 수십번 촬영한 30대男 감옥행 피했다… “유포 안돼 유리한 정상”

    모텔서 여성들과 성관계 수십번 촬영한 30대男 감옥행 피했다… “유포 안돼 유리한 정상”

    2년여간 성관계·신체 35회 촬영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A씨는 2023년 3월 26일 오후 8시 32분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침대 방향으로 설치한 뒤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서울 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강서구·성북구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며 2025년 6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총 3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총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112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형사 공탁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다…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주간 사건일지]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다…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주간 사건일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역할의 모티브가 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 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었다법원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에 가맹점주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서에 넣었다가 대패처럼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것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한 것이 ‘대패삼겹살’이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그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까지 등록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부산 지역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그의 활동은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증거인멸 의혹’ 장윤기 수사 강력팀장 구속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를 제대로 확보·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한 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리얼돌은 절단·소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빠뜨리거나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경감도 같은 날 광주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수사팀은 장 경감을 상대로 리얼돌을 절단·소각한 경위와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장윤기 차량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같은 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정보근절법’ 시행 첫날, 김어준 신고당했다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시행 첫날 진보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8일 유튜브에 김씨를 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이 전 기자는 신고 이유에 대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딴지방송국 채널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유포된 허위 정보가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것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일부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협박·공작하게 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유튜브도 이에 맞춰 국가별 신고 절차와 창구를 정비했다. 이 전 기자는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들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신고 사유로 들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신고와 별개로, 김씨는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김어준 유튜브 채널 신고 당했다

    ‘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김어준 유튜브 채널 신고 당했다

    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 시행된 가운데,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신고당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개정 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며 김씨의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영상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영상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내 ‘다스뵈이다’ 코너에 게시된 일부 영상들이다.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씨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의 이러한 글은 법원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그는 해당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현재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최 전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 한편 전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SNS와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어린 딸 두고 목숨 끊은 30대 싱글맘… 사채업자는 선처 호소 “아버지 되니 피해자 힘듦 느껴”

    어린 딸 두고 목숨 끊은 30대 싱글맘… 사채업자는 선처 호소 “아버지 되니 피해자 힘듦 느껴”

    연 수천% 고금리로 불법 대부딸 유치원에까지 협박 전화해검찰, 1심처럼 징역 8년 구형1심 징역 4년…새달 2심 선고 연 이자율 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2024년 10월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명산)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돼서야 느끼게 됐다. 이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겨 반성하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는 이어 “떳떳한 아버지와 남편, 사회 구성원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777만 776원을 추징하고 압수물을 몰수해 달라고 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409~5214%에 달했다. 피해자 가운데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 A씨는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목숨을 끊어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김씨는 A씨에 대한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는가 하면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 “오빠 강간 신고하면” 성관계 후 돈 요구한 20대女… 합의금 2000만원 준 끝에 실형 피했다

    “오빠 강간 신고하면” 성관계 후 돈 요구한 20대女… 합의금 2000만원 준 끝에 실형 피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죄질 불량하나 반성·합의·초범” “내가 여기서 오빠 강간으로 신고하면 × 되는 거 아니냐.” 우연히 만난 남성과 성관계 후 이같이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실패하자 실제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 서울 노원구에서 우연히 만난 B(31)씨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 사흘 후 B씨의 주거지에서 성관계했다. 이후 A씨는 택시비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성추행 신고하면 합의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라고 말하며 재차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100만원만 보내면 깔끔히 넘어가겠다”는 A씨의 말에도 B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112에 “번호 딴 오빠랑 술을 먹었는데 성추행당했다. 강간이다”라고 신고했다. 그는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싫다는 데도 B씨가 억지로 성관계를 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했다고 보고 A씨 신고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B씨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마네킹 같은 것 떠 있다”…‘30대男 두물머리 유기’ 시신 6개월 만에 발견

    “마네킹 같은 것 떠 있다”…‘30대男 두물머리 유기’ 시신 6개월 만에 발견

    경기 양평 남한강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올해 초 서울에서 같이 살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뒤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됐던 30대 피해자로 파악됐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9분쯤 경기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대교 중간에 마네킹 같은 것이 떠 있다”는 한 운전자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용담대교 7번과 8번 교각 사이에서 시신을 발견해 인양한 뒤 현장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인양된 시신은 지난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피살된 30대 이모씨로 파악됐다. 서울 도봉경찰서 측은 “살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동일한 차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얼굴과 지문은 부패가 심해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추후 부검 등을 거쳐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일 이씨의 동거인 성모(34)씨는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1일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성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성씨는 살인·시체유기·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씨에게 무기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구형했다. 성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 “개 배변 치워라” 40대 아들과 몸싸움 후 흉기 휘두른 70대父 ‘살인미수’ 집유

    “개 배변 치워라” 40대 아들과 몸싸움 후 흉기 휘두른 70대父 ‘살인미수’ 집유

    아들과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뒤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최경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75)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 A(45)씨와 반려견 배변 청소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아들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A씨는 정씨를 집 밖으로 끌어낸 뒤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는 등 맞대응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격분한 정씨는 흉기를 들고 뒤따라 들어가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으로 왼쪽 팔뚝에 자상을 입었고 당시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정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훈육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합리화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는 2024년에도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해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이력이 있고 이외에도 술에 취하면 아내 목을 조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른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잘못된 음주 습관과 그로 인한 폭력 성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게 구금돼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폭행당했다고 생각해 억울한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려 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런 점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뼛속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지난 18일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아내 몸에 시너 뿌려 불 붙인 70대 남편, 1심서 징역 16년

    아내 몸에 시너 뿌려 불 붙인 70대 남편, 1심서 징역 16년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최경서)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 15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너 약 1ℓ를 가져와 아내에게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등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일주일 뒤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최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같이 죽자고 해 자신의 머리 위에도 시너를 뿌렸고,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의도는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화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의 몸에는 시너를 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범행 직후 딸에게 “엄마 몸에 불 붙었다. 엄마 죽었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해 확실한 인식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뿌려 전신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을 끈 뒤에도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딸과 사위, 지인들이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23년에도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막대기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족 내부에서 이뤄진 살인은 가장 보호돼야 할 관계 안에서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부부싸움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최씨가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 외에 제3자에게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징역 16년이 확정되면 형 종료 후 만 90세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 [속보] 70대男,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불붙여 살해…징역 16년

    [속보] 70대男,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불붙여 살해…징역 16년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최경서)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방에 있던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9일 뒤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수십년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해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끈 뒤에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살해 의도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도 지적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이고 나도 죽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피해자 몸에서 날아갔다고 생각해 불을 붙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을 뿐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직후 불을 끈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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